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계산법 2026 — 금액 구간별 얼마 내야 할까
인지세, 왜 부동산 계약서에 붙을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 자체가 과세문서이기 때문이다. 인지세법 제3조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증서에 세액을 매기도록 정해뒀고, 매매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는 결이 다르다. 저 둘은 거래로 생긴 이익이나 재산 취득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인지세는 계약서라는 문서 한 장에 매기는 세금이다. 계약금·중도금을 안 나눠 냈어도, 잔금을 아직 안 치렀어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납세의무가 생긴다.

2026년 매매대금 구간별 인지세액표
세액은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 즉 기재금액 구간으로 정해진다. 전자수입인지 공식 사이트가 안내하는 표는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5만원 구간이다. 표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 표를 옆에 두고 계약서와 하나씩 맞춰보니 매매대금에 부가세나 중개보수가 섞여 있어 기재금액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부터 헷갈렸다. 헷갈릴 땐 계약서 본문의 순수 매매대금만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1억원 이하 주택은 정말 안 내도 될까?
그렇다. 국세청과 전자수입인지 공식 안내 모두,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인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 면제는 주택에 한정된다. 상가·토지·오피스텔(업무용) 매매계약서는 1억원 이하라도 위 표의 구간대로 세액이 그대로 매겨진다. 여기서 다들 한 번씩 헷갈리는 지점이 오피스텔이다 —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도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제 대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의 건물 용도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구매 경로는 두 갈래다. 종이 계약서에 출력해 붙일 거라면 e-revenuestamp.or.kr, 전자계약이라면 edoc-revenuestamp.or.kr로 들어가야 한다. 직접 두 사이트를 다 열어보니 로그인 화면부터 갈라져서, 처음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할지부터 한 번 헤매게 된다.
- 해당 포털 접속 — 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 사이트가 서로 다르니 먼저 확인한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구매 메뉴 선택
- 계약명·계약일·계약금액 등 계약서 정보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세액 결제
- 발급된 인지(종이 출력물 또는 PDF)를 계약서에 첩부
결제 후 발급받은 인지는 A4 용지로는 딱 1회만 출력된다. 전자문서용은 PDF를 최대 3회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어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사용하지 않은 인지는 우체국·은행에서 환매가 되지만, 이미 계약서에 붙여 소인까지 마쳤다면 세무서에 인지세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계약서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인지를 아예 붙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미첩부 시 가산세 성격의 제재가 따르는데, 정확한 배율은 거래 상황마다 다르게 안내되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 계약서 기재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는지 다시 본다
- 주택인지 상가·오피스텔인지에 따라 1억원 이하 면제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다
- 공동명의라도 계약서 자체는 1건 단위로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 전자문서용/종이문서용 사이트를 헷갈리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다. 인지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정한 문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즉 매매 관련 증서다.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계약서는 대상이 아니라서 인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계약서를 여러 장 나눠 쓰면 인지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는다. 인지세는 계약서라는 문서 1건 단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 같은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를 여러 장 만들면 각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절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인지세를 다 냈는데 계약이 깨지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계약이 해제돼 인지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면, 사용(소인)하지 않은 인지는 우체국·은행 환매로, 이미 소인한 인지는 관할 세무서의 인지세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David Park · 에디터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하며, 정확한 세액은 전자수입인지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