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정기분 납부 대상 확인 2026 — 얼마나 내야 하나
9월 16일부터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나온다. 이 글을 보면 내가 이번에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기한을 놓쳤을 때 뭐가 붙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9월 정기분, 나도 내야 하나?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었다면 대상이다. 그날 이후 팔았어도, 아직 이사를 안 갔어도 상관없다.
9월분에 포함되는 건 두 가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전액. 건축물(상가·공장 등)·선박·항공기분은 이미 7월에 한 번에 냈으니 이번엔 고지서가 안 온다. 위택스 고지서 화면을 직접 열어보니 과세대상 물건이 주택·토지·건축물로 나뉘어 표시돼 있는데, 이 구분을 모르면 “왜 또 나왔지” 싶어진다.
임차인은 해당 없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된다.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 — 공시가격별로 계산해봤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법인은 일괄 60%다. 여기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한다.
| 과세표준 | 표준 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 6만원 + 초과분의 0.15% | 3만원 + 초과분의 0.1%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 19만5,000원 + 초과분의 0.25% | 12만원 +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42만원 + 초과분의 0.35% |
표만 보면 감이 안 와서 실제 공시가격 구간별로 연간 총액을 계산해봤다. 7월·9월 절반씩이니 9월에 내는 돈은 아래 금액의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
| 공시가격 | 1세대1주택 특례 (연간 총액) | 다주택자·법인 (연간 총액) |
|---|---|---|
| 3억원 | 약 9만9,000원 | 약 27만원 |
| 6억원 | 약 34만8,000원 | 약 81만원 |
| 10억원 | 약 94만5,000원 | 약 177만원 |
같은 6억원짜리 집인데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액 차이가 2배를 훌쩍 넘는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별도라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이보다 더 붙는다 — 정확한 금액은 위에서 말했듯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는 게 맞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고지서가 안 왔어도,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된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선택
- 재산세 항목에서 물건별 세액·납부기한 확인
- 납부 방법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고르면 된다
-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캡처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하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물건이 여러 개면 세액이 물건별로 따로 뜬다는 점이다. 합산 총액만 보고 하나만 내는 경우가 있으니 목록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기한 놓치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
하루만 늦어도 3%가 바로 붙는다. 유예 기간 같은 건 없다.
계산식은 이렇다. 납부할 세액에 3% 가산금이 우선 더해지고, 체납액이 세목별로 3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최대 60개월까지 쌓일 수 있다.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붙지 않는다.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다면 — 이의신청 절차
공시가격이 잘못 반영됐거나 물건 구분이 틀렸다면 그냥 내지 말고 이의신청부터 해보는 게 낫다.
고지서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가 나오고, 처리가 늦어지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90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해도 절반은 해결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의무와 별개다. 주소 변경 등으로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그대로 붙는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소유자다. 매도 시점이 그 이후라도 그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파는 사람 몫이다. 매매계약서에 세금 정산 특약을 넣어 매수인과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당사자 간 약정이지 세법상 의무가 바뀌는 건 아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할부도 되나요?
위택스·지방세 카드납부 서비스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무이자 할부 여부와 개월 수는 카드사·시기별로 달라 위택스 결제 화면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세액은 지자체·물건별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