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2500만원 확대 2026 — 나도 해당될까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중 눈에 띄는 항목 하나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다. 연 250만원이던 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뛴다. 10배 차이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고,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정확히 뭐가 바뀌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무조건 빼주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1인당 연 250만원이 전부였다. 이번 개편안은 이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500만원으로 올린다.
단순 계산해보면 양도차익 5천만원짜리 거래라도 공제만으로 세금 계산의 절반이 사라지는 셈이다. 재경실무 쪽 자료를 몇 개 돌려봤는데, 실제 세액 감소폭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 단정하긴 어렵더라. 개별 상황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은 무조건이 아니다.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기존 250만원 공제로 돌아간다.
| 항목 | 기존 | 개편안(예정) |
|---|---|---|
| 양도세 기본공제(1세대1주택) |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
| 적용 요건 | 없음(전 국민 동일) | 10년↑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
|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거주) | 공시가격 12억원 | 공시가격 14억원 |
|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비거주) | 공시가격 12억원 | 공시가격 9억원 |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거주기간은 등본상 전입일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중간에 다른 주소로 옮겼다 돌아온 이력이 있으면 실제 거주기간 산정이 애매해진다. 이 부분은 발표 자료에 상세 산식이 없었다.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양도가액 30억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2억원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제도다.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원까지 세금 자체를 안 매기는 것이고, 이번 기본공제 확대는 그 12억원을 넘어 과세되는 구간에서 공제를 더 크게 주는 것이다. 두 개가 겹쳐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손본다
같은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조정도 묶여 있다. 실거주자는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고,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 2026 정리에서 따로 다뤘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손을 댄다.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자 기준 60%에서 70%로 오른다. 공제 기준선은 완화되는데 과세표준 산정 비율은 올라가는 구조라, 실제 세부담이 늘지 줄지는 개인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구간마다 다르게 나올 것 같다.
지금 팔면 바로 적용되나
아니다. 8월 3일 확정된 건 세법 개정안이지 시행된 법이 아니다. 발표 자료에 나온 절차만 봐도 갈 길이 남았다.
- 8월 4일~20일: 입법예고
- 8월 27일: 차관회의
- 9월 1일: 국무회의
-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정기국회 제출 이후 실제 국회 통과 시점과 시행일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매년 세법개정 국회 심의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걸 감안하면, 통상적으로는 이듬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건이 그대로 갈지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지금 당장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이 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지금 해야 할 일
당장 세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미리 점검해둘 건 있다.
- 등본으로 실제 거주기간이 10년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본다
- 예상 매도가가 30억원 근처라면 시행령 확정 이후 재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보다 입법 진행 상황을 몇 주 지켜본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변경 여부도 같이 확인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확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현행 250만원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정부 발의 단계이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요건이 바뀌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10년 거주 요건에 세대원 거주 기간도 포함되나요?
발표 자료에는 세부 산정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명의자 본인 거주만 인정하는지 세대원 거주도 합산하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인된다.
양도가액 30억원은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부속 시행령에서 별도 산정 방식을 둘 가능성도 있으니 매도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시행령 확정 후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