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2026 — 신고기간·세율·홈택스 방법 총정리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법정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올해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다. 이 글 하나면 신고 대상·세율·홈택스 신고 순서·자주 틀리는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 1기(1.1~6.30) 실적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7월 25일 → 2026년은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까지 연장.
- 일반과세자 세율은 매출·매입 모두 10% 단일.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단 올해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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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신고, 기간과 대상 (2026)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반년 단위로 끊는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이고, 이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이번 7월 확정신고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세무서가 보내주는 예정고지서로 한 번 미리 납부하고, 7월에 상반기 전체를 정산한다.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할 게 없다. 신고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이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 사업자를 낼 때 이 부분을 몰라서 홈택스만 붙잡고 있었다.
| 유형 | 신고 대상 기간 | 기한(2026) |
|---|---|---|
| 개인 일반과세자 | 1.1~6.30 | 7.27(월) |
| 법인 일반과세자 | 4.1~6.30 | 7.27(월) |
| 간이과세자 | 7월 신고 없음 | 다음 해 1.25 |
법정 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로 밀린 것뿐이다. 미룰 여유가 생긴 건 아니다. 주말엔 홈택스가 몰려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늘 금요일까지 끝내려고 한다.
일반·간이과세자 세율과 계산법
세율 자체는 단순하다.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 모두 10%다. 공식은 이렇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분)
공식만 보면 쉽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매입세액을 얼마나 챙겨 넣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갈린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현금 매입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사업자 절세 전략과 계좌 관리를 미리 잡아두면 이 매입 증빙 누락을 줄일 수 있다.
| 구분 | 세율 | 기준(2026) |
|---|---|---|
| 일반과세자 | 10% |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등 |
|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
| 납부의무 면제 | –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홈택스 신고 방법 5단계
세무대리 없이 직접 해도 대부분 10분 안에 끝난다. 순서만 알면 된다.
-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2단계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3단계 —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빠진 게 없는지 대조.
- 4단계 — 매입 세액공제 자료 확인 후 공제 항목 체크. 여기서 놓친 매입이 곧 세금이다.
- 5단계 —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계좌이체·카드).
솔직히 자료 조회까지는 자동이라 어렵지 않다. 문제는 4단계다. 나도 첫 신고 때 매입 자료를 대충 넘겼다가, 안 챙긴 만큼 그대로 세금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차 싶었다.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 (FAQ)
Q.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무실적이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
Q.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안내문이 왔어요.
과세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예정부과 대상일 수 있다. 안내문의 신고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국세청·법제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기준금액·기한은 세법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act-checked based on public sources as of 2026-07-22.
1기 확정신고분 환급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내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을 계산해 보자 → 부가세 환급금 입금일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상반기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해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실적은 신고 대상이다. 폐업신고와 별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7월 확정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4월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은 7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상반기 전체 세액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정산하는 구조다.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