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 2026 — 7월 기간·세율·위택스 조회 방법 총정리
주택 재산세 1기분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이다. 이 글이면 누가 내야 하는지,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위택스로 1분 안에 조회·납부하는 법, 놓치면 붙는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2일에 팔았어도 올해 재산세는 당신 몫이다.
-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9월 반반으로 나눠 부과,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 기한(7.31)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 3%가 바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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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언제 내나 (2026 기준)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지점이 여기다. 기준은 딱 하나, 6월 1일이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낸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넘겨도 소용없다. 나도 예전에 5월 말 매수 계약을 하면서 이 날짜를 몰라 한 해 치를 떠안을 뻔했다.
과세 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그중 7월에 고지되는 건 주택(1기분)과 건축물이다.
| 구분 | 납부 시기 | 기한(2026) |
|---|---|---|
| 주택 1기분 | 7월 | 7.16~7.31 |
| 주택 2기분 | 9월 | 9.16~9.30 |
| 토지분 | 9월 | 9.16~9.30 |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나온다. 내 경우가 딱 이 구간이라 9월엔 따로 신경 쓸 게 없었다.
세액 계산과 세율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자는 특례로 43~45% 수준)을 곱해 정한다. 여기에 주택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5억 이하 | 0.15% | 0.1% |
| 3억 이하 | 0.25% | 0.2% |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말고도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얹혀 나온다. 나도 세율만 보고 어림했다가 고지서 금액을 보고 한참 갸웃한 적이 있다. “세율 0.1%”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고지액이 꽤 벌어진다.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보유세 절세와 자산 관리 전략을 미리 잡아두면 6월 1일 기준일 관리에 도움이 된다.
주택 재산세 간이 계산기 (2026)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본세 추정액을 계산한다.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은 별도다.
위택스 조회·납부 4단계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인터넷으로 다 된다. 서울은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다.
- 1단계 — 위택스(서울은 ETAX)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 2단계 — [납부] → [지방세] → 조회. 부과 내역이 자동으로 뜬다.
- 3단계 — 대상 건 선택 후 납부 방법 지정(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 4단계 — 납부 확인. ARS(전국 1544-9944)나 은행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솔직히 조회까지는 1분이면 끝난다. 나도 고지서를 잃어버린 해에 이 방법으로 바로 찾아 냈다.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 (FAQ)
Q. 6월 초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게 고지가 오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어야 매수인 몫이 된다.
Q.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더해진다. 세액이 크면 이후 중가산금도 붙을 수 있다.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사도 있으니 확인해 보면 좋다.
참고 자료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위택스·법제처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기한은 세법 개정이나 지자체·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act-checked based on public sources as of 2026-07-23 (2026-08-25 세제개편안 대조 확인, 재산세 변동사항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나눠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연체된 건가요?
아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9월로 나눠 부과되므로 9월 고지서는 정상적인 2기분이다. 7월분을 완납했다면 연체가 아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재산세를 각자 따로 내나요?
지분별로 안분해 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다. 본인 지분 부과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로그인 후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가 부담되면 분할납부가 되나요?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분납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