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 10만원 넘으면 44% 신설, 얼마 돌려받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뭐가 바뀌었나?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4% 세액공제율이 새로 생겼다는 게 핵심이다.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구조는 단순했다. 10만원까지는 전액(100%) 공제, 그 위로는 전부 16.5% 한 가지 세율뿐이었다. 딱 10만원만 기부하고 끝내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다.
여기에 중간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 10만원을 넘겨서 20만원까지 채우면, 넘긴 금액(최대 10만원)에 대해 44%를 돌려받는다. 개인 연간 기부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0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커 보이는데, 실제로 이 한도까지 채워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별개 문제다 — 대다수는 여전히 10만~20만원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표를 확인해보니, 문구가 은근히 헷갈리게 돼 있었다. “44%”가 마치 전체 기부금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10만원을 넘긴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구간별 세액공제율 표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 구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기부금액(연간 누적)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100% | 전액 공제 + 30% 답례품 포인트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2026년 신설 구간(특별재난지역 포함) |
|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 특별재난지역 | 33% |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
|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16.5% | 기존과 동일 |
표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구간마다 세율이 순차 적용되는 누진 구조다. 20만원을 기부했다고 20만원 전체에 44%가 붙는 게 아니라, 처음 10만원엔 100%, 다음 10만원엔 44%가 각각 따로 계산된다.
기부액을 넣으면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실제로 돌려받는 세액과 답례품 포인트를 계산한다. 2026년 신설된 44% 구간이 반영돼 있다.
공제 한도인 연 2,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환급된다. 답례품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 답례품 몰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고향사랑e음 공지로 확인할 것.
20만원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 돌려받나?
세액공제 14.4만원에 답례품 포인트 6만원을 더하면 20만4천원 상당, 즉 낸 돈보다 많이 돌아온다.
계산 과정은 이렇다. 처음 10만원은 전액 공제(10만원), 나머지 10만원은 44%인 4.4만원이 공제된다. 합쳐서 14.4만원이 세액공제로 돌아오고,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6만원이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추가 지급된다.
공식 자료엔 “20만4천원 상당 혜택”이라고 나오는데, 이 6만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 답례품 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원하는 특산물이 없거나 유효기간(보통 1년) 안에 못 쓰면 소멸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도 같은 원리다. 10만원(100%)+4.4만원(44%)+13.2만원(16.5%, 일반지역 기준)을 더해 27.6만원이 세액공제로, 30만 포인트가 별도로 나온다.
기부 전 체크리스트
구간별 세율을 다 이해했어도 막상 신청 화면에서 막히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직접 정리해보니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거주지 기부 금지와 누적 합산, 이 두 가지였다.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거주지 외 지자체만 가능) — 먼저 대상 지자체를 골라야 한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적어 산출세액 자체가 낮으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 10만원 이하로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연간 누적” 기준으로 합산된다 — 지자체를 쪼갠다고 각각 100% 구간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 후 지급까지 시차가 있다. 연내에 다 못 쓸 수도 있으니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기부는 고향사랑e음(온라인)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신용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기부 즉시 영수증이 발급된다.
회사원이 아니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신고서에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을 넣으면 똑같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언제 반영되나요?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전송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힌다. 연도 안에 처리가 늦어지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받을 수도 있다.
답례품을 안 받고 세액공제만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답례품 수령은 선택 사항이라 포인트를 안 쓰고 소멸시켜도 세액공제 자체는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