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계산기 기한이익상실 연체이자율 상한

연체이자 계산기와 기한이익상실 뒤 연체이자율 상한

대출 상환일을 하루 넘겼더니 은행 문자가 온다.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더 붙나.

연체이자는 은행이 그때그때 정하는 벌금이 아니다.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고, 어디에 붙는지도 규칙이 있다. 특히 기한이익상실 전과 후에 붙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고, 대출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2024년 10월부터 또 한 번 달라졌다.

이 글에는 숫자 몇 개만 넣으면 되는 연체이자 계산기와, 2026년 10월 1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한 은행별 연체이자율 상한 공시를 담았다. 계산 방식은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예시와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자료를 대조해 맞췄다.

연체이자는 얼마나 붙나? 은행 대출은 약정금리에 연 3%포인트를 더한 이율이 연체 일수만큼 붙고, 은행마다 정한 최고 연체이자율(대부분 연 15%)을 넘지 못한다. 기한이익상실 전에는 못 낸 금액에만 붙지만, 상실 뒤에는 남은 원금 전체로 번진다. 다만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상실 뒤에도 아직 기한이 안 된 원금에 연체가산이자를 매길 수 없다.

연체이자는 어떤 공식으로 붙나?

한 줄로 줄이면 연체된 금액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 일수 ÷ 365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연체금리 공시 화면 하단에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의 구분없이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산정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예전처럼 연체 1개월 이하·3개월 이하로 나눠 가산율을 올리는 방식은 이제 없다는 뜻이다.

가산율 상한은 연 3%포인트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에 이 기준을 적용했고, 2019년에는 대부업자까지 넓혔다.

여기에 상한이 두 겹 더 있다.

상한 내용 근거
연체가산이자율 약정금리 + 최대 연 3%포인트 금융위 연체이자율 기준(2018 여신금융기관, 2019 대부업)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 대부분 연 15%, 일부 11~14.9% 은행연합회 연체이자율 공시
법정 최고금리 연 20%(연체이자 포함)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2021.7.7 인하)

공식은 단순한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연체된 금액”이 무엇이냐다.

한 번 못 낸 할부금에만 붙는지, 대출 잔액 전체에 붙는지에 따라 금액이 수십 배 차이 난다. 이 경계를 가르는 게 기한이익상실이다. 아래 계산기는 이 두 경우를 나눠서 보여 준다.

내 대출 숫자로 돌려 보는 연체이자 계산기

대출 앱의 “대출 상세”나 약정서에서 약정금리와 잔액을 찾고, 연체 문자에 적힌 미납 원금·이자를 넣으면 된다. 은행 대출이면 가산율 3%와 최고 연체이자율 15%를 그대로 두면 대부분 맞는다.

🧮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 (기한이익상실 전·후 비교)

최초 대출 약정금액 만원 · 현재 대출 잔액 만원

약정금리 % · 연체가산 %p · 최고 연체이자율 %

못 낸 원금(기한 지난 분) 만원 · 못 낸 이자 만원

연체 일수 일 ·

계산 방식: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예시와 같이 연 365일 일할 계산, 원 단위 미만 버림. 약정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이면 약정금리 + 연 2%(KB국민·씨티·카카오·토스 등 공시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으면 20%로 자름. 기한이익상실 후 원금 5천만원 미만은 기한 미도래 원금에 약정이자만 반영. 이자 일수 계산·상품 조건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다를 수 있으며 은행 조회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본값은 잔액 4,500만원, 금리 연 6% 대출에서 한 달 치 분할원금 125만원과 이자 22만5천원을 못 낸 상황이다. 그대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30일 연체로 붙는 금액이 10,910원으로 나온다.

같은 숫자에서 기한이익상실 체크박스만 켜면 결과가 바로 22만원대로 뛴다. 이 차이가 기한이익상실의 무게다. 다만 이 22만원 대부분은 원래 내야 했던 약정이자라서, 연체 때문에 "더" 붙는 돈은 생각보다 작다. 계산기의 두 번째 줄이 그 차이를 따로 보여 준다.

연체이자 계산기로 대출 연체 고지서를 확인하는 모습

은행 공시표 20줄, 갈리는 건 상한 칸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를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봤다. 19개 은행, 우리은행은 가계·기업이 따로 올라 있어 20줄이다.

연체이자율 칸은 20줄 전부 "대출금리+3%"로 똑같다. 차이는 최고 연체이자율, 즉 연체이자율 상한 칸에서만 난다.

최고 연체이자율 은행 공시 참고사항
연 11% IBK기업은행 대기업(공공기타 포함)은 13%
연 12% 우리은행(가계) 기업대출은 15%
연 14.9% 한국씨티은행 약정이자율이 상한 이상이면 약정이자율 + 연 2%
연 15% 산업·농협·신한·SC제일·하나·KB국민·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KB국민·경남·케이·카카오·토스·부산은 금리가 상한 이상이면 + 연 2%, 전북은 약정금리 그대로

표로 정리하면 상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약정금리 연 12% 이하라면 +3%를 해도 15%를 넘지 않으니, 상한은 대부분 금리가 이미 높은 대출에서만 의미가 있다.

우리은행 가계대출과 IBK기업은행은 예외다. 약정금리 연 9%대 대출만 돼도 +3%가 상한에 걸려 실제 연체이자율이 12%, 11%에서 멈춘다.

카드사·저축은행은 이 표에 없다. 다만 가산율 3%포인트 기준과 연 20% 법정 최고금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약정금리가 연 18%인 카드론이라면 18+3=21%가 아니라 20%에서 잘린다.

기한이익상실 하루 전과 하루 뒤

기한이익상실은 "만기까지 나눠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는 것이다. 그날부터 은행은 남은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예시는 가계 신용대출 기준으로 두 가지 시점을 든다. 이자를 지급기일부터 1개월간 못 내면, 그리고 분할상환금을 2회 연속 못 내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고 가정했다. 실제 기준은 약정서마다 다르니 내 대출의 여신거래약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예시에서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다.

시점 연체이자가 붙는 대상 은행연합회 예시 금액
이자 연체 1개월 (상실 전) 못 낸 약정이자 50만원 지연배상금 3,333원
상실 후 2개월 원금 1억2천만원 전체 지연배상금 1,600,000원

3,333원에서 160만원. 같은 대출인데 480배다.

물론 160만원 안에는 원래 내야 했던 약정이자 5%분이 섞여 있다. 1억2천만원 × 5% × 2/12 = 100만원이다. 연체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건 가산 3%분인 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도 한 달 이자 연체에 붙던 3,333원과는 비교가 안 된다.

⚠️ 주의 이 예시 대출은 원금이 1억2천만원이라 5천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상실 뒤 계산 방식이 다르다. 바로 다음 섹션이다.

원금 5천만원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한이익상실 뒤에도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원금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붙일 수 없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조항이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FAQ의 가상사례가 가장 알기 쉽다. 잔액 100 중 기한이 온 원금이 10, 안 온 원금이 90이라면, 예전에는 100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매겼다. 지금은 10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붙이고 90에는 약정이자만 받는다.

계산기 기본값으로 비교해 봤다. 잔액 4,500만원, 연 6%, 못 낸 원금 125만원·이자 22만5천원, 기한이익상실 후 기준이다.

기한이익상실 후 경과일별 연체이자 비교 막대 차트 - 잔액 4,500만원·연 6%·못 낸 원금 125만원·이자 22만5천원, 연체이자율 연 9% 기준: 30일 원금 5천만원 미만(현행) 226,664원 vs 5천만원 이상 방식 334,541원(차이 107,877원), 60일 453,328원 vs 669,082원(차이 215,754원), 90일 679,993원 vs 1,003,623원(차이 323,630원)
같은 연체라도 원금 5천만원 미만이면 석 달에 30만원 넘게 덜 낸다 (본문 상실 후 경과일별 비교 표 기준)
상실 후 경과 원금 5천만원 미만 (현행) 같은 조건, 5천만원 이상 방식 차이
30일 226,664원 334,541원 107,877원
60일 453,328원 669,082원 215,754원
90일 679,993원 1,003,623원 323,630원

계산 조건: 연체이자율 연 9%(6%+3%), 연 365일 일할, 원 단위 미만 버림. 두 금액 모두 약정이자를 포함한 값이다. 이 글의 계산기로 직접 산출했다.

석 달이면 3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못 냈는데, 대출 원금이 5천만원 선 위냐 아래냐만으로 갈린다.

기준은 "계좌별 대출 원금"으로 안내되고 있다. 여러 대출을 합친 총액이 아니라 대출 한 건의 약정금액을 본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법에는 숫자가 하나 더 있다. 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이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5천만원(연체이자 제한)과 3천만원(채무조정 요청권)은 다른 기준이라 헷갈리기 쉽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이자율 상한 확인용 연체 통지 서류

연체 문자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연체이자 자체는 하루 단위로 쌓이는 작은 돈이다. 진짜 비용은 기한이익상실까지 가는 것, 그리고 신용점수에 남는 기록이다.

금융위 FAQ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경매 신청·채권 양도를 하려면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서가 왔다면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1. 은행 앱에서 "연체 금액 조회"로 지금까지 붙은 금액을 확인하고, 위 연체이자 계산기 결과와 대조한다.
  2. 못 낸 이자와 할부금만이라도 먼저 넣는다. 상실 전이라면 이것만으로 연체이자가 멈춘다.
  3.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에 연체분 해소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4.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인데 상실 뒤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율이 붙어 있다면 청구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5. 원금 3천만원 미만이고 상환이 어렵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검토한다.
💡 팁 은행이 "연체이자 감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연체이자율 상한을 따지기 전에, 상실 통지 10영업일 안에 연체분을 막는 게 금액으로는 압도적으로 크다. 계산기에서 체크박스를 껐다 켜 보면 바로 보인다.

잘못 청구된 것 같은데 은행 답변이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국번없이 1332)으로 넘어간다. 그때 필요한 건 약정서, 연체 통지 문자, 은행이 보낸 청구 내역 세 가지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 계산기 결과와 은행 조회 금액이 몇백 원 다른 이유는?

은행은 실제 이자 일수와 원 단위 처리 방식, 이자 계산 기준일을 약정서대로 적용한다. 이 글의 계산기는 연 365일 일할 계산에 원 미만 버림이라 작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은행 앱 조회 금액이 기준이다.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붙는다. 납입일 다음 날부터 못 낸 금액에 연체이자율이 하루 단위로 적용된다. 상환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내도 연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정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도 연체이자율 상한이 같나요?

가산 폭 연 3%포인트와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카드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은행처럼 별도의 최고 연체이자율 공시가 없으므로, 약정금리가 높은 카드론은 20%에서 잘리는지가 실질적인 상한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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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Park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금융·재테크 정보입니다. 금리·상품 조건은 금융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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