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금액 계산기, 스쿨존 범칙금·벌점까지
무인카메라 앞에서 계기판을 봤는데 이미 늦었다. 그다음부터 궁금한 건 하나다. 고지서에 얼마가 찍혀 나올까. 과속 과태료 금액은 “몇 km 초과했나”, “어디서 찍혔나(어린이보호구역인가)”, “무슨 차인가” 세 가지로 정해진다. 이 글의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과 시행규칙 별표 28에 적힌 금액과 벌점을 그대로 옮겼다. 제한속도와 찍힌 속도만 넣으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한 번에 나온다.
1. 과속 과태료 금액 계산기 — 제한속도와 찍힌 속도만

제한속도는 단속 지점 표지판 숫자, 찍힌 속도는 고지서의 “위반속도” 칸 숫자를 넣는다.
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면 기억나는 속도로 대충 넣어 봐도 된다. 구간 경계(20·40·60km/h 초과)만 넘지 않으면 금액은 같다.
제한속도(km/h) 찍힌 속도(km/h)
장소
차종
기본값은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75km/h로 찍힌 승용차다. 25km/h 초과라 과태료 7만 원, 경찰에게 직접 걸렸다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나온다.
같은 25km/h 초과를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으로 바꾸면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이 된다. 장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벌점이 두 배다.
2. 일반도로 과태료·범칙금·벌점 한눈에
과속 과태료 금액은 초과 속도 구간 4단계로만 나뉜다. 1km/h 차이로 구간이 바뀌면 3만 원이 뛴다.
아래 표는 시행령 별표 6(과태료)과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승용차 기준으로 한 줄에 모은 것이다. 표를 옮기면서 눈에 띈 점이 있다. 20km/h 이하는 범칙금으로 내도 벌점이 0점이다. “범칙금은 무조건 벌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령 표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다.

| 초과 속도 | 과태료(무인카메라) | 범칙금(현장 단속)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 초과 ~ 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 초과 ~ 8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80 초과 ~ 100km/h 이하 | 13만 원 | 범칙금 대상 아님(형사) | 80점 |
| 100km/h 초과 | 13만 원 | 범칙금 대상 아님(형사) | 100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포함)는 과태료가 4·8·11·14만 원, 범칙금이 3·7·10·13만 원으로 1만 원씩 높다.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3·5·7·9만 원, 범칙금 2·4·6·8만 원이다.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은 칸을 쓴다.
60km/h 초과 한 번이면 벌점 60점이다. 면허 정지는 처분벌점 40점부터라서, 이 구간은 범칙금 한 장으로 바로 정지 대상이 된다.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다.
3.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두 배 가까이 되나?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가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는 별도 표(별표 7·10)를 쓰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 “스쿨존이면 무조건 두 배”로 알려져 있는데, 법령에는 시간 조건이 붙어 있다. 밤 9시에 같은 스쿨존 카메라에 찍혔다면 일반도로 표가 적용된다. 다만 카메라는 24시간 돌아가니 단속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또 하나. 이 가중 표는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는 눈에 덜 띄어서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초과 속도(08~20시) | 과태료(승용) | 범칙금(승용)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어린이보호구역만) |
| 20 초과 ~ 4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60 초과 ~ 80km/h 이하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 80km/h 초과 | 16만 원 | 형사처벌 대상 | 120점 |
벌점 쪽이 더 무겁다.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는 보호구역 낮 시간 속도위반 벌점을 2배로, 80km/h 초과는 120점으로 정했다. 제한속도 30km/h 스쿨존에서 71km/h로 달리면 41km/h 초과라 벌점 60점, 그 한 번으로 정지 대상이다.
20km/h 이하 위반에 붙는 15점은 시행규칙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으로만 적혀 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20km/h 이하 위반은 범칙금이 올라도 벌점 조항은 따로 없다. 계산기도 그 차이를 반영해 두었다.
4.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바꿀까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없다. 운전자가 직접 나서 범칙금으로 바꾸면 1만 원 덜 내는 대신 20km/h 초과부터 벌점이 붙는다.
숫자만 보면 범칙금이 싸다. 그런데 7만 원과 6만 원의 1만 원 차이를 위해 벌점 15점을 받는 게 맞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한다. 벌점은 1년 동안 위반 없이 지나야 소멸되고, 그 사이 다른 위반이 겹치면 40점 문턱에 금방 닿는다.
과속 과태료 금액을 더 줄이는 방법은 따로 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20%까지 감경된다. 7만 원짜리라면 5만 6천 원이다. 고지서에 감경 금액이 따로 찍혀 나오니 기한만 지키면 된다.
| 비교 항목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고용주 등) | 실제 운전자 |
| 25km/h 초과 승용차 금액 | 7만 원(자진납부 시 5만 6천 원) | 6만 원 |
| 벌점 | 없음 | 15점 |
| 늦게 내면 |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 10일 지나면 20% 가산, 그 뒤엔 즉결심판 |
가산금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과태료는 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그 뒤로 달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진다. 5년 내내 묵히면 원금의 75%가 가산금으로 붙는 셈이다. 범칙금은 1차 기한(10일)을 넘기면 20%를 더 내야 하고, 2차 기한도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
5. 80km/h를 넘기면 고지서가 아니라 출석요구서
80km/h 초과는 범칙행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넘겨 달린 사람을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제153조는 100km/h 초과를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정했다. 100km/h 초과를 세 번 이상 하면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제93조에 따라 면허도 취소된다.
그래서 과속 과태료 금액 표의 13만 원(일반도로 60km/h 초과)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고속도로 제한 100km/h 구간에서 181km/h 이상이면 81km/h 초과다.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 대신 경찰서 출석 요구가 올 수 있다. 벌점도 80점 이상이라 면허 정지가 함께 따라온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하면 된다.
- 고지서의 제한속도·위반속도·장소·시각을 위 계산기에 넣어 금액과 벌점을 미리 본다.
- 보호구역이라면 위반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한다. 밖이면 일반도로 금액이 맞다.
-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하고, 아니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감경을 받는다.
- 미납분이 더 있는지 이파인에서 한 번에 조회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이파인 조회·이의신청 방법 2026에 정리했다.
과속이 사고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제한속도 20km/h 초과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 자세한 기준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와 형사처벌 기준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보험 사고할증 기준 2026을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를 딱 20km/h 넘기면 어느 구간인가요?
“20km/h 이하” 구간이다. 법령 표가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나뉘어 있어서, 정확히 20km/h 초과까지는 일반도로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에 벌점이 없다. 21km/h부터 7만 원 구간이 된다.
스쿨존 카메라에 밤 10시에 찍혀도 두 배인가요?
아니다. 가중 표(별표 7·10)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만 적용된다. 밤 10시 위반이면 일반도로 금액이 나온다. 다만 해당 구간 제한속도 자체가 낮으니 초과 속도는 고지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렌터카로 과속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에 먼저 나오고, 회사가 임차인 정보를 넘겨 임차인에게 다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처리 수수료를 따로 받으니 계약서의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별표 6·7·8·10(과태료·범칙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벌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53조·제154조(벌칙), 제164조(범칙금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 Ryan Kang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