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확인서와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은 구간 두 개만 알면 된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로, 그 뒤 시간은 80%로 계산한다. 두 구간 모두 상한과 하한이 따로 붙는다.
헷갈리는 지점은 상한이다. 상한 250만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계산에 넣는 월급의 상한이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항목(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분)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안내를 2026년 10월 12일에 다시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썼다. 계산식을 그대로 옮긴 계산기와, 통상임금·단축시간 조합 12개를 직접 돌린 비교표를 넣었다.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 월급·단축시간 12개 조합으로 돌려본 결과
- 회사에서 돈을 더 받으면 급여가 깎이나요?
- 확인서부터 신청 기한까지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줄인 시간에 비례해서 나온다. 단, 처음 10시간과 그 뒤 시간의 지급률이 다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가 정한 식을 풀면 이렇다. 단축 전 주 40시간이던 사람이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15시간을 줄인 것이다. 이 중 10시간은 첫 구간, 남은 5시간은 둘째 구간으로 나뉜다.
| 구간 | 계산에 넣는 월급 | 상한 | 하한 | 곱하는 비율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50만원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 160만원 | 5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

줄인 시간이 10시간이 안 되면 첫 구간의 10 자리에 실제로 줄인 시간을 넣는다.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5시간만 줄였다면 5 ÷ 40이다.
상한을 받는 돈으로 읽으면 틀린다. 월급이 400만원이어도 첫 구간 계산에는 250만원만 들어가고, 거기에 10/40을 곱하니 실제 급여는 62만5천원이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일까. 주 40시간에서 법이 허용하는 하한인 주 15시간까지 줄이면 첫 구간 62만5천원, 둘째 구간 160만원 × 15/40 = 60만원이 된다. 합쳐서 월 122만5천원이 계산상 최대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의 조건도 같이 봐야 한다. 생활법령정보 원문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로 적혀 있다. 급여는 단축을 30일 이상 했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나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당 근로시간을 넣으면 두 구간 급여와 합계를 보여준다. 회사 월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가정한 추정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기준)
월 통상임금(원)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시간
달 중간에 단축을 시작하거나 끝내면 그 달은 위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한 일수를 곱한다. 계산기 결과는 한 달을 꽉 채웠을 때 기준이다.
월급·단축시간 12개 조합으로 돌려본 결과
같은 10시간을 줄여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손에 쥐는 비율이 떨어진다. 단축 전 주 40시간, 회사 월급은 시간 비례라는 가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을 12번 돌렸다.

|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 단축 급여 | 회사 월급(추정) | 합계 | 단축 전 대비 |
|---|---|---|---|---|---|
| 200만원 | 주 35시간 | 25만원 | 175만원 | 200만원 | 100% |
| 200만원 | 주 30시간 | 5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00% |
| 200만원 | 주 25시간 | 70만원 | 125만원 | 195만원 | 97.5% |
| 200만원 | 주 20시간 | 90만원 | 100만원 | 190만원 | 95.0% |
| 250만원 | 주 30시간 | 62만5천원 | 187만5천원 | 250만원 | 100% |
| 250만원 | 주 20시간 | 102만5천원 | 125만원 | 227만5천원 | 91.0% |
| 300만원 | 주 35시간 | 31만2,500원 | 262만5천원 | 293만7,500원 | 97.9% |
| 300만원 | 주 30시간 | 62만5천원 | 225만원 | 287만5천원 | 95.8% |
| 300만원 | 주 20시간 | 102만5천원 | 150만원 | 252만5천원 | 84.2% |
| 400만원 | 주 30시간 | 62만5천원 | 300만원 | 362만5천원 | 90.6% |
| 400만원 | 주 20시간 | 102만5천원 | 200만원 | 302만5천원 | 75.6% |
| 500만원 | 주 30시간 | 62만5천원 | 375만원 | 437만5천원 | 87.5% |
표를 채우고 나니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였다.
첫째, 월급 250만원 이하에서 10시간 이하로 줄이면 합계가 단축 전 월급과 똑같다. 첫 구간이 100%라서 줄어든 월급을 그대로 메운다.
둘째, 월급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시간 단축 급여는 62만5천원으로 같다. 상한 250만원에 걸리기 때문이다. 월급이 높을수록 단축으로 잃는 몫이 커지는 구조라, 고소득자는 10시간보다 더 줄이기 전에 합계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낫다.
단축 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숫자가 달라진다. 주 35시간 사업장이라면 10 ÷ 35가 되어 같은 10시간 단축이라도 급여가 조금 더 나온다. 이 경우는 위 계산기에 35를 넣어 보면 된다.

회사에서 돈을 더 받으면 급여가 깎이나요?
회사에서 받은 돈과 단축 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의 감액 규정이다. 여기서 회사 돈은 임금에 더해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까지 포함한다. 회사가 단축 기간에도 월급을 거의 깎지 않거나 육아 수당을 따로 얹어 주면 이 선에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주 30시간으로 줄였는데 회사가 월급을 260만원 준다면, 단축 급여 62만5천원과 합쳐 322만5천원이다. 300만원을 넘는 22만5천원이 빠지고 단축 급여는 40만원이 된다.
통상임금이 단축 중에 오르면 오른 날부터는 오른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 연봉 협상 시기가 단축 기간과 겹친다면 신청서에 그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단축 기간 중 퇴사하면 퇴사한 때부터 급여가 끊긴다. 다른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그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을 벌어도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는다.
확인서부터 신청 기한까지 순서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건 별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을 끝냈어도 순서를 놓치면 첫 달 급여가 밀린다.

- 회사에 단축 신청(시작 30일 전까지) — 자녀 이름·생년월일,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중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를 낸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
- 회사에 확인서 발급 요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회사가 단축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다. 급여 신청 때 최초 1회만 내면 된다.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급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 증명자료(근로계약서·임금대장),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를 낸다.
- 매달 반복 — 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한다.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다.
- 최종 신청 기한 확인 —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신청 기한을 두고 자료마다 말이 달라 보이는 건 기준이 두 개라서다. 매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시행규칙 제116조), 권리가 사라지는 선은 “끝난 날 이후 12개월”(고용보험법 제73조의2)이다. 몇 달 치를 몰아서 내도 12개월 안이면 받을 수는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신청 기한 안에 못 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내면 된다.
육아휴직과 단축을 섞어 쓸 계획이라면 순서에 따라 받는 총액이 달라진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부부가 같이 쓰는 경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로 따로 계산해 두고 비교해 보자. 다른 계산 도구는 계산기 모음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시간만 줄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면 되므로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도 대상입니다. 이때 첫 구간에는 10 대신 실제 단축한 5시간이 들어가 월급 300만원 기준 31만2,500원이 계산됩니다.
부부가 같은 아이로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여도 각각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은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급여도 각자 자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단축 기간을 나눠 쓰면 신청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단축은 1회 1개월 이상이면 나눠 쓸 수 있고, 급여 신청은 실제 단축한 달 기준으로 매달 냅니다. 12개월 기한은 각 단축이 끝난 날부터 세므로, 나눠 쓴 구간마다 끝난 날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