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30일 계산
세무서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과세예고통지서”라고 적혀 있다. 아직 고지서는 아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이렇게 매길 예정”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서류다.
그래서 과세예고통지서 대응은 시간 싸움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세무서 안에서 다시 따져볼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와 시행령 제63조의15 원문, 국세청 납세자권익24 안내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다. 내 마감일과 기다리는 동안 붙는 가산세를 바로 볼 수 있는 계산기도 넣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와 무엇이 다른가?
과세예고통지서는 돈을 내라는 서류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예고장이다.
국세청 납세자권익24의 문답을 열어보면 “고지하기 전에 장래 결정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서로서 고지서가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유도 함께 적혀 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 전에 미리 바로잡게 하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가 과세예고통지를 꼭 보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다.
- 국세청·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다른 사람 세무조사에서 나온 자료나 현지 확인조사로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 번째가 일반 개인이 가장 자주 받는 경우다. 신고 내용과 국세청 자료가 맞지 않아 100만원 이상을 더 걷어야 할 때 이 통지가 먼저 나온다.
세무조사를 받은 뒤 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도 같은 취급이다. 제2항은 이 두 통지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격을 준다.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신경 쓰인다. 조문을 보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 예정 세액 전체 기준인지, 본세만인지는 1호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국세청 안내는 “예상 총고지세액 100만원 이상”이라고 적고 있어 실무에서는 총액으로 보는 것으로 읽힌다.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마감일은 어떻게 세나?
통지서를 받은 날은 빼고, 그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30일째 되는 날이 마감일이다.
국세기본법 제4조가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고 정해 두었고, 민법은 첫날을 세지 않는다. 그래서 10월 12일(월)에 받았다면 11월 11일(수)이 마지막 날이다.
주말과 공휴일 처리는 제5조가 정한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마감일이 된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린다.
날짜를 실제로 세어 보면 차이가 꽤 난다. 아래 표는 2026~2027년 달력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다.

| 통지서 받은 날 | 단순 30일째 | 실제 마감일 | 밀린 이유 |
|---|---|---|---|
| 2026.9.3(목) | 10.3(토) | 10.6(화) | 토요일 개천절 → 일요일 → 10.5 대체공휴일 |
| 2026.10.10(토) | 11.9(월) | 11.9(월) | 평일이라 그대로 |
| 2026.10.16(금) | 11.15(일) | 11.16(월) | 일요일 |
| 2026.11.25(수) | 12.25(금) | 12.28(월) | 성탄절 → 주말 |
| 2026.12.2(수) | 2027.1.1(금) | 1.4(월) | 신정 → 주말 |
| 2027.1.8(금) | 2.7(일) | 2.10(수) | 설 연휴 2.6~2.8 + 대체공휴일 2.9 |
9월 3일에 받은 경우는 마감이 사흘이나 밀린다. 그렇다고 이걸 믿고 늦추는 건 위험하다. 공휴일 여부를 잘못 알면 하루 차이로 심사 자체를 못 받는다.
“받은 날”도 따져봐야 한다. 기준은 통지서에 찍힌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받은 날이다. 등기우편이면 배달 기록에 수령일이 남으니, 봉투와 함께 그 날짜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없다.
내 마감일과 대기 비용 계산기
통지서 받은 날과 고지 예정 세액을 넣으면 청구 마감일, 결정 통지 기한, 그 사이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 추정치를 보여준다. 다투지 않을 금액을 넣으면 조기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나온다.
🗓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마감일 계산기
청구 마감일: –
결정 통지 기한(청구일 기준): –
하루 납부지연가산세: –
통지 수령~결정 기한 사이 추가 가산세(추정): –
조기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추정): –
기본값으로 넣어 둔 예시는 10월 12일 수령, 1,000만원 고지 예정, 마감일에 청구하는 경우다. 결정 기한까지 60일이 걸리고, 그동안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약 13만원으로 나온다.
13만원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다만 이 계산은 세무서가 기한을 지킨다는 가정이고, 다투는 금액이 크면 숫자도 비례해서 커진다.
청구서는 어디에, 무엇을 써서 내나
과세예고통지서 대응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제출처다. 원칙은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다. 통지서 상단의 발신 관서를 그대로 보면 된다.
국세청장에게 바로 청구하는 예외도 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을 보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안, 훈령·예규·고시 해석이 필요한 사안,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예고, 그리고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인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잘못된 곳에 내도 기한을 날리지는 않는다. 같은 조 제6항은 다른 관서에 낸 청구서를 소관 관서로 지체 없이 보내고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었다.
청구서에 들어갈 내용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 청구인의 주소(거소)와 성명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짜
- 청구 세액 — 통지 금액 전체가 아니라 다투는 부분만 적어도 된다
- 청구 내용과 이유 — 어떤 사실이 잘못 반영됐는지, 근거 조문이나 증빙이 무엇인지
증거서류가 있으면 함께 붙인다.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처럼 세무서가 본 자료와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가 핵심이다.
접수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한다. 홈택스에는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서(세무서, 지방청용)” 메뉴가 따로 있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 대리인 비용이 부담되면 국선대리인도 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이고 청구 세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시행령 제48조의2). 신청하면 5일 안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기다리는 동안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고지가 멈춘다. 그런데 고지가 늦어지는 만큼 가산세는 계속 붙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를 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0.022%씩 붙는다. 고지가 한 달 늦어지면 한 달 치가 더 붙는 구조다.
세액별로 계산해 보면 이렇다.
| 고지 예정 세액 | 하루 | 30일 늦어지면 | 60일 늦어지면 |
|---|---|---|---|
| 300만원 | 660원 | 19,800원 | 39,600원 |
| 1,000만원 | 2,200원 | 66,000원 | 132,000원 |
| 3,000만원 | 6,600원 | 198,000원 | 396,000원 |
| 1억원 | 22,000원 | 660,000원 | 1,320,000원 |
60일은 청구 기간 30일과 결정 기간 30일을 꽉 채운 경우다. 이 표만 보면 청구가 손해 같아 보인다.
꼭 그렇지는 않다. 청구가 받아들여져 세액이 줄면 그 줄어든 부분에는 가산세도 붙지 않는다. 1,000만원 중 400만원이 빠지면 본세 400만원과 그동안의 가산세가 함께 사라진다. 이길 근거가 있으면 수만원의 대기 비용은 작은 값이다.
세무서가 늦을 때를 위한 장치도 있다.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결정·통지 기간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그 지연 때문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깎아준다. 30일을 넘긴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날 기록해 두는 게 좋다.
청구 대신 조기결정을 고르는 경우
통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
과세예고통지서 대응이 꼭 다툼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제81조의15 제8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받은 대로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고지가 빨리 나오니 가산세가 붙는 날도 그만큼 줄어든다.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쓸모 있다. 1,000만원 통지 중 700만원은 맞고 300만원만 억울하다면, 700만원은 조기결정으로 먼저 정리하고 300만원만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다.
위 계산기에 “다투지 않을 금액” 700만원을 넣으면 60일 기준으로 약 9만 2천원을 줄일 수 있다고 나온다.
| 상황 | 고르는 길 | 고지 시점 | 남는 불복 기회 |
|---|---|---|---|
| 통지 내용 전부 맞음 | 조기결정 신청(전부) | 즉시 | 고지 후 90일 이의신청 등 |
| 일부만 다툼 | 조기결정(일부) + 과세전적부심사 | 동의분 즉시, 나머지는 결정 후 | 다툰 부분은 결정 뒤 다시 불복 가능 |
| 전부 다툼 | 과세전적부심사 | 결정 후(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불채택이면 고지 후 90일 불복 |
| 30일을 넘김 | 고지 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세무서 일정대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마지막 줄을 보면 30일을 넘겨도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이미 고지된 처분을 뒤집는 사후 절차라 시간이 더 걸린다.
불채택이 나오면 그다음은
불채택 결정을 받아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결정은 네 갈래로 나온다. 청구가 이유 있으면 채택 또는 일부 채택, 이유 없으면 불채택, 기간을 넘겼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이 나오고, 세무서가 다시 조사해 통지 내용을 고쳐 보낸다.
국세청 안내 문답도 같은 순서를 적고 있다. 불채택이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청구를 하라는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자료는 다음 단계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빙을 꼼꼼히 정리해 두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때 다시 만들 일이 줄어든다.
고지 후 불복 단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경정청구 거부되면 다음 단계 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차이를 따로 정리해 두었다.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받은 날 체크할 것
-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에서 실제 받은 날짜 확인하고 메모
- 위 계산기로 마감일 확인, 휴대폰 일정에 마감 3일 전 알림 설정
- 통지서에 적힌 과세 사유 중 동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나누기
- 동의하는 부분은 조기결정 신청 검토, 다투는 부분은 증빙 목록 작성
- 증빙이 늦어지면 마감 전에 청구서부터 접수하고 보완 제출
- 소득·재산이 국선대리인 기준 이하면 통지한 세무서에 선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과세예고통지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이 지나면 세무서가 통지 내용대로 고지서를 보낸다. 무시했다고 따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고지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잃는다.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 등 사후 불복으로만 다툴 수 있다. 동의하는 내용이라도 과세예고통지서 대응으로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가산세 붙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30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세어 30일째가 마감이다. 다만 그 30일째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마감이 미뤄진다.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다. 이 글은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기준이다. 재산세·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따르고, 청구 기관도 시·군·구청이다. 지방세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용 글로,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나 청구 결과를 판단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감일 표와 계산기는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47조의4·제48조·제81조의1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3조의15를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단순화한 추정치이며, 공휴일은 2026년 9월~2027년 3월 1일까지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수령일 판단, 고지 세액, 지연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