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방법, 열리기 전 할 일
10월에 들어서면 “올해 연말정산은 얼마나 돌려받을까”가 궁금해진다. 답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됐다. 그 전에 해둘 일을 미리 끝내면, 열리는 날 숫자만 넣고 남은 두 달의 카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이 글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방법, 그리고 열리기 전 10월에 챙길 순서를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올해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정책브리핑(korea.kr)에 실린 국세청 발표를 보면, 2025년 귀속분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에 개통됐다. 같은 발표에서 공제 누락 가능성이 큰 근로자에게 보내는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래서 “10월 말 오픈”이라고 적힌 글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 작년 날짜는 11월 초다. 올해도 비슷할 가능성은 있지만,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가 나온 뒤에 확정된다.
| 구분 | 2025년 귀속(작년 운영) | 2026년 귀속(올해) |
|---|---|---|
| 미리보기 개통 | 2025년 11월 5일 | 국세청 공지 대기 |
| 맞춤형 안내 기간 | 11월 6일 ~ 2026년 1월 31일 | 공지 대기 |
| 반영되는 카드 사용액 | 1~9월 실제 사용액 | 1~9월 예상(같은 방식이면) |
| 본 연말정산(간소화) | 2026년 1월 | 2027년 1월 |
표의 오른쪽 열은 작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이다. 공지가 나오면 이 글의 날짜도 그에 맞춰 고쳐 둘 예정이다.
홈택스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은 안 보여주나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10~12월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고, 항목별 절세 팁도 함께 나온다.
빠지는 것도 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항목은 연간 예상 지출액을 내가 넣어야 한다. 그러니 결과 화면의 숫자는 “확정 환급액”이 아니라 내가 넣은 가정이 맞을 때의 추정치다. 국세청도 연봉과 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작년 맞춤형 안내는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보내졌다. 주택 월세 공제 안내 대상은 전년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이어서 네이버 전자문서로 갔다.
카톡으로 온 국세청 안내가 진짜인지 헷갈린다면,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기보다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같은 메뉴를 찾는 편이 안전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 3단계 입력 순서
로그인 후 메뉴 네 번 클릭이면 들어간다.
작년 정책브리핑에 실린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다. 화면 구성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메뉴 이름이 다르면 홈택스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입력하면 된다.
- 1단계 — 급여·카드 확인: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는다.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한다.
- 2단계 — 공제 항목 입력: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올해 연간 예상 지출액을 넣는다.
- 3단계 — 결과 확인: 3개년 세액 추이와 유의사항을 본다. 여기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방향이 나온다.
1단계의 “예상 연봉”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연봉을 낮게 넣으면 문턱도 낮게 잡히고,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 성과급이나 연말 상여가 예정돼 있다면 그만큼 더해서 넣어야 숫자가 현실에 가까워진다.
남은 석 달, 카드 순서를 바꾸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카드로 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두 배까지 벌어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그리고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이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말 그런지,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을 놓고 직접 계산해 봤다. 문턱은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이다.

| 경우 | 1~9월 신용카드 | 10~12월 지출 400만원 | 문턱 넘은 금액 | 소득공제액 |
|---|---|---|---|---|
| A. 끝까지 신용카드 | 1,000만원 | 신용 400만원 | 신용 150만원 | 150만 × 15% = 22.5만원 |
| B. 문턱까지만 신용 | 1,000만원 | 신용 250만 + 체크 150만 | 체크 150만원 | 150만 × 30% = 45만원 |
| C. 이미 문턱 넘은 사람 | 1,400만원 | 체크 400만원 | 신용 150만 + 체크 400만 | 22.5만 + 120만 = 142.5만원 |
A와 B는 총지출이 1,400만원으로 같다. 그런데 공제액은 22.5만원 차이가 난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22.5만원은 소득공제액이지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5%인 사람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22.5만원의 16.5%, 약 3만 7천원이 실제 세금 차이다. 큰돈은 아니어도, 카드만 바꿔 쓰면 생기는 차이라 해볼 만하다.
또 하나. 계산표는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한도가 붙는다. 사용액이 큰 사람은 미리보기 결과 화면에서 한도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개통 전 10월에 끝낼 준비물 점검표
미리보기가 열리는 날 바로 쓰려면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챙겨 두면 된다.
| 준비할 것 | 어디서 확인 | 왜 필요한가 |
|---|---|---|
|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인사팀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1단계 기준 데이터, 작년 공제액 비교 |
| 올해 예상 총급여(상여 포함) | 급여명세서·연봉계약서 | 25% 문턱을 정확히 잡기 위해 |
| 홈택스 로그인 수단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개통 첫날 접속 지연 대비 |
| 부양가족 변동 내역 | 올해 결혼·출산·분가 여부 | 부양가족 변경 시뮬레이션 반영 |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 | 금융사 앱 |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 여부 판단 |
마지막 줄은 미리보기 결과를 본 뒤 결정하면 된다.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연말까지 납입액을 늘리는 선택지가 있고, 이미 환급이 넉넉하면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
검색 결과에 걸린 글 제목을 훑어보면 대부분 “방법 총정리”나 “곧 오픈”에서 멈춘다. 결과 숫자를 보고 무엇을 바꿀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미리보기를 쓴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되나요?
작년 발표에서 국세청은 홈택스 기준으로 안내했다. 손택스 앱 지원 여부와 메뉴 위치는 개통 당일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입력 칸이 많아 PC 홈택스가 더 편하다.
미리보기 결과대로 1월에 환급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 미리보기는 10~12월 지출과 각종 공제액을 내가 예상해서 넣은 값으로 계산한다. 실제 환급액은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제출 내역으로 다시 정해진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 끝나면 다시 못 보나요?
미리보기는 1월 본 연말정산 전까지 쓰는 사전 서비스다. 1월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자료로 확인하게 되며, 정확한 종료 시점은 해당 연도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인별 세액은 총급여·공제 항목·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계산은 공제 한도 초과와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개통일·메뉴 경로·공제율은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국세청 발표(2025년 귀속 기준)이며, 올해 운영 방식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