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6 — 얼마까지 채워야 최대 환급 받을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는다. 9월인 지금 시작해도, 남은 넉 달치 월 납입액만 알면 늦지 않았다.
✍️ David Park · 에디터
목차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올해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
- 왜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IRP를 나중에 채우라고 하나?
-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더 늘어난다던데, 사실인가?
- 9월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 남은 기간 얼마씩 넣어야 하나?
-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만큼 다시 뱉어내야 하나?
- 연금저축과 IRP, 결국 뭐가 다르고 뭐부터 만들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올해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이 한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1호) 원문을 직접 열어보면 공제율은 12%와 15% 두 단계로만 나와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으면 실제 체감 공제율은 13.2%와 16.5%가 된다.
기준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 없이 다른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다. 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환급액이 30만원 가까이 갈린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 900만원 채웠을 때 환급액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600만원만 채웠을 때 환급액 | 99만원 | 79만 2천원 |
148만5천원이라는 숫자는 어느 자료를 찾아도 똑같이 나온다. 다만 이 금액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많이 줄어든 사람이라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부족해 900만원어치 공제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다.
왜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IRP를 나중에 채우라고 하나?
연금저축 계좌는 그 자체로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 쪽에서 채워야 900만원 한도를 다 쓸 수 있다.
600만원+300만원=900만원이라는 조합은 안내 글마다 똑같이 등장한다. 그런데 법 조문 어디에도 “이 순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순서 자체는 자유다. 문제는 한도가 계좌 종류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더 늘어난다던데,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아니다. 여러 안내 페이지에 “50세 이상은 한도가 더 늘어난다”는 문구가 아직 돌아다닌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제59조의3 원문을 직접 확인해보니, 연령에 따라 한도를 더 주는 조항은 보이지 않았다.
2020~2022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에게 900만원을 1,200만원까지 늘려준 특례가 있었던 건 맞다. 그 조치가 끝난 뒤 되살아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9월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 남은 기간 얼마씩 넣어야 하나?
늦지 않았다. 900만원을 9~12월 넉 달에 나눠 채운다면 산술적으로 월 225만원이다. 이미 올해 일부 납입해뒀다면 남은 한도만 다시 나누면 된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증권사·은행 앱)에서 올해 누적 납입액부터 확인한다.
- 900만원에서 이미 넣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12월까지 남은 개월 수로 나눠 자동이체를 설정한다.
-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웠는지 확인하고, 남는 금액만 IRP로 보낸다.
- IRP 계좌가 없다면 증권사·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한다. 2017년부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직장 유무와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다.
연말에 한 번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세액공제 자체는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계좌에 따라 이체 한도나 매수 대기시간이 있어, 12월 마지막 주에 몰리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만큼 다시 뱉어내야 하나?
55세 이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 전체에 붙는 세율이라, 애초에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내는 경우가 흔하다.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수준)이 적용된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고 세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연금저축 IRP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환수 총정리 2026에 사례별로 정리해뒀다.
연금저축과 IRP, 결국 뭐가 다르고 뭐부터 만들어야 하나?
연금저축은 증권사·보험사·은행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다. IRP는 계좌 안에서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규제가 있어 상품 구성이 조금 더 제한적이다. 대신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도 같은 계좌로 받을 수 있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나눠 낼 때(연금 수령 전환) 활용도가 높다. 퇴직소득 자체를 어떻게 줄일지는 퇴직소득세 절세법 2026 글에서 따로 다뤘다.
세액공제만 노린다면 두 계좌 중 어느 쪽을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다. 다만 이미 ISA 계좌로 절세 한도를 채워둔 사람이라면,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부분은 ISA 계좌 만기 연장 신청 방법 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분만 과세되나, 원금도 과세되나?
한도를 넘겨 세액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그 위에서 불어난 운용수익만 기타소득세(또는 부득이한 사유 시 낮은 세율)의 과세 대상이 된다.
회사 퇴직연금(DC형)에 이미 가입돼 있어도 개인 IRP를 따로 만들어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회사가 넣어주는 DC형 부담금과 개인이 추가로 넣는 금액은 별개로 취급된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출처
✅ 오늘 할 일: 홈택스(또는 증권사 앱)에서 올해 연금계좌 누적 납입액 확인 → 900만원까지 남은 금액을 12월까지 나눠 자동이체 설정 →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웠는지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