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기 예정고지 세액, 예정신고로 줄이는 조건
✍️ David Park ·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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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면 예정고지 대상이다. 법인사업자와 올해 신설된 사업자는 반대로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고지 금액은 상반기(1~6월) 확정신고에서 낸 세액의 50%다. 국세청이 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데,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내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보면, 예정고지 대상 여부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자동 판정되고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고 적혀 있다. 반대로 예정신고 대상자는 매년 별도 확인 없이도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된 50%를 그대로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7~9월 실적 기준으로만 낼 수 있다. 하반기 매출이 급감했거나 환급이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었던 사업자는 고지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7~9월 매출이 코로나 시기처럼 뚝 떨어져 실제 납부세액이 80만 원 수준이라면, 3분의 1 기준(2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전환 대상이 된다.

| 구분 | 예정고지 그대로 | 예정신고 전환 |
|---|---|---|
| 납부 기준 | 상반기 세액의 50% (300만 원) | 7~9월 실제 실적 (80만 원) |
| 차액 | – | 220만 원 절감 |
| 확정신고 정산 | 1월 26일에 차액 환급 | 애초에 과다납부 없음 |
| 신청 필요 여부 | 불필요(자동 고지)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표에서 보듯 전환하지 않아도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에서 차액을 돌려받긴 한다. 다만 그 사이 3개월 넘게 220만 원이 묶인다는 게 핵심이다. 현금흐름이 빠듯한 사업자라면 이 차이가 체감상 작지 않다.

전환 신청 절차와 기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메뉴 진입
-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일반 부가세 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제출 기한은 예정고지와 동일하게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 별도로 더 일찍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고지서 금액이 무효 처리되고, 신고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전환했더니 환급이 나오면 언제 들어올까?
7~9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정신고 전환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는 세액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다.
환급 유형에 따라 입금일이 다르다. 조기환급 신고를 함께 넣으면 15일 이내, 일반환급이면 30일 안팎이 걸린다. 정확한 예상일은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계산기에 넣어보는 게 빠르다 → 부가세 환급금 입금일 계산기
놓치면 발생하는 가산세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26일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고지 금액 미납으로 처리돼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하루당 0.022%가 더해지고, 법인이 예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얹힌다.
| 상황 | 결과 |
|---|---|
| 고지서 그대로 기한 내 납부 | 정상 —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
| 전환 신고서 기한 내 제출 | 정상 — 신고 세액만 납부 |
| 둘 다 안 하고 방치 | 미납세액 3% + 일 0.022% 가산세 |
| 법인이 예정신고 자체 누락 | 무신고가산세 20% 별도 부과 |
국세청 안내와 세무법인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가산세 계산식 자체는 어느 쪽도 다르게 적어두지 않았다. 다만 “법인 무신고 20%”를 별도로 강조한 쪽은 실무 자료 쪽이었다 — 공식 안내는 일반적인 가산세 조항만 링크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금액 감이 잘 안 온다면 실무 자료 쪽을 같이 참고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홈택스 고지 내역과 직전 확정신고 세액을 대조해보고, 차이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정정을 요청한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애초에 자체 계산한 세액만 내므로 이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
예정신고 전환은 매 분기 다시 신청해야 하나?
그렇다. 이번 10월에 전환했다고 다음 4월에도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매 예정신고 시기마다 직전 6개월과 최근 3개월 실적을 다시 비교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도 이 대상인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체계 자체가 다르다(연 1회 신고 원칙).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내야 할 돈이 아니라 낼 필요 없는 돈까지 먼저 내는 게 예정고지의 함정이다. 7~9월 매출이 줄었다면 10월 26일 전에 홈택스에서 전환 조건부터 계산해보자.
-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과 상반기 세액 대조
- ✅ 7~9월 매출·세액이 상반기 3분의 1 미만인지 계산
- ✅ 해당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서 직접 제출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기준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