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 대상, 초등 2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피아노 학원비,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겼다.
2025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학원비 연말정산 대상이 넓어졌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새로 들어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수강료부터 적용되니, 실제로 돌려받는 건 2027년 1~2월 연말정산이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6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한 내용으로 썼다. 우리 아이 학원이 해당되는지 판정하는 표와 공제액 계산기를 같이 넣었다.
학원비 연말정산, 누구 학원비까지 되나?
2026년 기준으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까지다.
조문을 열어보면 구조가 두 갈래다.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은 예전부터 있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조항이다. 이번에 마목이 새로 붙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다.
판정 날짜는 12월 31일이다.
그래서 학년과 나이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2026년 말에 2학년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하고, 3학년이라도 그날 9세가 안 됐으면 해당한다. 조기 입학한 아이가 여기에 걸린다. 반대로 같은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 9세가 된 아이는 빠진다. 9세를 만 나이로 세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경계에 걸리는 생일이라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126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하다.
| 아이 단계(12월 31일 기준) | 2025년 지출분 | 2026년 지출분 | 인정되는 학원 |
|---|---|---|---|
| 미취학 아동 | 공제 | 공제 | 교과·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모두 |
| 초등 1·2학년 또는 9세 미만 | 불가 | 공제(신설) | 음악·미술·무용 학원, 체육시설만 |
| 초등 3~6학년(9세 이상) | 불가 | 불가 | 학원비 없음, 방과후·체험학습만 |
| 중·고등학생 | 불가 | 불가 | 학원비 없음, 교복·방과후·체험학습만 |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초등 1·2학년 줄이다. 미취학 때 되던 영어 학원은 여전히 빠지고, 예체능만 새로 들어왔다. 7세까지 영어·수학 학원비를 공제받던 집이라면 입학과 함께 공제 대상이 확 좁아진다는 뜻이다.

어떤 학원이 예체능 학원비로 인정되나?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하는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체육시설이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은 예능 학원을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정했다. 음악·미술·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 체육시설은 제6항을 끌어다 쓴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곳, 그리고 국가·지자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다. 태권도장, 수영장, 줄넘기 교실 등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쪽이다.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제10항은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인정한다.
-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개인 레슨이나 방문 교습은 조문이 말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 아니다.
- 교습 과목이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 분야인지 본다. 같은 학원이라도 영어·수학반 수강료는 빠진다.
-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결제하는 정규 과정인지 본다. 하루짜리 특강이나 방학 캠프는 걸러진다.
- 영수증의 항목을 나눠 본다. 인정되는 것은 “수강료”뿐이라 교재비·차량비는 따로 빠진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이 애매하다. 운영 주체가 학원으로 등록됐거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조문에는 “문화센터”라는 말이 아예 없다.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등록 형태라서, 같은 수업이라도 어디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300만원 한도 안에 무엇이 같이 들어가나
예체능 학원비,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가 아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합쳐진다.
제59조의4 제3항 제1호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초·중·고생과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둔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은 교복 구입비(중·고생, 연 50만원)와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를 이 교육비의 한 종류로 넣어 두었다.
검색해 보면 교복비·체험학습비를 300만원과 “별도로 추가”된다고 설명한 글이 여럿 보인다. 원문 구조로 읽으면 그렇지 않다. 50만원·30만원은 그 항목 자체의 상한이고, 다 더한 금액이 다시 300만원에 묶인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 몇 가지 경우를 직접 계산해 봤다.

| 경우 | 인정 교육비 | 한도 적용 후 | 세액공제(15%) |
|---|---|---|---|
| 초1, 피아노 월 15만원×12개월 + 방과후 20만원 + 체험학습 10만원 | 210만원 | 210만원 | 31만 5천원 |
| 초2, 태권도 월 17만원×12 + 영어학원 월 30만원 + 체험학습 25만원 | 229만원(영어 제외) | 229만원 | 34만 3,500원 |
| 초2, 태권도 20만원 + 미술 15만원(월)×12 + 체험학습 3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45만원 |
| 초3(9세), 피아노 월 15만원×12 + 방과후 20만원 | 20만원(학원비 제외) | 20만원 | 3만원 |
두 번째 줄에서 영어학원비 360만원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이 부분을 빼먹고 기대하는 집이 많을 것 같다.
세 번째 줄은 한도에 걸린다. 예체능 학원 두 곳을 보내면 1년 수강료만으로 300만원을 넘기기 쉽다. 형제가 있다면 한도는 아이마다 따로라서, 둘째 학원비가 첫째 한도를 쓰지 않는다.
우리 아이 공제액 계산기
아이 단계와 1년치 금액을 넣으면 인정 교육비와 예상 세액공제를 바로 보여준다.
🎹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지출분)
인정되는 학원비: –
인정 교육비 합계(한도 전): –
300만원 한도 적용 후: –
예상 세액공제(15%): –
계산기는 아이 1명 기준이다. 형제가 있으면 아이마다 따로 넣어 더하면 된다.
받을 수 없는 사람과 놓치기 쉬운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낸 돈에만 적용된다.
제59조의4 제3항 첫머리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시작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공제를 쓸 수 없다. 맞벌이라면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만 아이의 교육비를 공제받는다. 엄마가 학원비를 카드로 냈는데 아이 기본공제는 아빠가 받았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아빠 쪽에서 해야 한다.
서류가 더 자주 문제다.
학교에 낸 방과후 수업료나 체험학습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학원비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직접 내야 한다. 올해 처음 생긴 항목이라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에 얼마나 잡힐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12월 전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
| 학원 사업자 형태(학원 등록·체육시설업) | 개인 레슨, 미등록 교습소는 인정 범위 밖 |
| 영수증의 수강료·교재비·차량비 구분 | 수강료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빠짐 |
| 주 1회 이상 정규반 여부 | 특강·캠프 결제분은 걸러짐 |
|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사람 | 기본공제 받은 쪽만 교육비 공제 가능 |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기 |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회사 제출 기한 전에 받아야 함 |
2027년부터 미취학 학원비가 줄어드는 이유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를 예능 학원·체육시설로 좁히는 안이 들어 있다.
머니투데이 202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취학 아동의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빼는 내용이다.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은 그대로 둔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이라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방향은 하나다. 미취학과 초등 저학년 모두 “예체능은 인정, 교과 학원은 제외”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영어 학원비 공제를 기대하던 미취학 자녀 집이 영향을 받는다. 2026년 지출분은 현행대로 교과 학원비도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 1학년 아이가 3월 입학 전 1~2월에 다닌 영어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입학 전 지출분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라목)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계 사례라, 영수증을 월별로 나눠 받아 두고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체능 학원비는 아이가 2학년인데 9세가 넘어도 되나요?
된다. 조문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라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12월 31일 기준 2학년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학원비 연말정산 대상이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놓쳤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교육비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그때도 필요하니 미리 받아 두자.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용 글로, 개별 가정의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 제59조의4(2025.12.23 개정, 2026.1.1 시행)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기준으로 했고, 2027년 이후 내용은 국회 통과 전 개편안입니다. 계산기와 표의 금액은 단순 추정치이며 세법 개정, 결정세액, 학원의 등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