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 주말 빼는 법과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은 출산휴가와 세는 법이 다르다. 아내의 출산휴가 90일은 달력 날짜를 그대로 세지만, 배우자 쪽 20일은 원래 일해야 하는 날만 센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20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20일을 한 번에 쓰면 실제로 회사를 안 나가는 기간은 4주를 넘는다.
날짜 계산이 꼬이는 지점은 하나 더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뀌었고, 끝나는 쪽 기한은 그대로 출산 후 120일이다. 이 글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와 상담사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용), 9월 17일 고용노동부 시행 발표를 다룬 보도를 2026년 10월 13일에 다시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썼다. 시작일·종료일·마지막 기한을 한 번에 보는 계산기와, 출산일 다섯 가지로 직접 돌린 표를 넣었다.
목차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 50일 전과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기
- 출산일 다섯 가지로 돌려본 종료일
- 나눠 쓸 때 마지막 구간이 밀리는 경우
- 회사에 내는 문서와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쉬는 날은 빼고 일하는 날로만 20일을 센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안내문에는 “20일에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센터 상담사례는 근거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2019년 6월 14일)을 든다. 휴가 기간 중 휴일이 끼면 그 날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휴가가 10일이던 시절에 나왔다. 2025년 2월 23일 20일로 늘어난 뒤에도 센터 안내는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아내 쪽과 헷갈리기 쉽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주말을 포함해 달력으로 센다. 부부가 같은 달력에 휴가를 그려 놓으면 남편 휴가가 생각보다 길게 늘어져 보이는 이유가 이거다.
| 구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아내) |
|---|---|---|
| 일수 | 20일 | 90일(다태아 120일) |
| 세는 기준 |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 달력 날짜 그대로 |
| 주말·공휴일 | 빼고 셈 | 포함해서 셈 |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출산 전후, 출산 뒤 45일 이상 |
| 나눠 쓰기 | 3회 분할 가능 | 유산 위험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출산 전 분할 |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쉬는 사업장이면 계산이 달라진다. 화·수가 휴무인 교대 근무자라면 그 휴무일을 빼고 센다. 기준은 “토요일·일요일”이 아니라 “그날 원래 일해야 했느냐”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을 회사 인사팀과 맞춰 볼 때 이 한 줄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 50일 전과 1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 이후 120일을 넘기면 쓸 수 없다.
2026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다룬 보도에 따르면,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다. 그 전에는 출산한 날 이후에만 쓸 수 있었다. 산전 검진 동행이나 막달 돌봄에 미리 쓸 길이 생긴 셈이다.
끝나는 쪽은 바뀌지 않았다. 직장맘지원센터 안내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휴가 종료일도 120일을 넘을 수 없다고 적는다.
그럼 120일은 출산 당일을 1일째로 셀까, 다음 날부터 셀까. 공식 안내문에서 이걸 딱 잘라 쓴 문장은 찾지 못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출산일을 1일째로 놓는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하루 빨라진다. 하루라도 일찍 끝내는 쪽으로 잡아 두면 기한을 두고 다툴 일이 없다.
예정일이 바뀌면 50일 전 날짜도 같이 움직인다. 병원에서 예정일을 다시 잡아 주면 회사에 낸 문서의 예정일도 고쳐 두는 게 깔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기
예정일, 실제 출산일, 시작일, 이번에 쓸 일수를 넣으면 종료일과 마지막 기한을 보여준다. 출산 전이면 실제 출산일은 비워 두면 된다. 그때는 예정일을 출산일로 가정해 120일을 계산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기 (근무일 기준 20일 · 2026.9.18. 개정 반영)
출산 예정일
실제 출산일(선택)
휴가 시작일
이번에 쓸 일수 일
회사 휴무일 추가(쉼표로 구분, 예: 2026-12-31)
공휴일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넣어 두었다. 2027년 설 연휴(2월 6~9일, 9일은 대체공휴일)와 추석 연휴(9월 14~16일)가 들어 있다. 회사가 창립기념일이나 연말에 따로 쉰다면 그 날짜를 추가 칸에 넣으면 된다.
반대로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사업장이면 “공휴일 휴무” 체크를 끄면 된다. 원래 일하는 날이었으니 휴가 일수에 들어간다.
출산일 다섯 가지로 돌려본 종료일
같은 20일이라도 명절이 끼면 달력상 기간이 일주일 가까이 늘어난다. 주 5일(월~금) 근무, 관공서 공휴일 휴무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을 다섯 번 돌렸다.

| 출산(예정)일 | 시작일 | 20일째 종료일 | 달력상 기간 | 빠진 쉬는 날 | 120일째 기한 |
|---|---|---|---|---|---|
| 2026-10-20(화) 출산 | 10-20(화) | 11-16(월) | 28일 | 8일 | 2027-02-16(화) |
| 2026-12-21(월) 예정 | 11-02(월) | 11-27(금) | 26일 | 6일 | 2027-04-19(월) |
| 2026-12-24(목) 출산 | 12-24(목) | 2027-01-22(금) | 30일 | 10일 | 2027-04-22(목) |
| 2027-02-01(월) 출산 | 02-01(월) | 03-03(수) | 31일 | 11일 | 2027-05-31(월) |
| 2027-09-06(월) 출산 | 09-06(월) | 10-07(목) | 32일 | 12일 | 2028-01-03(월) |
두 번째 줄은 예정일 50일 전을 꽉 채워 먼저 쓴 경우다. 50일 전이 11월 1일 일요일이라 첫 근무일인 2일부터 셌다. 이렇게 쓰면 출산 전에 20일이 전부 끝난다. 출산 뒤에 남는 날은 0일이다.
막상 표로 놓고 보니 차이가 꽤 난다. 10월 출산이면 28일 만에 끝나는데, 추석이 걸린 9월 출산은 32일이 걸린다. 휴가 일수는 똑같이 20일이다.
2월 출산 줄은 설 연휴 2일(8일 월요일, 9일 대체공휴일)과 3월 1일 삼일절이 빠져서 3월 3일에야 끝난다. 복귀일을 회사에 말할 때 이런 날을 빼먹으면 하루 이틀 일찍 복귀 날짜를 잡게 된다.

나눠 쓸 때 마지막 구간이 밀리는 경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지만, 구간마다 120일 안에 끝나야 한다. 마지막 구간을 늦게 잡을수록 이 기한에 걸린다.
직장맘지원센터 안내는 “3회 분할 가능(25.2.23. 시행)”이라고 적고, 두 번째 휴가도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앞서 본 종료일 기준과 같이 놓고 보면, 시작만 기한 안이면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도 기한 안이어야 한다.
2026년 12월 24일 출산, 처음 10일을 출산 당일부터 쓴 경우로 계산했다. 첫 구간은 2027년 1월 8일 금요일에 끝난다. 남은 10일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 남은 10일 시작일 | 10일째 종료일 | 기한(2027-04-22) | 판정 |
|---|---|---|---|
| 2027-04-08(목) | 04-21(수) | 안쪽 | 가능 |
| 2027-04-09(금) | 04-22(목) | 당일 | 가능(마지막 날) |
| 2027-04-12(월) | 04-23(금) | 1일 초과 | 기한 넘김 |
봄에 남은 10일을 몰아서 쓰려는 계획이라면 4월 9일이 마지노선이다. 주말 이틀을 넘겨 12일 월요일로 미루는 순간 하루가 넘는다.
20일을 한 번에 쓰는 경우라면 같은 출산일 기준으로 늦어도 2027년 3월 26일 금요일에는 시작해야 4월 22일에 끝난다. 계산기에 일수와 시작일을 넣으면 이 마지노선 날짜를 바로 보여준다.
회사에 내는 문서와 순서
회사 허락을 받는 휴가가 아니라 알리고 쓰는 휴가다. 신청 기한도 따로 없다.
9월 17일 고용노동부 발표 보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사업주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자문서도 된다. 직장맘지원센터 안내도 회사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지한 뒤 쓸 수 있고, 휴가 신청기한도 없다고 적는다.
- 날짜부터 계산 — 위 계산기로 구간별 시작일·종료일과 120일째 기한을 뽑아 둔다. 예정일 전 사용분도 20일에 포함된다는 점을 같이 적어 둔다.
- 회사에 문서 제출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 시작·종료 예정일을 적는다. 출산 전에 쓰는 경우는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가 요구할 수 있다.
- 제출 기록 남기기 — 메일이나 사내 결재로 내고 접수 화면을 저장한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청구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긴다.
- 출산 후 날짜 다시 맞추기 —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다르면 120일 기한이 바뀐다. 남은 구간 날짜를 다시 계산해 회사에 알려 둔다.
- 급여 신청은 따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따로 신청한다. 금액과 상한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 20일 신청방법과 상한액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다.
직접 표를 만들어 보니 막히는 건 결국 하나였다. 회사 달력과 내 달력의 휴무일이 다르면 종료일이 하루씩 어긋난다. 인사팀이 쓰는 휴무일 목록을 한 번 받아서 계산기 추가 칸에 넣어 보면 맞춰진다.
아내의 출산휴가 종료일도 같이 잡아야 한다면 출산휴가일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두자. 다른 계산 도구는 계산기 모음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끼면 그 날도 휴가 일수에서 빠지나요?
취업규칙 등으로 원래 쉬기로 정해진 날이라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20일에 넣지 않는 게 직장맘지원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휴무 지정 방식이 달라서, 계산기 추가 칸에 그 날짜를 넣고 인사팀과 종료일을 한 번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정일 50일 전에 휴가를 썼는데 아기가 예정일보다 훨씬 늦게 태어나면요?
이미 쓴 날은 그대로 20일에서 빠지고, 120일 기한은 실제 출산일부터 다시 셉니다. 늦게 태어날수록 끝나는 기한도 뒤로 밀리니 남은 일수를 쓰는 데는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다만 출산 전 사용분이 몇 일인지 회사 기록과 맞춰 두어야 남은 일수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9월 18일 전에 출산했으면 50일 전 사용은 해당이 없나요?
출산 전 사용은 시행일 이후에 쓰는 휴가에 의미가 있는 제도라,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12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쓰는 기존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행 전후에 걸친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배우자 출산휴가(20일·휴일 미포함·3회 분할·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계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인용)
- 머니투데이방송 — 아이 출산 전에도 배우자 20일 유급휴가 가능(2026.9.17.)
- SBS Biz —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 50일부터 가능
- 고용노동부
✍️ Alex Kim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