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2026 — 신청기한·급여 상한액·기존 여성 휴가와 차이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또는 배우자)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 글을 읽으면 휴가 일수·급여 상한액·20일 신청기한·기존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와 뭐가 다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왜 이제야 생겼나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어도 법에 정해진 휴가가 없었다. 연차를 끌어다 쓰거나, 회사 눈치를 보며 반차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이번 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와 같은 시행일에 묶여 있었다. 남성 근로자의 가정 내 돌봄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별개 제도 두 개를 같은 날 한꺼번에 바꾼 셈이다.
확대 대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다. 정규직·계약직 구분은 없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짧으면 급여 지원 신청에서 걸릴 수 있다 — 이 부분은 4번 섹션에서 다시 짚는다.
5일 중 유급은 며칠? 급여 상한액 표
결론부터 말하면 5일 중 3일만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상 상한액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1일 8만 4,210원, 2일 16만 8,420원, 3일 25만 2,630원이다. 숫자가 꽤 구체적인데, 이건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연동되는 수치라 매년 소폭 바뀔 가능성이 높다.
| 구분 | 일수 | 급여 | 비고 |
|---|---|---|---|
| 유급 구간 | 1~3일 | 통상임금 100% (상한 1일 84,210원) | 회사가 우선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센터 지원 |
| 무급 구간 | 4~5일 | 지급 없음 | 희망 시 연차로 대체 가능 |
| 대기업 근로자 | 1~3일 | 회사가 전액 부담 | 고용센터 지원 대상 아님 |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대기업 소속이라고 유급휴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부담한다는 차이다.
3일. 유급은 딱 거기까지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규모로 조회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와 뭐가 다른가
이번에 신설된 건 ‘배우자'(주로 남편) 몫이고, 임신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가 따로 있다. 두 제도를 섞어 검색하다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 표로 비교했다.
| 구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기존) |
|---|---|---|
| 휴가 일수 | 5일 고정 | 임신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 유급 범위 | 3일만 유급 | 전체 기간 통상임금 지급 |
| 제출 서류 | 휴가 청구서 | 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필수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기존 시행 중 |
임신주수가 길수록 여성 근로자 휴가가 최대 90일까지 늘어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하고 좀 놀랐다. 배우자 5일과 체감 격차가 크다.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이번 개정에서 다루는 범위는 배우자 몫 5일까지다.
신청 절차 — 20일이라는 함정
휴가는 유산·사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20일이면 넉넉해 보이는데, 관련 조문을 확인해보니 발생일 당일부터 날짜를 세는 방식이라 체감상 더 빠듯하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유급휴가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서 제출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회사가 3일분 통상임금 우선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용센터가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중 하나로 처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유산·사산 발생일을 정확히 기록해뒀는가 (20일 기한의 기산일)
-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는가
- ☑ 휴가 청구서 양식을 회사 인사팀에 요청했는가
- ☑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별개 제도라는 걸 인지했는가
회사 인사팀이 아직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실제로 나올 수 있다. 그럴 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나?
법령상 ‘배우자’의 범위에 대한 세부 유권해석은 사업장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다른 가족 관련 휴가 사례가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하다.
같은 해에 여러 번 유산을 겪으면 매번 5일을 다 쓸 수 있나?
공식 발표 자료에는 횟수 제한 문구가 따로 없다. 다만 육아휴직처럼 연 1회 등 별도 제한이 붙는 제도가 많으니, 실제 적용 시점에 고용노동부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한다.
무급 2일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
가능하다. 4~5일차는 법정 유급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연차가 남아있다면 회사와 협의해 유급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출처
※ 본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 확인된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세부 시행령·유권해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Alex Kim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