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문구 위치, 글 끝에 두면 안 되는 이유
쿠팡파트너스 문구 위치는 이제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블로그·카페 같은 글 위주 매체라면 제목이나 글 첫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바뀌면서, 예전처럼 글 맨 끝에 한 줄 적어 두는 방식은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문구 자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처럼 흐리게 끝내면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예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글은 바뀐 기준을 채널별 위치표와 문구 판정표로 정리하고, 이미 써 둔 글을 고치는 순서까지 적었습니다.
고지: 이 글에는 제휴 링크가 들어 있고, 글에 나오는 어플리(Affly, linkaffly.com)는 필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휴 플랫폼입니다. 링크를 통해 가입·구매가 일어나면 필자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24년 12월에 무엇이 바뀌었나
- 채널별 쿠팡파트너스 문구 위치
- 대가성 문구, 통과하는 말과 걸리는 말
- 쿠팡파트너스 문구 넣는법 — 네이버 블로그 기준
- 안 지키면 무엇이 걸리나
- 이미 써 둔 글은 이 순서로 고친다
2024년 12월에 무엇이 바뀌었나
제휴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 글은 공정위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추천입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를 밝히는 대가성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2020년 9월 개정 때부터 같았습니다. 2024년 개정에서 달라진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가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인터넷카페처럼 글 중심 매체에서 첫 부분이나 끝 부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목 또는 첫 부분입니다. 본문이 길면 끝에 적힌 표시는 읽기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첫 부분에 둘 때는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해 쉽게 알아보게 하라는 취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둘째, 나중에 받는 돈도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매 링크, 자기 돈으로 사서 후기를 쓰고 나중에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예시로 들어갔습니다. 쿠팡파트너스처럼 글을 쓸 때는 한 푼도 안 받았고 팔려야 수수료가 생기는 구조도 “아직 받은 게 없으니 괜찮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흐린 문구가 막혔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예시로 추가됐습니다.
| 항목 | 2020년 9월 개정 기준 | 2024년 12월 1일 이후 |
|---|---|---|
| 블로그·카페 표시 위치 | 첫 부분 또는 끝 부분 | 제목 또는 첫 부분 |
| 첫 부분 표시 방식 | 본문과 구분되게 | 본문보다 큰 글자·다른 색 등으로 쉽게 인식되게 |
| 판매 실적 연동 수수료 | 해석의 여지가 있었음 | 공개 대상으로 명시 |
| “받을 수 있음”류 문구 | 별도 예시 없음 |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예시로 추가 |
표의 내용은 법무법인 뉴스레터와 어플리 공지(2026년 5월 15일 게시)에 정리된 개정 요지를 옮긴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별 쿠팡파트너스 문구 위치
쿠팡파트너스 문구 위치는 채널마다 다릅니다. 지침이 매체를 글·사진·동영상·실시간 방송으로 나눠 보기 때문입니다. 링크를 여러 채널에 동시에 뿌린다면 채널마다 따로 맞춰야 합니다.
| 채널 | 문구 위치 | 자주 틀리는 곳 |
|---|---|---|
| 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워드프레스 | 제목 앞 [광고] 또는 본문 첫 부분, 본문보다 크게·다른 색으로 | 글 맨 아래 회색 작은 글씨 한 줄 |
| 인터넷 카페 | 블로그와 같음(글 중심 매체) | 댓글에 링크와 함께 고지 |
|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 | 사진 안에 표시. 사진과 본문이 이어져 쉽게 보이면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 해시태그 수십 개 사이에 #광고를 섞음 |
| 유튜브 등 동영상 | 제목, 그리고 영상 시작과 끝. 반복 자막·배너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설명란에만 적음 |
| 실시간 방송 | 자막이나 음성으로 일정 간격 반복(해설 자료는 5분마다) | 방송 시작 때 한 번만 말함 |
| 프로필·링크 모음 | 여기에만 두는 것은 부적절 사례로 거론됨 | “프로필에 써 뒀으니 됐다” |
스레드나 X처럼 짧은 글 위주 서비스는 지침이 따로 이름을 들어 정해 둔 것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글 중심 매체로 보고 첫 줄에 두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링크를 붙인 글마다 넣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대가성 문구, 통과하는 말과 걸리는 말
위치를 맞춰도 문구가 흐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처음 보는 독자가 읽고 “이 사람은 이 링크로 돈을 받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느냐입니다. 아래 표는 그 기준으로 자주 쓰이는 대가성 문구를 나눈 것입니다. 판정은 지침과 해설 자료의 예시에 맞춰 필자가 정리한 것이고, 공정위의 개별 판단이 아닙니다.
| 문구 | 판정 | 이유 |
|---|---|---|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통과 | 누구와의 관계인지, 무엇을 받는지가 단정형으로 들어 있음 |
| [광고] 이 글의 링크로 구매하면 필자가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 통과 | 한국어, 단정형, 조건이 구체적 |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걸림 | 2024년 개정에서 불명확 표현 예시로 명시됨 |
| Sponsored / AD / #ad | 위험 | 영어 약어는 한국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절 예시에 자주 오름 |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입니다 | 걸림 |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빠져 있음 |
| #쿠팡 #내돈내산 사이에 #광고 | 걸림 | 다른 태그에 묻혀 쉽게 인식되지 않음. 내돈내산과 함께 쓰면 오히려 반대 의미 |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기본으로 주는 고지 문장이라도 끝이 “~받을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가 일어나야 수수료가 생기는 구조라 그렇게 쓴 것이겠지만, 개정 지침의 예시와 모양이 겹칩니다. 템플릿을 그대로 붙이기 전에 끝을 “~받습니다”로 바꿔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구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처럼 조건을 앞에 두고 끝을 단정하면 사실과도 맞고 흐리지도 않습니다.
쿠팡파트너스 문구 넣는법 — 네이버 블로그 기준
쿠팡파트너스 문구 넣는법은 결국 “첫 화면 안에, 본문과 다르게 보이게”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에디터 기준으로 순서를 적으면 이렇습니다.
- 제목에 넣을지 먼저 정합니다. 제목 맨 앞 [광고]는 가장 확실하지만 검색 결과 제목이 길어집니다. 제목에 넣지 않는다면 본문 첫 줄이 문구 자리입니다.
- 본문 첫 줄에 문구를 텍스트로 씁니다. 대표 이미지보다 위, 인사말보다 위가 좋습니다. 인사말 두세 문단 뒤에 두면 “첫 부분”이라고 보기 애매해집니다.
- 본문과 다르게 보이게 꾸밉니다. 인용구 상자에 넣거나,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한 단계 키우고 색을 바꿉니다. 회색·연한 색으로 작게 줄이는 건 반대 방향입니다.
- 이미지 스티커만 쓰지 않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문구 스티커”를 많이 찾는데, 이미지는 모바일 데이터 절약 모드나 로딩 지연 때 늦게 뜨고 화면 낭독기로도 읽히지 않습니다. 스티커를 쓰더라도 같은 내용을 텍스트로 한 번 더 두는 쪽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지침 조문이 아니라 필자의 판단입니다.
- 링크가 여러 개면 위치를 다시 봅니다. 글 첫머리 고지 하나로 글 전체를 덮는 게 일반적이지만, 본문 중간에 상품 링크만 모아 둔 구간이 길다면 그 앞에도 짧게 한 번 더 적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라면 글 첫머리에 색이 다른 상자 하나를 고정으로 두는 방법이 편합니다. 이 사이트도 제휴 링크가 들어간 글은 요약 바로 아래에 노란 고지 상자를 둡니다. 이 글 맨 위에 있는 그 상자입니다.
안 지키면 무엇이 걸리나
대가 관계를 숨긴 추천 글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지, 시정명령, 공표명령 같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지침 개정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이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이 숫자들은 상한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닙니다. 2024년 7월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광고 등으로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합계 1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 블로거에게 더 현실적인 위험은 플랫폼 쪽입니다. 제휴 플랫폼은 약관이나 머천트 조건에 고지 의무를 넣어 둡니다. 어플리의 머천트 조건에도 “대가성 표기 없이 추천 콘텐츠 게시”가 금지 행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의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공식 페이지가 자동 접속을 막아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구 누락으로 수익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블로그에 돌지만 근거가 제시된 사례는 찾지 못했으니, 활동 중이라면 쿠팡파트너스 공식 도움말의 준수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써 둔 글은 이 순서로 고친다
개정 예규는 시행 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2024년 11월 이전 글을 그대로 둬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은 지금도 검색에 노출되고, 링크는 지금도 수수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손볼 글이 많다면 아래 순서가 품이 덜 듭니다.
| 순서 | 대상 | 할 일 |
|---|---|---|
| 1 | 지금 방문이 들어오는 글 | 통계에서 최근 30일 조회 상위부터. 노출되는 글이 먼저입니다 |
| 2 | 문구가 끝에만 있는 글 | 끝의 문구를 첫 줄로 옮기고 크기·색을 바꿈 |
| 3 | “받을 수 있음”류 문구 | 끝을 단정형으로 교체 |
| 4 | 문구가 아예 없는 글 | 문구를 넣거나, 수정이 번거로우면 링크를 뺌 |
| 5 | 링크가 끊긴 옛 글 | 상품이 내려간 링크는 수익도 없으니 정리 |
네이버 블로그는 글 목록에서 하나씩 열어 고쳐야 해서 글이 수백 편이면 꽤 걸립니다. 그럴 때는 1번만 먼저 끝내도 실제로 독자 눈에 닿는 글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링크가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면 쿠팡파트너스 실적 반영 안 될 때 확인할 6곳을, 링크 하나당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제휴 링크 수익 실제 계산을 참고하세요.
쿠팡 말고 여행·화장품 같은 객단가 높은 판매처 링크를 함께 붙여 보고 싶다면, 필자가 운영하는 어플리(linkaffly.com)에서 심사 없이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기준 제휴 판매처는 16곳이고 최소 출금액은 5만 원입니다. 어디서 링크를 받든 위치와 문구 기준은 이 글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목에 [광고]를 넣으면 본문 첫 줄 문구는 안 넣어도 되나요?
개정 지침은 “제목 또는 첫 부분”이라 제목에 분명히 표시했다면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는 해설이 많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나 공유 미리보기에서 제목이 잘려 [광고]가 안 보일 수 있으니, 본문 첫 줄에도 한 번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쿠팡파트너스 문구 위치를 글 맨 아래로 하면 이제 안 되나요?
글 중심 매체라면 끝에만 두는 방식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끝에 하나 더 두는 건 괜찮지만, 첫 부분이나 제목의 표시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링크는 없고 상품 이름만 언급하면 대가성 문구가 필요 없나요?
기준은 링크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제품을 무료로 받았거나 원고료·할인을 받았다면 링크가 없어도 표시 대상입니다. 반대로 대가 관계가 전혀 없는 순수 후기라면 표시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2024-11-19) — 제목·첫 부분 표시, 미래·조건부 이해관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예시, 2024년 7월 과징금 사례
- 어플리 공지 — 공정거래위원회 대가성 문구 표시 지침 개정 안내 (2026-05-15 게시, 2026-10-13 확인)
- 뉴스서울 —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Q&A) 개정본 배포 (2025-12-02) — 매체별 표시 방법·민원 사례 25문항
- 아주경제 — 뒷광고 광고주와 당사자 모두 제재 (2020-10-25) — 과징금·형사처벌 상한
- 이투데이 — 유튜버, 대가받고 제품 소개하면 광고 표기 (2020) — 2020년 9월 개정, 동영상 표시 방법
- 쿠팡파트너스 표시 방법 정리(2차 자료) — 쿠팡 파트너스 고지 문구 원문. 쿠팡파트너스 공식 페이지는 2026-10-13 자동 접속이 차단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식 도움말에서 재확인 권장
- 채널별 위치표와 문구 판정표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며, 공정위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조문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침 해석과 제재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플리(linkaffly.com)는 필자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