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말까지, 기름값 계산기로 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이 9월 18일 확정됐다. 원래 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던 인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간다.
인하 폭은 그대로다. 휘발유 15%, 경유와 LPG부탄 25%. 그런데 12월 1일부터 원래 세율로 돌아가면 리터당 얼마가 오르는지, 내 차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인지는 직접 계산해 봐야 감이 온다. 아래에 기름값 계산기와 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까지 같이 넣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무엇이 그대로이고 언제 끝나나?
한 줄로 답하면 인하율은 그대로, 종료일만 11월 30일로 밀렸다.
재정경제부는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이유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을 들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 올려 시행하는 절차다.
| 유종 | 인하율 | 리터당 인하액(부가세 포함) | 인하 적용 후 세액 |
|---|---|---|---|
| 휘발유 | 15% | 122원 | 698원 |
| 경유 | 25% | 145원 | 436원 |
| LPG부탄 | 25% | 51원 | 152원 |
표의 숫자는 연장 발표 보도(SBS Biz, 9월 18일)에 나온 정부 발표치다. 인하액은 세금 기준이라, 주유소 판매가가 정확히 그만큼 싸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9월 1일에 정리했던 유류세 인하 9월 30일 종료 예정 글의 종료일은 바뀌었다. 그 글의 절약액 계산 방식은 지금도 그대로 쓸 수 있다.
12월에 원래 세율로 돌아가면 리터당 얼마 오를까?
세금만 놓고 보면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오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로 9월 다섯째 주 전국 평균은 휘발유 1,857.6원, 경유 1,843.3원이었다(뉴스핌, 10월 3일). 20주 연속 하락이라지만 전주 대비 0.3원, 0.1원 내린 수준이다.
여기에 인하분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된다.
| 유종 | 9월 5주 전국 평균 | 복원 세액 | 단순 합산 가격 |
|---|---|---|---|
| 휘발유 | 1,857.6원 | +122원 | 약 1,979.6원 |
| 경유 | 1,843.3원 | +145원 | 약 1,988.3원 |
진짜 이렇게 될까? 꼭 그렇지는 않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그대로라는 전제가 붙고, 주유소마다 재고를 언제 들였는지에 따라 가격 반영 시점도 다르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숫자상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은 이미 휘발유 1,904.0원이라 2,000원 선을 넘길 여지가 더 크다.
기름값 계산기 — 내 차는 한 달에 얼마 차이일까
월 주행거리와 연비만 넣으면 인하가 끝났을 때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나온다.

계산식은 단순하다. 월 주유량(주행거리 ÷ 연비)에 유종별 인하액을 곱한다. 아래 기름값 계산기는 이 식을 그대로 쓴다.
월 주행거리(km) 연비(km/L) 유종
계산기를 돌리기 귀찮다면 연비 12km/L 기준으로 미리 계산한 표를 보면 된다.

| 월 주행거리 | 월 주유량 | 휘발유 추가 부담 | 경유 추가 부담 |
|---|---|---|---|
| 1,000km | 약 83.3L | 약 10,170원 | 약 12,080원 |
| 1,500km | 125L | 15,250원 | 18,125원 |
| 2,000km | 약 166.7L | 약 20,330원 | 약 24,170원 |
월 1,500km를 타는 휘발유차라면 1년에 18만 3천 원쯤이다. 생각보다 작다고 느낄 수도, 크다고 느낄 수도 있다.
제가 계산해 보면서 의외였던 건 연비 영향이었다. 같은 1,500km라도 연비가 8km/L인 차는 부담이 1.5배로 뛴다. 대형 SUV나 시내 주행이 많은 차일수록 이 계산을 한 번 해볼 가치가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인하와 별개로 챙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세 인하 연장과 다른 제도라서, 경차 주인이라면 둘 다 받는 구조다.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돌려받는다. 연간 한도는 30만 원이고,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대상은 1세대 1경차가 원칙이다.
| 항목 | 유류세 인하 | 경차 유류세 환급 |
|---|---|---|
| 대상 | 모든 운전자 | 경차 보유 세대(1세대 1경차 원칙) |
| 방식 | 판매가에 반영 | 경차사랑카드 결제 후 환급 |
| 리터당 금액 |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 휘발유·경유 250원, LPG 161원 |
| 종료 시점 | 2026년 11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일몰 예정) |
연 30만 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1년에 1,200L를 넣어야 한다. 연비 15km/L 경차라면 연 18,000km다.
월 1,000km를 타는 사람은 연 약 800L, 환급액으로 약 20만 원이라 한도에 못 미친다. 한도를 넘길 걱정보다는 카드를 안 쓰고 주유해 환급을 놓치는 쪽이 흔한 실수다. 표를 직접 만들어 보니, 환급은 월 몇만 원 단위라 한두 번 놓쳐도 티가 잘 안 나는 게 오히려 함정이었다.
11월 말 전에 해둘 만한 것
미리 기름을 많이 사둘 필요는 없다. 연료통 크기가 한계라 한 번에 아낄 수 있는 돈이 크지 않다.

50L를 가득 채워도 휘발유 기준 세금 차이는 6,100원이다. 그보다 동네 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더 클 때가 많다. 실제로 9월 다섯째 주 지역 평균만 봐도 서울과 대구가 74원 차이였다.
- 오피넷 앱이나 웹에서 내 동네 최저가 주유소를 즐겨찾기한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 평균이 가장 낮았다.
- 위 기름값 계산기로 내 차의 월 추가 부담을 한 번 계산해 둔다.
- 경차라면 경차사랑카드가 실제로 결제 카드로 쓰이고 있는지 최근 명세서에서 확인한다.
- 11월 중순 전후로 정부의 재연장 여부 발표를 확인한다. 연장이 없으면 11월 마지막 주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주유한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30일 밤에 주유하면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나?
유류세는 정유사가 제품을 내보낼 때 붙는 세금이라, 주유소 판매가는 그 주유소가 언제 들인 재고냐에 따라 달라진다. 날짜가 바뀌는 순간 판매가가 바로 오르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종료 직후 며칠 사이 오르는 곳이 많으니 넉넉하게 미리 넣는 편이 마음 편하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 또 될 가능성은 있나?
정해진 것은 없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재정 여력을 보고 종료 직전에 결정해 왔다. 11월 중순 이후 재정경제부 발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렌터카나 법인차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개인 세대가 보유한 경차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라 렌터카·법인 명의 차량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동명의나 장애인 차량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는 카드 발급 단계에서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자.
출처
- SBS Biz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2026-09-18)
- 뉴스핌 — 주유소 휘발유 가격 20주 연속 하락, 오피넷 집계 (2026-10-03)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지역별·주유소별 판매가격
- 재정경제부 —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근거)
✍️ Ryan Kang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