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근속연수별 세금 차이 (2026)
✍️ 작성: David Park 에디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 참고 출처 4개
퇴직금은 총액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이 입금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퇴직금 5,000만원 기준으로 근속 3년은 세금이 약 414만원인데 근속 20년은 0원이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나온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표는 2023년 개정분이 그대로 적용된다(2026년 변경 없음). 달라진 건 연금 수령 쪽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분부터, IRP에 옮긴 퇴직금을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2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50%만 원천징수한다. 기존 70%(1~10년차)·60%(11~20년차)에 한 단계가 더해졌다.
1.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나온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이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 입력 시 세후 실수령액과 IRP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추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원천징수 및 홈택스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입니다.
계산기로 퇴직금 5,000만원을 넣고 근속만 바꿔 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근속 3년은 세금이 약 414만원(8.3%), 10년은 약 75만원(1.5%), 20년은 0원이다. 퇴직금이 1억원이면 근속 3년 약 1,599만원(16%)에서 근속 20년 약 123만원(1.2%)으로 줄어든다.

▲ smartlabs가 현행 공제·세율표로 직접 계산해 만든 비교 그래프(일시금 기준)
2.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된다. 매달 받는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만 따로 떼서 근속연수만큼 나눠 낸 것처럼 계산한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다고 그해 세율을 통째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헷갈리기 쉬운 건 공제 순서다.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연간 금액(환산급여)으로 바꾼 뒤 환산급여공제가 들어간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12로 되돌린다. 이 두 단계를 섞어서 세금을 잘못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3. 실수령액 늘리는 방법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까지 과세이연이 된다.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낸다. 55세 이후 연금을 일찍 개시할수록 수령 기간이 길어져 50% 구간에 닿기 쉽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라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 방법이 항상 답은 아니다. 자금 계획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근속연수를 세는 기준일도 확인해야 한다.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돼 근속 4년 7개월이면 계산상 5년이다. 이 차이로 근속연수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회사 계산과 본인 예상이 다르면 인사팀에 기준일부터 확인하는 게 낫다.
중간정산을 거친 경우는 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총 재직기간이 길어도 세금 계산상 근속연수는 짧게 잡혀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
- 퇴직금 총액·근속연수 계산기에 넣고 예상 실수령액 확인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재확인
- 목돈이 급하지 않으면 IRP 이체로 과세이연 검토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공제 내역 대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세금 계산이 다른가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다만 명목상 퇴직소득이 아닌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회사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Q.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그렇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만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총 근속기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Q. IRP로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아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70%(1~10년차)·60%(11~20년차)·50%(21년차~)로 줄어든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에 빼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낸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실수령액 비교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가 4년 7개월이면 4년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돼 근속 4년 7개월은 계산상 5년입니다. 이 차이 하나로 근속연수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회사가 산정한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왜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나오나요?
근속연수공제가 근속기간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속이 짧으면 공제가 작아 과세표준이 커지고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퇴직금 총액이라도 근속 5년과 20년의 실수령액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단순 적용한 추정치라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원천징수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공제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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