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근속연수별 세금 차이 (2026)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근속연수별 세금 차이 (2026)

✍️ 작성: David Park 에디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 참고 출처 4개

한 줄 요약
퇴직금은 총액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이 입금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퇴직금 5,000만원 기준으로 근속 3년은 세금이 약 414만원인데 근속 20년은 0원이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나온다.

💡 팁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과세이연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026년부터는 21년차 이후 50%만 부담합니다.
⚠️ 주의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 이후 근속연수만 다시 산정돼, 총 재직기간이 길어도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근속연수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를 계산기에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세후 실수령액이 추정된다. 근속 5년 이하는 100만원×근속연수, 20년 초과는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이 공제된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이다.
🔄 2026년 9월 기준 확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표는 2023년 개정분이 그대로 적용된다(2026년 변경 없음). 달라진 건 연금 수령 쪽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분부터, IRP에 옮긴 퇴직금을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2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50%만 원천징수한다. 기존 70%(1~10년차)·60%(11~20년차)에 한 단계가 더해졌다.

1.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대략적인 실수령액이 나온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이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 입력 시 세후 실수령액과 IRP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추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원천징수 및 홈택스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입니다.



계산기로 퇴직금 5,000만원을 넣고 근속만 바꿔 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근속 3년은 세금이 약 414만원(8.3%), 10년은 약 75만원(1.5%), 20년은 0원이다. 퇴직금이 1억원이면 근속 3년 약 1,599만원(16%)에서 근속 20년 약 123만원(1.2%)으로 줄어든다.

퇴직금 5000만원 1억원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비교 막대그래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026

▲ smartlabs가 현행 공제·세율표로 직접 계산해 만든 비교 그래프(일시금 기준)

2.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된다. 매달 받는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만 따로 떼서 근속연수만큼 나눠 낸 것처럼 계산한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다고 그해 세율을 통째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헷갈리기 쉬운 건 공제 순서다.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연간 금액(환산급여)으로 바꾼 뒤 환산급여공제가 들어간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12로 되돌린다. 이 두 단계를 섞어서 세금을 잘못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3. 실수령액 늘리는 방법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까지 과세이연이 된다.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낸다. 55세 이후 연금을 일찍 개시할수록 수령 기간이 길어져 50% 구간에 닿기 쉽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라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 방법이 항상 답은 아니다. 자금 계획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근속연수를 세는 기준일도 확인해야 한다.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돼 근속 4년 7개월이면 계산상 5년이다. 이 차이로 근속연수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회사 계산과 본인 예상이 다르면 인사팀에 기준일부터 확인하는 게 낫다.

중간정산을 거친 경우는 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총 재직기간이 길어도 세금 계산상 근속연수는 짧게 잡혀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

✅ 체크리스트

  • 퇴직금 총액·근속연수 계산기에 넣고 예상 실수령액 확인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재확인
  • 목돈이 급하지 않으면 IRP 이체로 과세이연 검토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공제 내역 대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세금 계산이 다른가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다만 명목상 퇴직소득이 아닌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회사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Q.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그렇다.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만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총 근속기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Q. IRP로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아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70%(1~10년차)·60%(11~20년차)·50%(21년차~)로 줄어든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에 빼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낸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가 4년 7개월이면 4년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돼 근속 4년 7개월은 계산상 5년입니다. 이 차이 하나로 근속연수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회사가 산정한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왜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나오나요?

근속연수공제가 근속기간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속이 짧으면 공제가 작아 과세표준이 커지고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퇴직금 총액이라도 근속 5년과 20년의 실수령액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단순 적용한 추정치라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원천징수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공제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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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금융·재테크 정보입니다. 금리·상품 조건은 금융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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