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분리과세 계산기, 1500만원 초과시 비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한 번쯤 듣는 말이 있다.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이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1500만원 초과시 낮은 세율(3.3~5.5%)로 끝나던 사적연금 분리과세가 막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다음 선택지가 둘이다. 연금 전액에 16.5%를 내고 끝내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사적연금 종합과세를 받거나.
이 글은 두 선택지를 실제 숫자로 나란히 놓고, 내 경우를 넣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붙였다. 근거는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은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5조·제64조의4·제129조 원문이다.
사적연금 분리과세는 어떤 돈에 적용되나?
사적연금 분리과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를 열어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을 가·나·다 세 목으로 나눠 놓았다. 가목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돈, 나목은 의료목적·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이다. 1,500만원 한도가 붙은 건 다목, 즉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뿐이다.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
IRP 잔고가 3억원이라도 그중 2억원이 회사 퇴직금이라면, 그 2억원에서 나오는 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진다. 퇴직금 재원 연금은 퇴직소득세의 60~70%만 원천징수하고 끝난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받는 돈의 종류 | 1,500만원 계산에 포함? | 세금이 끝나는 방식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서 나온 연금 | 포함 | 1,500만원 이하면 3.3~5.5% 원천징수로 종결 |
| 연금계좌 운용수익(이자·배당·매매차익)에서 나온 연금 | 포함 | 위와 같음 |
|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돈 | 제외 |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 60%, 20년 초과분 50%) 원천징수 |
| 질병 3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제외 | 저율 원천징수로 종결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 원금 | 과세 대상 아님 | 세금 없음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제외(별도 계산) | 원래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 연말정산 |
저율 원천징수 세율은 제129조에 나이별로 나온다. 연금 받는 날 기준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다.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는 5.5%, 4.4%, 3.3%가 빠져나간다. 종신형 연금 계약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3%가 적용된다.
1500만원 초과시 생기는 두 갈래
한도를 넘는 순간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다목 연금 전액이 저율 분리과세에서 빠진다. 1,6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 전체가 대상이다.
그다음은 제64조의4가 정한다. 조문은 짧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이 있는 사람은 아래 두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종합과세 — 사적연금을 국민연금, 임대·사업소득 등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인적공제를 받는다.
- 15% 분리과세 — 사적연금 전액에 15%(지방세 포함 16.5%)를 곱하고, 나머지 소득만 따로 종합과세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사적연금 몫으로는 받지 못한다.
16.5%라는 숫자만 보면 무겁다. 그런데 비교 대상인 종합과세는 공제부터 크다.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 표를 그대로 옮기면 총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 700만원까지는 350만원+초과분의 40%, 1,400만원까지는 490만원+초과분의 20%, 그 위로는 630만원+초과분의 10%다. 한도는 900만원이다. 연금 1,600만원이면 공제가 650만원이라, 실제 과세 대상은 95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 950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800만원. 첫 구간 세율이 6%니 소득세 4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52만8천원이다. 16.5% 분리과세(264만원)와 비교하면 정확히 다섯 배 차이다. 이 숫자가 정말 맞는지 아래 표와 계산기로 다시 확인했다.
16.5%와 종합과세, 누가 덜 내나?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사적연금 종합과세가, 임대·사업소득이 커서 한계세율이 24% 이상이면 16.5%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하다.
네 가지 경우를 소득세법 세율표로 계산했다. 공통 조건은 65세,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뿐이고, 표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연간 세액이다.
| 경우 | 종합과세 선택 | 16.5% 분리과세 선택 | 덜 내는 쪽 |
|---|---|---|---|
| ① 사적연금 1,6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528,000원 | 2,640,000원 | 종합과세 |
| ② 사적연금 2,000만원 + 국민연금 1,200만원 | 2,310,000원 | 3,603,600원 | 종합과세 |
| ③ ②에 임대·사업 소득금액 4,000만원 추가 | 10,137,600원 | 9,273,000원 | 16.5% 분리과세 |
| ④ 사적연금 3,0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2,013,000원 | 4,950,000원 | 종합과세 |

③만 뒤집힌다. 임대·사업소득 4,000만원이 얹히면 연금이 15%, 24% 구간에 걸쳐 쌓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금 전액에 15%를 매기고 빼내는 편이 86만원 적다.
그럼 경계는 어디쯤일까.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으로 다른 소득을 50만원씩 늘려 가며 돌려 봤다. 사적연금 2,000만원이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약 5,000만원을 넘을 때, 3,000만원이면 약 4,300만원을 넘을 때부터 분리과세가 싸졌다. 연금이 1,600만원이면 경계가 8,000만원대까지 올라간다.
공식처럼 외울 숫자는 아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있거나 사업소득에 비용이 많으면 경계가 다시 움직인다. 결국 내 숫자를 넣어 보는 게 가장 빠르다.
내 숫자로 비교하는 계산기
사적연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다. 금액은 1년치, 만원 단위로 넣는다.
🧮 사적연금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기
종합과세 선택 시 세액: –
분리과세 선택 시 세액: –
차이: –
기본값은 앞 표의 ①번 경우다. 그대로 계산하면 종합과세 528,000원, 분리과세 2,640,000원이 나온다. 손으로 계산한 값과 같다.
공적연금 칸은 국민연금 공단이 보내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을 넣으면 된다. 매달 받는 금액에 12를 곱해도 대략 맞다.
1,500만원 이하인데 종합과세를 고르는 사람들
1,500만원 이하도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다. 제14조 제3항 제9호 괄호에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라고 적혀 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환급 기회가 된다. 저율의 사적연금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보다 덜 낼 수 있어서다.
사적연금 1,200만원만 받는 65세를 계산하면 이렇다. 금융회사는 5.5%, 66만원을 이미 뗐다. 종합과세로 가면 연금소득공제 59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460만원, 지방세 포함 세액은 303,600원이다. 차액 약 35만원을 5월 신고로 돌려받는 구조다.
물론 이건 공적연금도, 다른 소득도 없을 때 얘기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는 순간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 계산기에서 사적연금 칸에 1,500 이하 금액을 넣으면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함께 비교된다.

5월 신고 때 손해 보는 지점
1500만원 초과시에도 금융회사는 연중에 계속 3.3~5.5%만 뗀다. 연금을 지급하는 쪽은 다른 회사 지급액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뤄진다.
2026년에 받은 연금이면 2027년 5월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안 하면 고를 기회도 사라진다. 세무서가 나중에 합산해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를 유지할지, 사적연금 종합과세로 갈지는 신고서에서 고른다. 신고 전에 아래를 확인해 두면 손해가 줄어든다.
연금 수령 전 확인 목록
- 연금저축·IRP를 받는 금융회사가 몇 곳인지, 각각 올해 지급 예정액이 얼마인지
- IRP 잔고 중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과 개인 납입분이 각각 얼마인지 — 금융회사 앱의 ‘과세제외/이연퇴직소득’ 항목
- 개인 납입분 연금이 합계 1,500만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내년에 수령액을 나눌 여지가 있는지
- 국민연금 총연금액과 임대·사업 소득금액 — 계산기 입력값
-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겨 인출하지 않는지 —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16.5% 기타소득 과세
수령액을 해마다 1,500만원 안쪽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연금 개시 뒤에도 금융회사에서 연간 수령액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계좌에 오래 남아 운용 위험을 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쪽은 사정이 다르다. 그 돈은 애초에 1,500만원 계산과 무관하고, 10년을 넘겨 받으면 원천징수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내려간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소득세 절세법 2026 — 연금 수령 21년이면 세금 50% 감면받는 이유에 따로 정리했다. 퇴직금 자체의 세금은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도 함께 합산돼 세율 구간이 정해진다.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도 16.5%로 내나요?
아니다. 15%는 사적연금 몫에만 붙는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임대·사업소득은 그대로 따로 종합과세된다. 계산기에서도 두 부분을 나눠 계산했다.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거나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된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이건 1,500만원 계산과 별개다. 의료비·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증빙을 내고 저율로 인출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용 글로, 개별 사안의 세액이나 유불리를 판단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차트·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5조·제64조의4·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를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해 단순화한 추정치이며, 세액공제·건강보험료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 금액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득 종류가 여럿이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