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계산기 썸네일

운전면허 벌점 소멸 계산기, 면허정지 기준과 감경 교육

과속 한 장, 신호위반 한 장. 고지서가 두 번 오고 나면 그다음 궁금한 건 점수다. 지금 몇 점이고, 언제 지워지고, 몇 점이면 면허가 멈추나.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1년 지나면 없어진다”로 알려져 있지만, 법령 문장에는 조건이 두 개 더 붙어 있다. 아래 계산기는 위반일과 점수만 넣으면 소멸 예정일, 면허정지 기준까지 남은 점수, 감경 교육을 받았을 때의 변화를 한 번에 보여 준다.

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날 때 소멸한다. 1년 안에 새 위반이 생기면 기산점이 그날로 다시 잡힌다. 40점 이상이면 소멸이 아니라 1점당 1일 면허정지 대상이고,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을 넘기면 취소다.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진다.

1. 운전면허 벌점 소멸 계산기 — 위반일과 점수만

운전면허 벌점 소멸 계산기 교통단속 고지

최근 3년 안에 받은 벌점을 위반일 순서와 상관없이 넣는다. 점수를 모르면 오른쪽 목록에서 위반 종류를 고르면 된다.

점수는 이파인 벌점조회 화면에 찍힌 숫자가 가장 정확하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면허정지 계산기
위반① 날짜 벌점
위반② 날짜 벌점
위반③ 날짜 벌점
위반④ 날짜 벌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 점 (서약 1년 실천마다 10점)

기본값은 3월 10일 신호위반 15점, 8월 21일 과속(25km/h 초과) 15점이다. 합이 30점이라 정지는 아니다.

그런데 소멸 기준일은 3월 10일이 아니라 8월 21일부터 1년 뒤로 잡힌다. 두 번째 위반이 첫 번째 위반의 시계를 되돌렸기 때문이다. 처음 이 구조를 보고 꽤 놀랐다. 각 벌점이 따로 1년씩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령 문장은 “최종의 위반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참고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기준(소멸·누산·감경)을 단순화한 것이다. 사고 벌점, 보호구역 가중, 이의심의·행정심판으로 바뀐 처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 점수는 이파인 벌점조회 결과가 우선이다.

2. 벌점은 정확히 언제 0점이 되나?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일 달력 계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또는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의 문장 그대로다.

조건은 세 개다.

  1. 40점 미만일 것 — 40점 이상이면 소멸 대상이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이다.
  2. “최종” 위반일부터 셀 것 — 벌점마다 각자의 1년이 있는 게 아니다.
  3. 그 1년 동안 위반도 사고도 없을 것 — 벌점이 없는 가벼운 위반은 기산에 영향이 없지만, 벌점이 붙는 위반은 시계를 새로 돌린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11개월째에 운전 중 휴대전화로 15점을 더 받으면, 그동안 쌓인 운전면허 벌점 소멸 시점은 다시 1년 뒤로 밀린다. 점수도 그대로 더해진다. 15점짜리 두 장이 25점 언저리까지 쌓인 상태에서 하나 더 받으면 40점 문턱이 바로 앞이다.

처분벌점 마지막 위반 후 1년 무위반이면 그 안에 새 위반이 생기면
1~39점 소멸(0점) 점수 합산, 기산일 재설정
40점 이상 소멸 대상 아님 → 정지처분 합산 후 정지일수 증가
1년 121점 이상 해당 없음 면허 취소

과태료로 낸 건은 이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무인카메라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으로 전환했을 때 벌점이 붙는다. 이 차이는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이파인 조회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3. 면허정지 기준은 몇 점부터인가?

면허정지 기준 벌점 과속 계기판

한 번의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가 결정된다.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센다. 45점이면 45일이다.

면허정지 기준이 40점이라고 해서 “40점을 넘긴 만큼만 정지”로 계산하면 틀린다. 5일이 아니라 45일이다.

취소는 기간별 누산점수로 따로 본다.

누산 기간 취소 기준 한 해 15점 위반으로 환산하면
1년 121점 이상 9장
2년 201점 이상 14장
3년 271점 이상 19장

오른쪽 열은 계산 예시일 뿐이다. 15점짜리만 그렇게 쌓일 일은 드물다.

현실에서 더 자주 보이는 건 큰 위반 한 번이다. 아래는 계산기 목록에 넣은 대표 위반의 벌점이다. 속도위반 구간은 과속 과태료 금액 계산기에서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확인한 값과 같다.

운전면허 위반별 벌점과 면허정지 기준 40점 막대 차트 - 신호·지시위반 15점(세 번이면 4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중앙선 침범 30점(10점만 더 받으면 도달), 속도 40~60km/h 초과 30점, 속도 60~80km/h 초과 60점(한 건으로 60일 정지). 취소 기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
속도 60km/h 넘게 초과하면 한 건으로 면허정지 (본문 위반별 벌점 표 기준)
위반 벌점 이 한 건으로 면허정지 기준 도달?
신호·지시위반 15점 아니오 (세 번이면 4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아니오
중앙선 침범 30점 아니오 (10점만 더 받으면 도달)
속도 40~60km/h 초과 30점 아니오
속도 60~80km/h 초과 60점 예, 60일 정지

중앙선 침범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위반 15점을 받으면 45점이다. 두 장으로 45일이 된다. 이 조합은 생각보다 흔하다.

⚠️ 주의 위 점수는 2026년 10월 현재 일반도로 기준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은 벌점이 2배로 가중되는 항목이 있고, 사고를 내면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사고 벌점이 추가된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처분은 관할 경찰서 통지를 따른다.

4. 감경 교육, 받는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벌점 감경 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자

40점 미만이면 벌점이 20점 줄고, 이미 정지 대상이면 정지기간이 20일 준다. 같은 교육이라도 지금 내 점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다. 검색창에는 “벌점 소멸 교육”, “벌점 감경 교육”으로 많이 치지만 교육이 벌점을 0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정해진 점수나 일수만큼 깎아 줄 뿐이다.

내 상태 교육 종류 효과
처분벌점 40점 미만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교육확인증 제출일부터 처분벌점 20점 감경
정지처분 대상·처분 중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정지기간 20일 감경
위 교육 이수 후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표를 정리하면서 눈에 걸린 건 “제출한 날부터”라는 표현이다. 교육만 듣고 확인증을 경찰서에 내지 않으면 감경이 시작되지 않는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있다. 25점일 때 감경 교육을 받으면 5점이 된다. 하지만 소멸 기준일은 그대로다. 교육은 점수를 깎을 뿐 시계를 앞당기지 않는다. 그래서 감경 교육의 진짜 쓰임새는 “다음 위반 한 장이 정지로 넘어가지 않게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 소멸일이 2주 남았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약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성격이 또 다르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쌓이고,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빼 준다. 기간 제한이 없어서 미리 쌓아 두는 보험처럼 쓴다.

💡 팁 이미 30점대라면 감경 교육 예약을 먼저 해 두는 편이 낫다. 교육 일정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위반이 하나 더 생기면 40점을 넘어 벌점 감경이 아닌 정지기간 감경 쪽으로 넘어간다.

5. 벌점조회부터 소멸 확인까지 순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면허증 확인

벌점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다. 계산기에 넣을 숫자도 여기서 가져오면 된다.

  1.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해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로 들어간다.
  2. 위반일과 점수를 확인해 위 계산기에 그대로 넣는다. 범칙금 납부 전이라면 점수가 아직 안 잡혀 있을 수 있다.
  3. 30점 이상이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을 본다. 횟수 제한 같은 세부 조건은 예약 화면 안내를 따른다.
  4. 교육을 마치면 확인증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제출일이 감경 시작일이다.
  5. 계산기가 알려 준 소멸 기준일이 지나면 이파인에서 다시 조회해 0점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를 빼먹기 쉽다. 직접 확인해 보니 제도 설명은 많은데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안내하는 곳은 드물었다. 소멸은 자동이지만 확인은 본인 몫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당 페이지에는 관련 도로교통법이 2026년 12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다는 안내도 붙어 있다. 개정 내용이 벌점 기준과 관계있는지는 아직 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았다. 12월 이후에 계산한다면 법령 원문을 한 번 더 열어 보는 게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40점을 넘었다가 정지기간을 다 채우면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값”이다. 정지가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진다. 다만 누산점수에는 남아 있어서 1년·2년·3년 취소 기준 계산에는 계속 들어간다.

과태료를 냈는데 벌점조회에 점수가 없어요. 정상인가요?

정상이다.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는 금전 제재라 벌점이 붙지 않는다. 범칙금으로 바꿔 납부했거나 경찰에 현장 단속된 경우에만 운전자 벌점이 생긴다.

벌점 소멸 교육을 두 번 받으면 40점이 깎이나요?

감경 효과는 교육 한 번에 20점(또는 20일)으로 정해져 있고, 반복 이수가 가능한지와 횟수 제한은 교육 예약 단계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문장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 감경”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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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yan Kang ·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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