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세금 계산법, 증여세와 양도세
전세보증금 4억 원이 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하자. 그냥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고, 빚까지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 이 글에서 실제 숫자로 계산해 비교한다. 국세청 안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라 자기 상황에 비율만 바꿔 넣어도 얼추 감이 잡힌다.
부담부증여가 정확히 뭔가요?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걸린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수증자(받는 사람)가 함께 떠안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 채무액만큼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본다.
그래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취급돼 양도소득세가 붙고, 채무를 뺀 나머지 순자산만 증여세 대상이 된다. 세금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구조다.

왜 증여세만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건가요?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로 소폭 낮다. 세율 차이보다 더 큰 건 과세표준 자체가 두 갈래로 쪼개져 각각 낮은 구간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점이다.
국세청 안분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채무 비율이 커질수록 증여세 쪽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 대신 그만큼 양도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채무 안분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간단하다. 안분 취득가액 = 원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양도가액은 채무액 그대로 쓴다.
시가 10억 원, 전세보증금 4억 원, 부모가 5년 전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예로 직접 넣어 계산해봤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안분 취득가액 | 3억 × (4억 ÷ 10억) | 1억 2,000만 원 |
| 양도가액(채무액) | – | 4억 원 |
| 양도차익 | 4억 − 1억 2,000만 | 2억 8,000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보유, 10%) | 2억 8,000만 × 10% | 2,800만 원 |
| 양도소득금액 | 2억 8,000만 − 2,800만 | 2억 5,200만 원 |

증여세와 양도세, 각각 얼마씩 나오나요?
위 예시를 끝까지 계산하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2억 4,950만 원. 2026년 기준 세율구간(1억5,000만 초과~3억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487만 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8,236만 원 정도다.
증여세 쪽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4억을 뺀 6억 원이 과세 대상.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5억 5,000만 원, 세율구간(5억 초과~10억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억 500만 원이다.
| 구분 | 순수 증여 | 부담부증여 |
|---|---|---|
| 과세 대상 금액 | 9억 5,000만 원(공제 후) | 증여 5억5,000만 + 양도 2억4,950만 |
| 증여세 | 약 2억 2,500만 원 | 약 1억 500만 원 |
| 양도세+지방세 | 해당 없음 | 약 8,236만 원 |
| 총 세액 | 약 2억 2,500만 원 | 약 1억 8,736만 원 |
실제로 위 예시에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면 부담부증여 쪽이 총 3,760만 원, 약 17% 적게 나온다. 차액은 채무 비율과 취득가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수치 자체를 그대로 자기 상황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아무 때나 유리한 건 아니라던데, 함정은 뭔가요?
세 가지가 걸린다. 취득가액이 낮은 오래된 집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어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노렸다면 채무 인수분 양도에는 별도 요건이 붙어 실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채무가 ‘진짜 빚’이어야 한다.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두 세금 모두 신고 기한이 같다. 양도일(등기 이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 가능, 기한은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세 신고 — 같은 기한 내, 전세계약서·대출계약서 등 채무 입증서류 첨부 필수
- 채무 인수 증빙자료 보관 — 계좌이체 내역, 원리금 상환 내역(사후관리 대상)
-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소득·자산) 사전 점검 — 상환 불가 시 증여세 재부과 위험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 채무는 아무 빚이나 인정되나요?
아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금융회사 담보대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 인정된다. 가족 간 차용증만 써 둔 사인 간 채무는 국세청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인정받으려면 실제 이체 내역과 상환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여 국세청이 채무 인수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전체가 증여로 재계산돼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양도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는다. 증여세도 같은 기한을 놓치면 별도로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므로, 두 신고 모두 같은 기한 안에 끝내야 한다.
출처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