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100일 전
✍️ David Park · 에디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유예 없이 확정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2026년 9월 27일)부터 세면 96일 남았다. 이 글을 읽으면 취득가액을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에서 왜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손해를 줄이는지 알 수 있다.
목차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할까?
-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취득가액 계산법이 왜 다를까?
-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은 어떻게 되나 — 12월 31일 보유분 특례
- 지금부터 챙겨야 할 준비 5가지
- 아직 기준이 없는 빈틈 — DeFi·에어드롭·손실공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할까?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붙는다. 소득 분류는 기타소득이고 분리과세라,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신고 시기는 발생 연도가 아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거주자가 한 해의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즉 2027년에 번 돈은 2028년 5월에 신고한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취득가액 계산법이 왜 다를까?
여기가 이번 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다. 국내 거래소 거래분은 이동평균법을 쓴다. 매수할 때마다 기존 보유분과 합쳐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는 선입선출법을 쓴다. 먼저 산 물량부터 판 것으로 본다.
가격이 오르는 장에서는 선입선출법이 더 오래된, 즉 더 싼 취득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법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만 쓰는 사람과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섞어 쓰는 사람의 실제 세금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적용 방식 | 취득가액 산정 | 가격 상승장에서의 영향 |
|---|---|---|---|
| 국내 거래소 | 이동평균법 | 매수마다 기존 보유분과 평균 단가 재계산 |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감 |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 선입선출법 | 먼저 산 물량부터 매도 처리 | 오래된(낮은) 단가가 먼저 적용돼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음 |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은 어떻게 되나 — 12월 31일 보유분 특례
이미 갖고 있던 코인까지 실제 매수가로 소급 계산하면 시행 전 오래 보유한 사람이 불리해진다. 이를 막기 위한 특례가 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2020년에 100만원어치를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12월 31일 시가가 5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다.
| 보유 시작 시점 | 인정 취득가액 | 비고 |
|---|---|---|
| 2026-12-31 이전 | 실제 취득가액 vs 2026-12-31 시가 중 더 큰 금액 | 소급 과세 방지 목적 |
| 2027-01-01 이후 신규 매수 | 실제 매수가 (국내는 이동평균법, 해외·개인지갑은 선입선출법) | 거래소별 방식이 다름 |
지금부터 챙겨야 할 준비 5가지
법률 자료가 제시하는 준비 항목을 실제 체크리스트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국내외 거래소의 거래·입출금 내역을 전부 파일로 내려받아 보관한다.
-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 코인 종류·수량·그날 시세를 정리해둔다.
- 개인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을 지갑별로 따로 관리한다.
- 차명으로 거래한 계좌·지갑이 있다면 명의 문제를 연내에 정리한다.
- 연말에 손익을 통산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아직 기준이 없는 빈틈 — DeFi·에어드롭·손실공제
제도가 완성형은 아니다.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는 내역을 제출할 주체 자체가 없다. 장외거래(OTC)는 개인 지갑으로 오가서 실소유주 파악이 어렵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정보 공백이 생긴다.
세부 기준도 정리 중이다. 스테이킹 소득이 대여소득인지 용역소득인지, 에어드롭을 취득시점 시가로 볼지 증여세 대상으로 볼지가 아직 불명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시행 전까지 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상태다.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공제는 코인별로 따로 적용되나?
아니다. 한 해 동안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을 전부 합산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만 적용한다. 코인 종류가 여러 개라도 공제는 인당 연 1회다.
거래소를 국내에서 해외로 한 번만 옮겨도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나?
이동 자체보다 그 자산이 실제로 어느 거래소·지갑에서 매도됐는지가 기준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최종 매도가 이뤄지면 그 구간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된다고 봐야 한다. 애매하면 이동 시점과 물량을 기록해두는 게 안전하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코인을 그 이후에 더 사면 취득가액이 섞이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분에만 적용된다. 그 이후 추가 매수분은 국내 거래소면 이동평균법으로 기존 특례 인정액과 다시 평균을 낸다. 매수 시점을 구분해 기록해두지 않으면 이 평균 계산이 꼬일 수 있다.
출처

✅ 오늘 할 일: 국내외 거래소 앱 → 거래내역 다운로드 메뉴 → 전체 기간 내역 파일로 저장. 이것부터 해두면 12월 말 잔고 정리가 훨씬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