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분리과세 계산기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비교

사적연금 분리과세 계산기, 1500만원 초과시 비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한 번쯤 듣는 말이 있다.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이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1500만원 초과시 낮은 세율(3.3~5.5%)로 끝나던 사적연금 분리과세가 막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다음 선택지가 둘이다. 연금 전액에 16.5%를 내고 끝내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사적연금 종합과세를 받거나.

이 글은 두 선택지를 실제 숫자로 나란히 놓고, 내 경우를 넣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붙였다. 근거는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은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5조·제64조의4·제129조 원문이다.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퇴직금 재원·부득이한 인출 제외)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막히고, 연금 전액에 15%(지방세 포함 16.5%)를 내거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고른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종합과세 쪽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 선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는 어떤 돈에 적용되나?

사적연금 분리과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를 열어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을 가·나·다 세 목으로 나눠 놓았다. 가목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돈, 나목은 의료목적·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이다. 1,500만원 한도가 붙은 건 다목, 즉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뿐이다.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

IRP 잔고가 3억원이라도 그중 2억원이 회사 퇴직금이라면, 그 2억원에서 나오는 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진다. 퇴직금 재원 연금은 퇴직소득세의 60~70%만 원천징수하고 끝난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받는 돈의 종류 1,500만원 계산에 포함? 세금이 끝나는 방식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서 나온 연금 포함 1,500만원 이하면 3.3~5.5% 원천징수로 종결
연금계좌 운용수익(이자·배당·매매차익)에서 나온 연금 포함 위와 같음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돈 제외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 60%, 20년 초과분 50%) 원천징수
질병 3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 제외 저율 원천징수로 종결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 원금 과세 대상 아님 세금 없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별도 계산) 원래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 연말정산

저율 원천징수 세율은 제129조에 나이별로 나온다. 연금 받는 날 기준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다.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는 5.5%, 4.4%, 3.3%가 빠져나간다. 종신형 연금 계약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3%가 적용된다.

📝 참고 1,500만원은 한 금융회사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다. 증권사 연금저축과 은행 IRP를 따로 받고 있다면 두 곳에서 받은 금액(퇴직금 재원 제외분)을 합쳐서 본다. 금융회사는 서로의 지급액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5.5%만 떼고 넘어간다.

1500만원 초과시 생기는 두 갈래

한도를 넘는 순간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다목 연금 전액이 저율 분리과세에서 빠진다. 1,6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 전체가 대상이다.

그다음은 제64조의4가 정한다. 조문은 짧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이 있는 사람은 아래 두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과세 — 사적연금을 국민연금, 임대·사업소득 등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인적공제를 받는다.
  2. 15% 분리과세 — 사적연금 전액에 15%(지방세 포함 16.5%)를 곱하고, 나머지 소득만 따로 종합과세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사적연금 몫으로는 받지 못한다.

16.5%라는 숫자만 보면 무겁다. 그런데 비교 대상인 종합과세는 공제부터 크다.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 표를 그대로 옮기면 총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 700만원까지는 350만원+초과분의 40%, 1,400만원까지는 490만원+초과분의 20%, 그 위로는 630만원+초과분의 10%다. 한도는 900만원이다. 연금 1,600만원이면 공제가 650만원이라, 실제 과세 대상은 95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 950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800만원. 첫 구간 세율이 6%니 소득세 4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52만8천원이다. 16.5% 분리과세(264만원)와 비교하면 정확히 다섯 배 차이다. 이 숫자가 정말 맞는지 아래 표와 계산기로 다시 확인했다.

16.5%와 종합과세, 누가 덜 내나?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사적연금 종합과세가, 임대·사업소득이 커서 한계세율이 24% 이상이면 16.5%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하다.

네 가지 경우를 소득세법 세율표로 계산했다. 공통 조건은 65세,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뿐이고, 표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연간 세액이다.

경우 종합과세 선택 16.5% 분리과세 선택 덜 내는 쪽
① 사적연금 1,6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528,000원 2,640,000원 종합과세
② 사적연금 2,000만원 + 국민연금 1,200만원 2,310,000원 3,603,600원 종합과세
③ ②에 임대·사업 소득금액 4,000만원 추가 10,137,600원 9,273,000원 16.5% 분리과세
④ 사적연금 3,0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2,013,000원 4,950,000원 종합과세
사적연금 분리과세 16.5%와 종합과세 세액 비교 - 1,600만원 52.8만원 대 264만원, 2,000만원+국민연금 231만원 대 360만원, 임대소득 4,000만원 추가 시 1,014만원 대 927만원, 3,000만원 201만원 대 495만원
본인 기본공제만 있는 65세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세액 비교 (자체 계산)

③만 뒤집힌다. 임대·사업소득 4,000만원이 얹히면 연금이 15%, 24% 구간에 걸쳐 쌓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금 전액에 15%를 매기고 빼내는 편이 86만원 적다.

그럼 경계는 어디쯤일까.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으로 다른 소득을 50만원씩 늘려 가며 돌려 봤다. 사적연금 2,000만원이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약 5,000만원을 넘을 때, 3,000만원이면 약 4,300만원을 넘을 때부터 분리과세가 싸졌다. 연금이 1,600만원이면 경계가 8,000만원대까지 올라간다.

공식처럼 외울 숫자는 아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있거나 사업소득에 비용이 많으면 경계가 다시 움직인다. 결국 내 숫자를 넣어 보는 게 가장 빠르다.

내 숫자로 비교하는 계산기

사적연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다. 금액은 1년치, 만원 단위로 넣는다.

🧮 사적연금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기

종합과세 선택 시 세액: –

분리과세 선택 시 세액: –

차이: –

기본값은 앞 표의 ①번 경우다. 그대로 계산하면 종합과세 528,000원, 분리과세 2,640,000원이 나온다. 손으로 계산한 값과 같다.

공적연금 칸은 국민연금 공단이 보내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을 넣으면 된다. 매달 받는 금액에 12를 곱해도 대략 맞다.

⚠️ 주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이나 월세 수입 총액이 아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다. 수입 총액을 넣으면 한계세율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1,500만원 이하인데 종합과세를 고르는 사람들

1,500만원 이하도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다. 제14조 제3항 제9호 괄호에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라고 적혀 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환급 기회가 된다. 저율의 사적연금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보다 덜 낼 수 있어서다.

사적연금 1,200만원만 받는 65세를 계산하면 이렇다. 금융회사는 5.5%, 66만원을 이미 뗐다. 종합과세로 가면 연금소득공제 59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460만원, 지방세 포함 세액은 303,600원이다. 차액 약 35만원을 5월 신고로 돌려받는 구조다.

물론 이건 공적연금도, 다른 소득도 없을 때 얘기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는 순간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 계산기에서 사적연금 칸에 1,500 이하 금액을 넣으면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함께 비교된다.

💡 팁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1월에 공단이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 준다. 여기에 사적연금을 합산하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서에서 사적연금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불러오는지부터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신고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5월 신고 때 손해 보는 지점

1500만원 초과시에도 금융회사는 연중에 계속 3.3~5.5%만 뗀다. 연금을 지급하는 쪽은 다른 회사 지급액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뤄진다.

2026년에 받은 연금이면 2027년 5월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안 하면 고를 기회도 사라진다. 세무서가 나중에 합산해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를 유지할지, 사적연금 종합과세로 갈지는 신고서에서 고른다. 신고 전에 아래를 확인해 두면 손해가 줄어든다.

연금 수령 전 확인 목록

  • 연금저축·IRP를 받는 금융회사가 몇 곳인지, 각각 올해 지급 예정액이 얼마인지
  • IRP 잔고 중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과 개인 납입분이 각각 얼마인지 — 금융회사 앱의 ‘과세제외/이연퇴직소득’ 항목
  • 개인 납입분 연금이 합계 1,500만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내년에 수령액을 나눌 여지가 있는지
  • 국민연금 총연금액과 임대·사업 소득금액 — 계산기 입력값
  •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겨 인출하지 않는지 —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16.5% 기타소득 과세

수령액을 해마다 1,500만원 안쪽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연금 개시 뒤에도 금융회사에서 연간 수령액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계좌에 오래 남아 운용 위험을 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쪽은 사정이 다르다. 그 돈은 애초에 1,500만원 계산과 무관하고, 10년을 넘겨 받으면 원천징수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내려간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소득세 절세법 2026 — 연금 수령 21년이면 세금 50% 감면받는 이유에 따로 정리했다. 퇴직금 자체의 세금은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도 함께 합산돼 세율 구간이 정해진다.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도 16.5%로 내나요?

아니다. 15%는 사적연금 몫에만 붙는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임대·사업소득은 그대로 따로 종합과세된다. 계산기에서도 두 부분을 나눠 계산했다.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거나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된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이건 1,500만원 계산과 별개다. 의료비·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증빙을 내고 저율로 인출할 수 있다.

📌 전체 가이드 이번 달 내야 할 세금과 놓쳤을 때 대처법을 한눈에 보려면 → 2026 세금 납부 달력 총정리 (월별 일정·가산세 대처)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용 글로, 개별 사안의 세액이나 유불리를 판단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차트·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55조·제64조의4·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를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해 단순화한 추정치이며, 세액공제·건강보험료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 금액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득 종류가 여럿이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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