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계산기와 기한이익상실 뒤 연체이자율 상한
대출 상환일을 하루 넘겼더니 은행 문자가 온다.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더 붙나.
연체이자는 은행이 그때그때 정하는 벌금이 아니다.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고, 어디에 붙는지도 규칙이 있다. 특히 기한이익상실 전과 후에 붙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고, 대출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2024년 10월부터 또 한 번 달라졌다.
이 글에는 숫자 몇 개만 넣으면 되는 연체이자 계산기와, 2026년 10월 1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한 은행별 연체이자율 상한 공시를 담았다. 계산 방식은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예시와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자료를 대조해 맞췄다.
연체이자는 어떤 공식으로 붙나?
한 줄로 줄이면 연체된 금액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 일수 ÷ 365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연체금리 공시 화면 하단에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의 구분없이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산정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예전처럼 연체 1개월 이하·3개월 이하로 나눠 가산율을 올리는 방식은 이제 없다는 뜻이다.
가산율 상한은 연 3%포인트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에 이 기준을 적용했고, 2019년에는 대부업자까지 넓혔다.
여기에 상한이 두 겹 더 있다.
| 상한 | 내용 | 근거 |
|---|---|---|
| 연체가산이자율 | 약정금리 + 최대 연 3%포인트 | 금융위 연체이자율 기준(2018 여신금융기관, 2019 대부업) |
| 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 | 대부분 연 15%, 일부 11~14.9% | 은행연합회 연체이자율 공시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연체이자 포함)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2021.7.7 인하) |
공식은 단순한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연체된 금액”이 무엇이냐다.
한 번 못 낸 할부금에만 붙는지, 대출 잔액 전체에 붙는지에 따라 금액이 수십 배 차이 난다. 이 경계를 가르는 게 기한이익상실이다. 아래 계산기는 이 두 경우를 나눠서 보여 준다.
내 대출 숫자로 돌려 보는 연체이자 계산기
대출 앱의 “대출 상세”나 약정서에서 약정금리와 잔액을 찾고, 연체 문자에 적힌 미납 원금·이자를 넣으면 된다. 은행 대출이면 가산율 3%와 최고 연체이자율 15%를 그대로 두면 대부분 맞는다.
🧮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 (기한이익상실 전·후 비교)
최초 대출 약정금액 만원 · 현재 대출 잔액 만원
약정금리 % · 연체가산 %p · 최고 연체이자율 %
못 낸 원금(기한 지난 분) 만원 · 못 낸 이자 만원
연체 일수 일 ·
계산 방식: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예시와 같이 연 365일 일할 계산, 원 단위 미만 버림. 약정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이면 약정금리 + 연 2%(KB국민·씨티·카카오·토스 등 공시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으면 20%로 자름. 기한이익상실 후 원금 5천만원 미만은 기한 미도래 원금에 약정이자만 반영. 이자 일수 계산·상품 조건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다를 수 있으며 은행 조회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본값은 잔액 4,500만원, 금리 연 6% 대출에서 한 달 치 분할원금 125만원과 이자 22만5천원을 못 낸 상황이다. 그대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30일 연체로 붙는 금액이 10,910원으로 나온다.
같은 숫자에서 기한이익상실 체크박스만 켜면 결과가 바로 22만원대로 뛴다. 이 차이가 기한이익상실의 무게다. 다만 이 22만원 대부분은 원래 내야 했던 약정이자라서, 연체 때문에 "더" 붙는 돈은 생각보다 작다. 계산기의 두 번째 줄이 그 차이를 따로 보여 준다.

은행 공시표 20줄, 갈리는 건 상한 칸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를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봤다. 19개 은행, 우리은행은 가계·기업이 따로 올라 있어 20줄이다.
연체이자율 칸은 20줄 전부 "대출금리+3%"로 똑같다. 차이는 최고 연체이자율, 즉 연체이자율 상한 칸에서만 난다.
| 최고 연체이자율 | 은행 | 공시 참고사항 |
|---|---|---|
| 연 11% | IBK기업은행 | 대기업(공공기타 포함)은 13% |
| 연 12% | 우리은행(가계) | 기업대출은 15% |
| 연 14.9% | 한국씨티은행 | 약정이자율이 상한 이상이면 약정이자율 + 연 2% |
| 연 15% | 산업·농협·신한·SC제일·하나·KB국민·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 KB국민·경남·케이·카카오·토스·부산은 금리가 상한 이상이면 + 연 2%, 전북은 약정금리 그대로 |
표로 정리하면 상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약정금리 연 12% 이하라면 +3%를 해도 15%를 넘지 않으니, 상한은 대부분 금리가 이미 높은 대출에서만 의미가 있다.
우리은행 가계대출과 IBK기업은행은 예외다. 약정금리 연 9%대 대출만 돼도 +3%가 상한에 걸려 실제 연체이자율이 12%, 11%에서 멈춘다.
카드사·저축은행은 이 표에 없다. 다만 가산율 3%포인트 기준과 연 20% 법정 최고금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약정금리가 연 18%인 카드론이라면 18+3=21%가 아니라 20%에서 잘린다.
기한이익상실 하루 전과 하루 뒤
기한이익상실은 "만기까지 나눠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는 것이다. 그날부터 은행은 남은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지연배상금 예시는 가계 신용대출 기준으로 두 가지 시점을 든다. 이자를 지급기일부터 1개월간 못 내면, 그리고 분할상환금을 2회 연속 못 내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고 가정했다. 실제 기준은 약정서마다 다르니 내 대출의 여신거래약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예시에서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다.
| 시점 | 연체이자가 붙는 대상 | 은행연합회 예시 금액 |
|---|---|---|
| 이자 연체 1개월 (상실 전) | 못 낸 약정이자 50만원 | 지연배상금 3,333원 |
| 상실 후 2개월 | 원금 1억2천만원 전체 | 지연배상금 1,600,000원 |
3,333원에서 160만원. 같은 대출인데 480배다.
물론 160만원 안에는 원래 내야 했던 약정이자 5%분이 섞여 있다. 1억2천만원 × 5% × 2/12 = 100만원이다. 연체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건 가산 3%분인 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도 한 달 이자 연체에 붙던 3,333원과는 비교가 안 된다.
원금 5천만원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한이익상실 뒤에도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원금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붙일 수 없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조항이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FAQ의 가상사례가 가장 알기 쉽다. 잔액 100 중 기한이 온 원금이 10, 안 온 원금이 90이라면, 예전에는 100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매겼다. 지금은 10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붙이고 90에는 약정이자만 받는다.
계산기 기본값으로 비교해 봤다. 잔액 4,500만원, 연 6%, 못 낸 원금 125만원·이자 22만5천원, 기한이익상실 후 기준이다.

| 상실 후 경과 | 원금 5천만원 미만 (현행) | 같은 조건, 5천만원 이상 방식 | 차이 |
|---|---|---|---|
| 30일 | 226,664원 | 334,541원 | 107,877원 |
| 60일 | 453,328원 | 669,082원 | 215,754원 |
| 90일 | 679,993원 | 1,003,623원 | 323,630원 |
계산 조건: 연체이자율 연 9%(6%+3%), 연 365일 일할, 원 단위 미만 버림. 두 금액 모두 약정이자를 포함한 값이다. 이 글의 계산기로 직접 산출했다.
석 달이면 3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못 냈는데, 대출 원금이 5천만원 선 위냐 아래냐만으로 갈린다.
기준은 "계좌별 대출 원금"으로 안내되고 있다. 여러 대출을 합친 총액이 아니라 대출 한 건의 약정금액을 본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법에는 숫자가 하나 더 있다. 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이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5천만원(연체이자 제한)과 3천만원(채무조정 요청권)은 다른 기준이라 헷갈리기 쉽다.

연체 문자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연체이자 자체는 하루 단위로 쌓이는 작은 돈이다. 진짜 비용은 기한이익상실까지 가는 것, 그리고 신용점수에 남는 기록이다.
금융위 FAQ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경매 신청·채권 양도를 하려면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서가 왔다면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 은행 앱에서 "연체 금액 조회"로 지금까지 붙은 금액을 확인하고, 위 연체이자 계산기 결과와 대조한다.
- 못 낸 이자와 할부금만이라도 먼저 넣는다. 상실 전이라면 이것만으로 연체이자가 멈춘다.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에 연체분 해소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인데 상실 뒤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율이 붙어 있다면 청구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원금 3천만원 미만이고 상환이 어렵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검토한다.
잘못 청구된 것 같은데 은행 답변이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국번없이 1332)으로 넘어간다. 그때 필요한 건 약정서, 연체 통지 문자, 은행이 보낸 청구 내역 세 가지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 계산기 결과와 은행 조회 금액이 몇백 원 다른 이유는?
은행은 실제 이자 일수와 원 단위 처리 방식, 이자 계산 기준일을 약정서대로 적용한다. 이 글의 계산기는 연 365일 일할 계산에 원 미만 버림이라 작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은행 앱 조회 금액이 기준이다.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붙는다. 납입일 다음 날부터 못 낸 금액에 연체이자율이 하루 단위로 적용된다. 상환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내도 연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정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도 연체이자율 상한이 같나요?
가산 폭 연 3%포인트와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카드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은행처럼 별도의 최고 연체이자율 공시가 없으므로, 약정금리가 높은 카드론은 20%에서 잘리는지가 실질적인 상한이다.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은행별 최고 연체이자율, 2026.10.12 조회)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예시
-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17일 시행(2024.10.16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FAQ(연체이자 가상사례·10영업일 통지)
- 금융위원회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2021.7.7 시행)
- 5천만원 기준 비교표는 위 규정을 이 글의 계산기에 넣어 직접 계산한 값이다(원 단위 미만 버림)
✍️ David Park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금융·재테크 정보입니다. 금리·상품 조건은 금융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