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집을 상속받았거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사람이라면 9월 30일까지 홈택스에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놓치면 1세대1주택자 혜택 대신 다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9월 30일까지 뭘 신청해야 할까?
신청할 건 두 가지다. 하나는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다른 하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다. 둘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서식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똑같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주택수 산정 제외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1주택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걸 인정받는 절차다. 공동명의 특례는 부부 공동소유 1주택을 지분 더 많은 한쪽 명의로 몰아 1세대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 절차다. 신청 안 하면 둘 다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계산된다.
주택수 산정 제외 대상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세 가지 유형 모두 신청하면 종부세 계산에서 ‘1세대1주택자인지 판단할 때’만 주택수에서 빼준다. 재산세처럼 각 주택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 그대로다 — 빠지는 건 어디까지나 종부세 1세대1주택자 자격 판정 부분이다.

| 유형 | 핵심 요건 | 기한 |
|---|---|---|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예정 | 3년 이내 처분 전제로 매년 신청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저가·소형 주택은 기간 제한 완화) | 상속 지분·공시가격 요건 충족 시 |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채 | 보유 중 매년 신청 |
홈택스 원문을 열어보면 세 유형 다 ‘한 번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요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은 성격상 기간(3년) 내 처분이 전제라, 처분이 늦어지면 다음 해 다시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생긴다. 상속주택도 지분율이나 주택 가액이 바뀌면 재신고 대상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단독명의보다 유리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이게 정직한 답이다. 공동명의는 원래 부부 각자를 별개 납세의무자로 보고 각각 기본공제(9억원)를 적용하는 인별과세 방식이 기본값이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이 더 많은 배우자 한 명을 1세대1주택자로 보고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라면 인별과세(부부 합산 기본공제 사실상 더 큼)가 유리하고, 공시가격이 높고 보유기간·연령 요건(세액공제)까지 채운 부부라면 특례 신청이 유리해지는 쪽으로 계산이 기운다. 공식 계산기가 아니라 직접 두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은근히 크게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홈택스 신청 4단계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메뉴로 이동한다.
- 「1세대1주택자 특례」 또는 「합산배제·특례 신고」 화면에서 해당 신청서(주택수 산정 제외 / 공동명의 특례)를 고른다.
- 주택 소재지, 취득·상속일, 공시가격 등 요건 입력 화면을 채운다. 등기 정보와 연계된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신고를 제출한다. 접수증은 마이홈택스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안 하면 세액공제 최대 80%를 통째로 놓친다
신청을 안 해도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문제는 두 가지 혜택이 같이 빠진다는 점이다.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아래 표) 자체를 적용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 구분 | 공제율 | 기준 |
|---|---|---|
| 연령별 세액공제 | 20% | 만 60세 이상 |
| 30% | 만 65세 이상 | |
| 40% | 만 70세 이상 | |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20% | 5년 이상 |
| 40% | 10년 이상 | |
| 50% | 15년 이상 |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고 합산 한도가 80%다. 70세 이상(40%)이면서 15년 이상 보유(50%)했다면 90%가 아니라 한도인 80%까지만 깎인다. 계산해보면 실제 세액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라 신청 여부가 세액 차이를 크게 벌린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이미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했으면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요건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시적 2주택처럼 기간(3년) 내 처분이 전제된 유형은 처분이 지연되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라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올해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이 신고기간 자체는 연 1회뿐이라,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분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된다. 다음 해 9월에 다시 신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했다가 다음 해 불리해지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매년 9월 신고기간에 다시 인별과세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자동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므로, 상황이 바뀌면 그 해 신고기간 안에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
※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안내로 최신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으로 확정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 할 일: 등기부등본·상속·공동명의 여부 확인 → 해당 유형 요건표 대조 → 9월 30일 전 홈택스 전자신고 제출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