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신탁원부 확인의무 2026 — 공인중개사가 안 보여주면 생기는 일
2026년 2월부터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떼어보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왜 반복됐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왜 안 될까?
답부터 말하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간 집은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실제 임대 가능 여부와 조건은 거기 안 나옵니다. 신탁원부라는 별도 문서에만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신탁회사가 진짜 소유자이고, 원래 집주인은 수탁자 승낙 없이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승낙 여부가 신탁원부에 나옵니다. 등기부등본만 떼서 “근저당 없네, 안전하네”라고 판단하면 이 부분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2026년 2월 15일부터 뭐가 바뀌었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이 개정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명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법률 제21024호, 공포는 2025년 8월 14일이었고 시행일은 2026년 2월 15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구조라 이 시점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 배경은 신탁사 소유 건물에서 벌어진 신탁 사기와 불법 점유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 물건이라고 무조건 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 절차가 의무화됐다는 뜻입니다. 신탁회사 승낙만 확인되면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답부터 말하면, 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됐다면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신탁 관련 항목이 비어 있거나 부실하게 적혀 있으면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사유도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확인·설명서 사본을 챙겨두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직접 열람해보면 생각보다 항목이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처음엔 어디를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임대차 관련 승낙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 당일 확인하는 순서
확인 순서를 정해두면 계약 자리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소유자란에 “○○신탁 명의” 여부부터 확인한다.
- 신탁 명의가 맞으면 중개사에게 신탁원부 열람본 제시를 요청한다(제시 거부 시 계약 보류).
- 신탁원부의 임대차 관련 조항에서 수탁자 승낙 여부와 조건을 확인한다.
- 승낙서 또는 동의서 원본(사본 아님)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위반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대조한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는 건당 700~1,000원 수준이라고 안내되는데, 발급 방식(열람용·발급용)에 따라 실제 결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신탁 물건이어도 계약해도 되는 경우
신탁 물건이라고 전부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갖춰졌는지가 관건입니다.

| 구분 | 계약 진행 가능 | 계약 보류 권장 |
|---|---|---|
| 수탁자 승낙 | 임대차 동의서 원본 확보 | 구두 확인만 되고 서면 없음 |
| 신탁원부 열람 | 중개사가 즉시 제시 | “나중에 보내주겠다”며 미룸 |
| 보증금 반환 재원 | 우선수익자·배당 순위 확인됨 | 신탁사 채무 규모 파악 불가 |
| 보증보험 가입 | HUG·SGI 가입 가능 물건 확인 | 신탁 물건이라 가입 거절 통보 |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에 먼저 타진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부터 점검해보는 걸 권합니다. 신탁 물건은 이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 물건인지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신탁”이라는 문구와 수탁자(신탁회사) 명의가 표시됩니다. 매물을 보러 가기 전에 미리 등기부부터 떼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2026년 2월 15일 이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중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건이라면 이번 개정과 무관하고, 기존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관계로 판단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만 신탁 내용을 설명했다면 문제 없나요?
구두 설명만으로는 확인·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신탁원부 근거자료 제시 여부와 주요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빙이 됩니다.
출처
✍️ Grace Lee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제도·시장 정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지역·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 해당 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