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6 — 매매·전세 구간별 계산법과 상한 총정리
집을 계약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마주치는 게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비용이다. 상한요율표가 있다는 건 다들 알지만 정작 내 거래금액에 어떤 구간이 적용되는지, 한도액이 있는 구간인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2026년 기준 매매·전세 상한요율과 실제 계산법을 정리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언제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이 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지급한다.
한쪽이 상대방 몫까지 대신 내는 구조가 아니다.
지급 시점은 통상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넘겨받는 날이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단계에서 미리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행과 다르니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정한다. 아래 표는 서울특별시 조례(2021년 12월 30일 시행) 기준이며, 다른 지역도 사실상 같은 구간과 요율을 쓰고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례 개정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관할 구청 고시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한도액도 없다.
그 아래 두 구간은 요율과 함께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 9억원을 넘으면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도 함께 올라간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거래금액×요율’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낸다. 4천만원짜리 소액 거래라면 0.6%를 곱한 24만원이 25만원 한도보다 낮으니 그대로 24만원이 된다.
전세·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는 매매와 별도 요율표를 쓴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 0.3%로 가장 낮고, 그 위로는 구간마다 0.1%포인트씩 올라간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거래금액이 따로 없어서 먼저 환산해야 한다.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대신 쓴다.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표만 보면 감이 잘 안 잡히니 실거래 규모로 계산한 예시를 정리했다.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 적용 구간 | 중개수수료(상한) |
|---|---|---|---|
| 매매 | 6억원 | 2억~9억원 미만(0.4%) | 약 240만원 |
| 매매 | 15억원 | 15억원 이상(0.7%) | 약 1,050만원 |
| 전세 | 3억원 | 1억~6억원 미만(0.3%) | 약 90만원 |
| 전세 |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0.5%, 한도20만원) | 15만원 |
| 월세(환산) | 보증금1천만원+월세50만원 | 환산액 6천만원, 5천만~1억원(0.4%) | 24만원 |
표에는 없지만 한도액 구간에 걸리는 소액 거래일수록 요율표 곱셈보다 한도액이 더 자주 기준이 된다. 처음 표를 봤을 때는 요율만 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산기를 돌려보니 한도액 규정 때문에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구간이 꽤 있었다.

중개수수료, 협의로 낮출 수 있나요?
가능하다.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이고, 실제 지급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그 이내로 정한다. 특히 9억원 넘는 고가 매매나 여러 물건을 함께 의뢰하는 경우 협의 여지가 있는 편이다.
반값 중개나 정액제를 내세우는 플랫폼도 법정 상한요율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낮은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실제로 몇 곳을 비교해보니 지역과 물건에 따라 정액제가 오히려 표준 요율보다 비쌀 때도 있어,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하는 편이 확실했다.
협의 전에 확인해둘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금액이 매매·전세·월세 중 어느 요율표 대상인지 먼저 구분한다.
- 내 거래금액이 한도액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속한다면 요율 곱셈값과 한도액을 비교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여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 협의된 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별도 약정서에 문자로 남겨둔다.
- 상한요율을 초과해 청구받았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사비, 등기비용도 중개수수료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성사시킨 데 대한 보수이고, 이사비·등기대행수수료·법무사비용은 각각 별도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상한요율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처분 수위는 사안별로 달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출처
✍️ Grace Lee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제도·시장 정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지역·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 해당 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