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와 대안 2026 — 3년 연속 늘어난 거절, 77%는 집주인 책임
- 4년째 늘고 있는 거절 — 숫자로 먼저 본다
- 선순위채권, 얼마부터 막히나?
- 보증한도 초과 —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의 정체
- 임대인 책임 77.5%, 그런데 왜 세입자가 못 받나?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확인 순서
4년째 늘고 있는 거절 — 숫자로 먼저 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2021년 2,002건 → 2022년 2,351건 → 2023년 2,596건 → 2024년 2,890건으로 매년 늘었다. 4년 새 약 44% 증가한 셈이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자료에서 거절 사유를 뜯어보면 “보증한도 초과”가 2020~2021년 연평균 829건에서 2022~2024년 연평균 1,133건으로, “미등기 목적물(불법 구조물)” 사유는 같은 기간 114건에서 210건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엔 알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 연도 | 거절 건수 | 전년 대비 |
|---|---|---|
| 2021년 | 2,002건 | – |
| 2022년 | 2,351건 | +17.4% |
| 2023년 | 2,596건 | +10.4% |
| 2024년 | 2,890건 | +11.3% |

선순위채권, 얼마부터 막히나?
HUG 기준으로 답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주택가액)를 넘으면 가입이 막히고, 선순위채권 자체가 주택가액의 60%를 넘어도 제한이 걸린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5억 원이면 주택가액은 4억 5천만 원(90%)이고, 그 60%인 2억 7천만 원을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이 넘어서는 순간 심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합산해 4억 5천만 원을 넘으면 거절이다.
안전가옥연구소 자료를 찾아보면 SGI서울보증은 HUG와 심사 기준을 공개된 문서로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 그래서 HUG에서 선순위채권 사유로 거절됐다면 SGI에서도 같은 문제로 걸릴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게 순서에 맞다.
| 주택 시세 | 주택가액(90%) | 선순위채권 제한선(가액의 60%) |
|---|---|---|
| 3억 원 | 2억 7천만 원 | 1억 6,200만 원 |
| 5억 원 | 4억 5천만 원 | 2억 7,000만 원 |
| 7억 원 | 6억 3천만 원 | 3억 7,800만 원 |
보증한도 초과 —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의 정체
거절 사유 1위인 “보증한도 초과”는 대부분 수도권 7억 원·비수도권 5억 원이라는 HUG 대상 보증금 상한을 넘겼거나, 앞서 본 선순위채권+보증금 합산이 주택가액을 넘긴 경우다.
문제는 계약 시점엔 이 숫자가 맞았는데, 집주인이 계약 이후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뒤늦게 기준을 넘기는 사례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열어보지 않으면 거절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모른다.
임대인 책임 77.5%, 그런데 왜 세입자가 못 받나?
답은 간단하다 — 거절 사유를 만든 쪽과 그 책임을 지는 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자료 기준으로 거절 사유의 77.5%가 임대인 과실(선순위채권 허위 신고,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미반환 등)로 분류됐고 임차인 과실은 22.5%에 그쳤다. 그런데 반환보증에 가입해 매달 보증료를 내는 건 세입자다. HUG는 심사 거절 자체에 대해 별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입이 안 됐을 뿐, 보증사고가 아니므로 면책 영역이다).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계약 전 협상에서 태도가 달라진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확인 순서
거절 사유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다. 통지서에 사유 코드나 문구가 적혀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대응한다.
- 거절 통지서의 사유(선순위채권 초과/보증한도 초과/미등기 구조물 등)를 정확히 확인한다.
- 선순위채권 초과가 사유라면, 집주인에게 근저당 일부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을 요청해 다시 신청한다.
- HUG에서 거절됐다면 SGI서울보증에 재신청하되, 사유가 선순위채권·주택가격 문제였다면 SGI에서도 걸릴 가능성이 크니 먼저 서울보증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한다.
- 구조적으로 재신청도 어렵다면 전세권설정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를 놓치지 않고 최우선변제권 요건이라도 확보한다.
- 계약 갱신 시점이라면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재계약 조건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 Olivia Shin ·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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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되면 전세 계약 자체를 못 하나?
계약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반환보증 없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이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SGI서울보증과 HUG 중 어디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
공식 순서 규정은 없지만, 전세대출을 낀 경우 대출 실행 은행이 요구하는 기관을 우선한다. 대출이 없다면 수수료·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쪽에 먼저 신청하는 편이 일반적이다.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반환보증 가입 불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 조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약 작성 시점에 이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