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 2026 — HUG·SGI 보증사고 통지부터 대위변제까지

전세금을 못 받으면 바로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곧바로는 아니다. 계약이 끝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보증사고로 인정된다. HUG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SGI와 HF도 비슷한 대기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증사고 인정 기준은 집주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상 종료일이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사를 미리 나가면서 전입신고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끊겨 이행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거나,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순서다.
보증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
통지 기한은 통상 계약 종료 후 1개월인데, 기관별 약관 원문을 직접 대조해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HUG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증사고 통지”로 명시하고, SGI는 상품 약관에 따라 기간이 갈릴 수 있다.
절차는 대략 이렇게 흘러간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또는 등기 완료 확인)
- 보증기관 홈페이지·앱으로 보증사고 통지서 제출
- 이행청구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 서류 심사 및 보완 요청 대응
- 심사 완료 후 대위변제(보증금 지급)
기한을 넘겼다고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다. 다만 지연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붙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급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준비하는 편이 실전에서는 훨씬 빠르다.
이행청구 서류는 HUG·SGI·HF마다 다를까?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제출 방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공식 안내문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보면 아래처럼 정리된다.
| 기관 | 필수 서류 | 접수 채널 |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사고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본 | 모바일 앱·인터넷보증 홈페이지 |
| SGI서울보증 | 이행청구서,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 지점 방문 또는 SGI 다이렉트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사고통지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전출입 확인서류 | HF 홈페이지·고객센터 |
서류 한 장이 전체 일정을 늦춘다.
서류 하나가 빠지면 심사 자체가 보류된다. 특히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까지 며칠 걸리므로 통지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다.

대위변제까지 걸리는 시간, 6주면 끝날까?
공식 안내는 평균 6~8주다. 그런데 실제로 접수 후 서류 보완 요청이 한 번이라도 오면 그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맞춰 내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이행청구 전에 놓치면 손해 보는 3가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서두르다 놓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 접수 전에 아래 세 가지만 다시 확인해도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와 등기 완료 시점
-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여부(대항력 끊김 방지)
- ✅ 가입한 상품이 HUG·SGI·HF 중 어디인지, 통지 기한이 며칠인지
가입 상품을 헷갈려 다른 기관 서식으로 접수했다가 반려되는 사례도 있다. 접수 전 보증서 원본에서 발급 기관명부터 다시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보증사고 통지를 늦게 하면 이행청구 자체가 안 되나?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거절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연 사유 소명 절차가 추가되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가능하면 종료일 전후로 바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부터 먼저 나가도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끊겨 청구가 막힐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위변제를 받으면 집주인과의 관계는 끝나는 건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이후 집주인에 대한 회수는 보증기관이 대위권을 행사해 진행하며, 세입자가 별도로 나설 일은 없다.
참고 출처
✍️ Olivia Shin · 에디터
본 콘텐츠는 보험 자문이나 가입 권유가 아니며 일반적인 제도·상품 정보입니다. 보장 내용과 지급 조건은 상품·약관마다 다르니 가입·청구 전 해당 보험사 약관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