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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월급, 도산대지급금으로 받는 법 — 8월 20일부터 6개월치로 확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마지막 몇 달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을 알아볼 차례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다시 확인해 정리했다.

핵심 요약: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회사의 퇴직자에게 국가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주는 제도다. 8월 20일 이후 결정·인정이 난 사건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이 보장되며,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220만~350만원) 안에서 계산된다. 청구는 결정·인정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이 뭔가요?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이라고 인정한 경우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회사 통장이 비어 있어도 근로자는 상한 범위 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간이대지급금과 자주 헷갈리는데, 둘의 차이는 마지막 항목에 따로 정리했다.

8월 20일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8월 20일 시행되면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다. 퇴직금은 예전처럼 최종 3년분이다. 1인당 지급 상한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다.

도산대지급금 임금 휴업수당 지급범위 개정 전후 비교 차트 - 8월 20일 이전 최종 3개월치에서 8월 20일 이후 최종 6개월치로 확대, 퇴직금은 최종 3년치로 변동 없음
도산대지급금 임금·휴업수당 지급범위 8월 20일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2026년 8월 20일 이후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금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변동 없음)
1인당 최대 지급액 2,100만원 3,150만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적용 시점이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퇴직일이 아니라 결정·인정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8월 20일 이후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건이면 6개월분이 적용된다. 그 전에 결정·인정이 끝난 사건은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종전 3개월분이 그대로다.

연령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체불액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월 상한이 걸린다. 임금과 퇴직금(1년분)의 상한은 같고, 휴업수당은 그 70%만 인정된다.

퇴직 당시 연령 임금·퇴직금 월(1년분) 상한 휴업수당 월 상한 8.20 이후 최대치
30세 미만 220만원 154만원 1,980만원
30~39세 310만원 217만원 2,790만원
40~49세 350만원 245만원 3,150만원
50~59세 330만원 231만원 2,97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161만원 2,070만원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최대 수령액 개정 전후 비교 막대그래프 - 2026년 8월 20일 이후 임금 6개월분 확대로 40대 최대 2,100만원에서 3,150만원
연령별 이론상 최대 수령액 (월 상한 × 임금 개월 수 + 퇴직금 3년분)

최대치는 월 상한을 임금 6개월과 퇴직금 3년에 모두 채웠을 때 숫자다. 40대라면 350만원 × 9 = 3,150만원이 된다. 월급 350만원인 35세가 5개월치 1,750만원을 못 받았다면 개정 전에는 310만원 × 3개월 = 930만원이 한도였지만, 지금은 310만원 × 5개월 = 1,5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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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예상액 계산기

퇴직 당시 연령

도산 결정·인정 시점

못 받은 임금 총액(만원) 체불 개월 수

못 받은 퇴직금(만원) 근속 연수

예를 들어 45세가 월급 400만원을 6개월 못 받고(2,400만원) 10년 근속 퇴직금 4,000만원도 못 받았다면, 임금분은 350만원 × 6개월 = 2,100만원, 퇴직금분은 350만원 × 3년 = 1,050만원으로 합계 3,150만원이다. 나머지 3,250만원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받아내야 한다. 같은 사람이라도 결정이 8월 19일 이전에 났다면 임금분이 1,050만원에 그쳐 합계 2,100만원이 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

  1. 사업주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영했고,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2. 근로자 요건: 회생·파산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근속 기간이 길어도 퇴직 시점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제외된다. 회사가 망한 뒤 도산 인정 신청을 미루는 동안 1년 전 기준선이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퇴직자가 먼저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을 넣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진행 순서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법원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생략)
  2. 근로감독관이 가동 중단·지급능력 상실 여부를 조사해 인정 여부 결정
  3. 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음
  4.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
  5. 공단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급

청구 기한은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이다. 요건을 다 갖춰도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양도가 금지돼 있어, 본인 명의 계좌로만 들어온다.

간이대지급금과는 뭐가 다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확정판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짧다. 대신 한도가 낮다. 퇴직자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으로 합계 1,000만원까지이고, 일정 소득 이하 재직자는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됐다.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전제 조건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체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대상 퇴직자 퇴직자·재직자(소득요건)
최대 금액 3,150만원 (연령별 상한) 퇴직자 1,0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주의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나중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금액만큼 빠진다. 두 제도를 합쳐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정확한 상한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만 대상이다. 재직 중 임금이 밀렸다면 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최대 7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도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폐업 신고만으로는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가동 중단·지급능력 상실 등 사실상 도산 상태를 인정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인정이 어렵다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8월 20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난 날이다. 퇴직이 8월 20일 이전이어도 그 결정·인정이 8월 20일 이후에 났다면 6개월분이 적용된다(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

출처

📌 전체 가이드 상속·보증금·피해보상 등 상황별 법적 대응 순서를 한눈에 보려면 → 2026 생활 법률 절차 총정리
📝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절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Daniel Moon ·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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