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와 청구기한 2026 — 형제자매 제외·가액반환으로 뭐가 달라졌나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 제도가 50년 만에 바뀌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반환 방식도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돈(가액)으로 바뀌었다.
유류분, 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자녀(직계비속)·부모(직계존속)라면 청구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대상에서 빠졌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만 몰아준 재산 중, 다른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 몫을 되찾아오는 제도다.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그 기준이다. 비율 자체는 단순해 보이는데, 여러 사례를 대조해보면 실제 금액은 특별수익 포함 여부에 따라 매번 달라졌다. 여기서 법정상속분 자체를 먼저 알아야 계산이 되는데, 법정상속분 계산 방법과 상속 순위 2026 글에서 순위별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오면 이해가 빠르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3가지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계기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국회에 준 입법 시한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전후 조문을 직접 대조해보니,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했던 조항은 아예 삭제돼 있었다.
바뀐 게 세 가지다. 순서대로 보자.
| 구분 | 2026년 3월 17일 이전 | 2026년 3월 17일 이후 |
|---|---|---|
| 형제자매 유류분 | 인정(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폐지 — 청구 불가 |
| 반환 방식 | 원물반환 원칙(부동산이면 지분 그대로) | 가액(현금)반환 원칙 |
| 패륜 상속인 | 부양의무 위반해도 유류분은 유지 |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결정 시 유류분도 함께 상실 |
|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 | 특별수익 제외 — 반환 대상에서 빠짐 |
패륜 상속인 배제·기여분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된다.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다.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리니, 이 부분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반환청구 절차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법원부터 갈 필요는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 밖에서도, 재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반환 대상 재산(증여·유증)을 특정한다.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통지한다(재판 외 청구 — 소멸시효를 끊는 효과가 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 조정도 결렬되면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간다.
- 승소 확정 후에도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
실제 판결문을 몇 건 찾아보니, 가액 산정 방식이 사건마다 꽤 갈렸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지, 처분 시점 시가로 볼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 하나로 끝나는 사건은 드물다.
상대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가액으로 계산해 돌려받는 쪽으로 청구를 짜야 한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안 날부터 1년, 늦어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된다.
정확히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다. 1년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다투는 분쟁이 적지 않다. 유언장 존재 자체는 알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련 판례의 흐름이다.
10년짜리 기한은 안 날과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그냥 흐른다. 이건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
| 기한 | 기산점 | 비고 |
|---|---|---|
| 1년 | 상속 개시 + 반환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 기산점 자체가 분쟁 대상이 되기도 함 |
| 10년 | 상속 개시일 |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들
세 가지만 짚는다.
첫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오래된 입장이다. 상속개시 1년 이내 증여만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증여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둘째,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법적 효력이 없다. 포기는 상속이 실제로 열린 뒤에만 할 수 있다.
셋째,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류분 다툼 이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부터 검토하는 게 순서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와 기한 3개월 2026에서 절차와 기한을 따로 정리해뒀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됐다고 해서 원물반환이 아예 불가능해진 건 아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여전히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정리된다.
-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짜를 각각 특정했는가
- 반환 대상 재산(증여·유증) 목록과 대략적 가액을 정리했는가
-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발송일을 기록해뒀는가
- 본인이 형제자매인지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인지 확인했는가(형제자매는 청구권 없음)
-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후인지, 2026년 3월 17일 이전/이후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청구,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 단계까지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가액 산정과 소송 단계로 가면 쟁점이 복잡해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걸 권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류분을 계산해볼 수 있나요?
이론상 예상 유류분을 미리 가늠해볼 수는 있지만, 상속 개시 전에는 법적으로 유류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은 상속재산 배분이 뒤늦게 조정되는 것이어서 상속세 신고 자체와는 별개 쟁점이다. 반환받은 금액에 따라 상속세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Daniel Moon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