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 비용 1매 4,200원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A4 문서 3부를 들고 우체국 창구에 가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리면 끝난다. 문제는 그 단순한 절차 안에 비용 계산과 양식 규격, 효력의 한계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알릴 때. 상황은 달라도 첫 단계로 많이 쓰는 게 내용증명이다.
이 글은 2026년 5월 11일 시행 특수취급 수수료와 7월 1일 시행 통상우편 요금을 기준으로, 셀프 발송에 드는 내용증명 비용과 작성 순서를 정리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무엇부터 준비하나?
내용증명 보내는법의 출발점은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원본 1통은 상대방에게 가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등본 1통은 보낸 사람이 돌려받는다.
용지는 A4(210×297mm)가 기준이다.
문서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위나 아래에 적어야 한다. 이 정보가 문서 안에 없으면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봉투 주소와 별개로 본문에도 반드시 넣는다.
글자를 고쳐야 할 때는 지우고 덮어쓰지 말고, 고친 자리 옆 여백(난외)에 몇 자를 정정했는지 적고 발송인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손으로 고친 흔적이 많으면 차라리 새로 출력하는 편이 깔끔하다.

매수별 내용증명 비용 계산표
1매짜리를 일반 등기로 보내면 4,200원이다. 우정사업본부가 공개한 수수료표의 ‘요금예시’ 칸에도 내용증명 1매 경우 4,200원이 그대로 적혀 있다.
계산 구조는 세 덩어리다. 통상우편 요금(규격 5g 초과 25g까지 500원), 등기 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를 더한다. 발송할 때 배달증명까지 붙이면 1,600원이 추가된다.
검색 결과에는 4,130원이라는 숫자도 돌아다닌다. 통상우편 요금을 430원으로 잡은 계산인데, 7월 1일 시행 요금표에서는 규격 5g 초과 25g 구간이 500원이다. 예전 글을 그대로 믿고 잔돈을 맞춰 가면 70원이 모자란다.
| 문서 매수 | 통상우편 | 등기 | 내용증명 수수료 | 합계(일반) | 배달증명 포함 |
|---|---|---|---|---|---|
| 1매 | 500원 | 2,400원 | 1,300원 | 4,200원 | 5,800원 |
| 2매 | 500원 | 2,400원 | 1,950원 | 4,850원 | 6,450원 |
| 3매 | 500원 | 2,400원 | 2,600원 | 5,500원 | 7,100원 |
| 5매 | 500원 | 2,400원 | 3,900원 | 6,800원 | 8,400원 |
기준: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특수취급 2026.5.11., 통상우편 2026.7.1. 시행). 규격 봉투 5g 초과 25g 구간 가정. 무게가 25g을 넘으면 통상우편 요금이 달라진다. 인터넷 접수는 제작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A4 한 장 무게가 대략 5g 안팎이라 3~4장까지는 25g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장수가 많으면 창구에서 무게를 재고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표는 어림값으로만 보자.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이 더해진다. 나중에 등본을 다시 증명받거나 열람할 때의 재증명·열람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이다.
창구 접수와 인터넷우체국, 어디로 보낼까?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접수 창구에 따라 두 갈래다. 문서가 이미 출력돼 있으면 창구, 파일로만 있으면 인터넷우체국이 편하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하고, 보통 등기는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배달된다.
| 구분 | 우체국 창구 | 인터넷우체국 |
|---|---|---|
| 준비물 | 출력한 문서 3통, 봉투 | 한글·워드·PDF 등 문서 파일 |
| 접수 시간 | 우체국 운영시간 안 | 24시간 |
| 추가 비용 | 없음(표 금액 기준) | 제작수수료(출력·봉투 제작) 별도 |
| 매수 제한 | 창구 판단 | 주소·전자소인 포함 150매까지 |
| 여러 명에게 발송 | 동문내용증명 가능 | 받는 사람 2명부터 동문증명, 편지 병합 기능 |
| 할인 | – | 10통 이상 등기 신청 시 우편요금 3% 할인 |
인터넷우체국 발송 화면을 열어보면 여백 기준이 따로 있다. A4 세로 기준으로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을 비워야 한다. 아래쪽 40mm는 내용증명인과 전자소인이 찍히는 자리라, 한글 기본 여백 그대로 쓰면 마지막 줄이 도장에 가려질 수 있다.
제작수수료 금액은 수수료표 PDF에는 없고 결제 단계에서 계산돼 나온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 총액은 위 표보다 조금 높다고 보는 게 맞다.
내용증명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다섯 줄
정해진 공식 서식은 없다. 생활법령정보도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쓰라고만 안내한다. 그래도 나중에 증거로 쓰려면 아래 다섯 가지는 빠지면 안 된다.
- 당사자 —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선택이다.
- 제목 — “대여금 반환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처럼 한 줄로.
- 사실관계 — 언제, 얼마를, 어떤 계약으로 주고받았는지. 계좌이체 날짜와 금액을 숫자로 적는다.
- 요구사항과 기한 — 무엇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것인지.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식으로 구체적으로.
- 불이행 시 계획 — 지급명령·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문장. 협박으로 읽힐 표현은 빼고 절차 이름만 쓴다.
내용증명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쓸 때 흔한 실수가 있다. 예시 문구의 금액·날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경우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라서, 틀린 숫자도 그대로 증거로 남는다.
감정적인 표현은 효력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나중에 문서를 법원에 낼 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다.

보낸 뒤에 생기는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이 날짜에, 이 내용의 문서를, 이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뿐이다. 생활법령정보도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상대방에게 돈을 내라고 강제하는 힘도 없다.
그렇다면 왜 보낼까. 쓸모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면 “언제 요구했는지”가 중요해지는데, 내용증명이 그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긴다. 둘째,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권이라면 내용증명 같은 최고(催告)로 시효를 잠시 멈출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6개월을 넘기면 시효가 멈춘 적 없는 것으로 된다는 뜻이다.
보낸 뒤에는 접수증(특수우편물수령증)과 돌려받은 등본을 같이 보관한다. 우체국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등본을 보관하고, 그 기간 안에는 신분증과 수령증으로 재증명·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내 손에 있는 등본이 유일한 증거다.
발송 직전 확인할 것
내용증명 보내는법의 마지막 단계는 점검이다. 창구에 가기 전, 또는 인터넷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만 한 번 더 보자.
- 문서 3통의 내용이 글자 하나까지 같은가
- 본문 안에 발신인·수신인 주소와 이름이 들어 있는가
- 요구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는가(“빠른 시일 내” 금지)
- 금액·계좌번호·계약일이 원본 자료와 일치하는가
- 인터넷 접수라면 아래 여백 40mm를 비웠는가
- 시효가 걸린 채권이라면 6개월 안에 할 다음 절차를 정했는가
답장이 없거나 기한이 지나면 다음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이다. 보증금 문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순서를 함께 본다. 두 절차의 비용과 기간 차이는 아래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고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
수취 거절이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지급명령·소송 단계로 넘어가 법원 송달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반송된 봉투도 버리지 말고 보관한다.
내용증명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
내용증명 발송비를 별도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다뤄지지만, 소송 전 단계의 우편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몇천 원 단위라 보통은 청구 금액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낸 것도 내용증명처럼 쓸 수 있나?
대화 기록도 증거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읽었는지, 내용이 편집되지 않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 공적 기관이 발송일과 내용을 보관해 주는 내용증명이 증거로서 더 단단하다.
출처
✍️ Daniel Moon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