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합산 (2026)
✍️ Grace Lee · 에디터 |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다. 계산법 자체는 단순한데, 점수를 깎아 먹는 쪽은 대개 ‘어디서부터 세느냐’다.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 배우자 통장 가산점까지 반영한 계산기를 아래에 넣었다.
1. 청약가점 계산기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센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다. 계산기에 기간을 소수로 넣어도 된다(예: 8년 6개월이면 8.5).
| 항목 | 만점 | 점수 구간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 |
| 본인 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2년 3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 배우자 통장(가산) | +3점 |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까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표로 세 항목과 배우자 통장 가산점을 합산하고, 2025년 서울 평균 당첨가점과 비교한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직계존속 3년 등재, 30세 이상 자녀 1년 등재 등)는 직접 확인해서 넣어야 한다. 최종 점수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이 기준이다.

2. 항목별 산정 기준과 자주 틀리는 부분
무주택기간.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다. 같은 등본에 오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모 명의 집이 있는 세대에 함께 올라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다만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은 무주택으로 봐 준다(이때 그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는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가진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2018년 12월 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친다.
부양가족. 모집공고일 기준 같은 등본에 오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미혼 자녀가 대상이다. 부모는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기간을 채워도 빠진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가 조건이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센다.
정부는 이 부양가족 항목을 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2026년 5월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 당첨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부모의 최근 3년 병원·약국 이용 위치로 실제 거주 여부를 보고, 성인 자녀는 직장 소재지와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한다. 성인 자녀의 동일 거주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도 추진 중이다(10월 7일 보도 기준 아직 시행 전). 위장전입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이 따른다.
통장 가입기간. 중간에 해지했다가 다시 들면 가입기간은 새 통장 개설일부터 다시 센다. 배우자 통장 가산점은 민영주택 가점제에만 붙고, 모집공고일에 배우자 통장이 살아 있어야 하며 계약 전까지 해지하면 안 된다. 본인 통장이 이미 15년을 넘겨 17점이면 배우자 가산점은 의미가 없다.
3. 2026년 당첨선과 점수대별 전략
뉴시스가 2026년 3월 전한 집계로는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가점이 65.81점이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2026년에도 오름세는 이어졌다. 서대문구 드파인 연희 115.92㎡ 평균 당첨가점은 74점, 59.85㎡(7A)는 최저 69점이었다. 래미안 엘라비네 59.53㎡ 평균은 69점이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69점은 무주택 15년, 통장 15년을 꽉 채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서울 인기 단지는 사실상 가족 수로 승부가 갈린다는 뜻이다.
| 점수대 | 현실적인 선택지 |
|---|---|
| 70점 이상 | 서울 인기 단지 가점제 정면 승부 가능. 부양가족 인정 서류부터 미리 점검 |
| 55~69점 | 서울 비인기 구·수도권 신도시 가점제, 서울은 평형을 바꿔 경쟁률 낮은 타입 공략 |
| 40~54점 | 수도권 외곽·지방 광역시 가점제, 전용 85㎡ 초과 추첨 물량 |
| 40점 미만 | 가점제보다 추첨제·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위주 |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과 타입마다 당첨선이 5점가량 벌어지기도 한다.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같은 구에서 최근 1년 안에 분양한 단지의 타입별 당첨가점을 청약홈 ‘당첨자 발표’ 메뉴에서 찾아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가점이 애매한 1인 가구나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하자.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별도 요건과 추첨으로 뽑는 물량이 많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나?
부모님 명의 집이 있는 세대에 같은 등본으로 올라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다만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므로 무주택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 수에서 빠진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청약 무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 소유로 세지 않는다. 다만 세금(양도세·종부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 기준이 다르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
가입기간이 새 통장 개설일부터 다시 계산된다. 10년 된 통장을 해지하면 통장 점수가 12점에서 1점으로 떨어진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사유와 대응
출처 (2026년 10월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 하나은행 주택청약 — 청약가점제 점수표·배우자 통장 합산 기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당첨자 발표
- 뉴시스(2026.3.29) — 2025년 서울 평균 당첨가점 65.81점, 2026년 주요 단지 가점
- 헤럴드경제(2026.5.10) — 국토부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 파이낸셜뉴스(2026.10.7) — 부정청약 98%가 위장전입, 성인 자녀 거주요건 3년 강화 추진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산정 착오는 부적격 사유가 되기 쉽다.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 마감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 청약 부적격 소명기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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