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환불 규정 2026 — 유효기간 지나도 최대 100% 돌려받는 법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 후 5년 안이면 최소 90%, 적립금 환불이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바꾸면서 예전엔 10% 수수료를 떼던 관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이 안 될까?
안 된다는 건 옛말이다.
2025년 9월 11일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 자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정리됐다.
예전 약관은 어땠을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돌려주고 10%는 수수료로 가져갔다. 공정위 보도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이번 개정으로 회원 탈퇴 시 잔여 포인트 자동소멸, 환불을 적립금으로만 제한하는 조항 등 7개 유형 85건이 함께 시정됐다.
금액별 환불 비율 총정리
환불 비율은 상품권 금액과 받는 수단에 따라 갈린다. 표로 보면 이렇다.
| 구분 | 환불 비율 | 비고 |
|---|---|---|
| 5만원 이하 상품권 | 90% | 현금·계좌 환불 기준 |
| 5만원 초과 상품권 | 95% | 현금·계좌 환불 기준 |
| 적립금(포인트)으로 환불 | 100% | 금액과 무관 |
| 구매·충전 후 7일 이내 | 100% | 수수료 없이 전액 |
약관 조항을 하나씩 비교해보니 100%는 전부가 아니라 적립금 환불이거나 구매 초기(7일 이내)일 때만 해당한다. 현금으로 늦게 받으면 90~95%라는 뜻이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100%”라고 기대했다가 상담원과 실랑이하는 경우가 꽤 있다.
환불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순서를 안 지키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다.

- 상품권 코드와 구매 문자(또는 앱 화면)를 캡처해 둔다 — 발행사·구매일이 확인돼야 한다.
- 발행사 고객센터(카카오페이·컬쳐랜드·기프티쇼 등 상품권을 받은 채널)에 “유효기간 만료 환불”을 요청한다.
- 본인 확인 후 지정 계좌로 환불받는다. 처리 기간은 발행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영업일 기준 며칠 안에 끝난다.
저도 처음엔 유효기간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면 신청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이 5년이라는 기간은 상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한 것이라, 발행사 약관에 조금 다르게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 문자로 온 이용약관을 한 번은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환불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표준약관 개정 사실을 근거로 재요청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상담원이 옛 기준(90% 일괄, 10% 수수료)을 그대로 안내하는 경우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형 발행사는 대부분 반영했지만, 영세한 소규모 발행사는 아직 예전 기준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이 경우 소비자원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다.
기프티콘 선물·재판매할 때 달라진 점
양도 제한도 함께 풀렸다. 예전 약관은 제3자에게 넘기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아뒀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안 쓰는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앱이나 상품권 매입 플랫폼에 파는 사람이 많은데, 발행사가 “약관상 양도 금지”를 이유로 사용을 막던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 ✅ 환불 신청 전 확인: 구매 문자·상품권 코드가 남아 있는가
- ✅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 발행사 고객센터에 “표준약관 개정” 근거로 요청했는가
- ✅ 거부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그렇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모바일·전자 형태 상품권 전반에 적용되므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도 포함된다. 다만 실제 환불 절차와 처리 기간은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안내를 따라야 한다.
백화점 상품권 같은 지류형 상품권도 이 기준으로 환불되나요?
아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다. 종이 형태의 지류형 상품권은 별도의 표준약관을 적용받으므로 환불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세트 상품(치킨+음료 묶음)도 환불 비율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묶음 상품권은 발행사가 개별 품목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표준약관의 90%·95%·100% 기준은 원칙이고, 세트 상품처럼 애매한 경우는 발행사 고객센터에 산정 근거를 직접 물어보는 게 확실하다.
출처
✍️ Sophia Yoon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