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세금 원천징수 계산법 2026 — 실수령액과 현금 vs 선물세트 과세 차이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무상담사례집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다. “영업에서 초과성과를 내 300만원 보너스를 받았는데, 원천세는 얼마나 떼이나요?” 정답은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 계산 구조를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답변에는 구체적인 계산 결과 숫자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결국 각자의 급여·부양가족 조건에 맞춰 계산해봐야 나온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떡값을 준비하는 회사, 그리고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궁금한 직장인 모두가 매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다. 성과급이든 명절 상여금이든 세법상 계산 원리는 동일하다.
추석 상여금도 소득세를 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뗀다. 명절 떡값이든 성과 상여든 회사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이상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에도 상여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못박혀 있다. 앞서 소개한 세무상담 사례의 질문자도 “성과금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답변은 일반 급여와 같은 간이세액표 체계 안에서 처리된다는 것이었다.
소득세만 붙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월액에도 상여금이 반영된다. 다만 회사마다 보수 신고 방식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공제 항목은 급여명세서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확인은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끝난다.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사례로 보기
계산 순서는 이렇다. ①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다 ②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와 합산한다 ③ 합산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월 세액을 구한다 ④ 그 세액에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한다 ⑤ 그 기간 동안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뺀다. 결과가 음수면 이번 상여의 추가 세액은 0원이다.
이 계산식을 처음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왔다.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니 사실 낯선 구조는 아니었고, 평소 급여 세액 계산에 상여 몫을 하나 끼워 넣는 방식에 가까웠다. 말로만 보면 복잡한데, 라운드넘버로 된 가상 예시를 하나 넣어보면 감이 잡힌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급대상기간 1개월짜리 추석 상여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월평균 금액은 (300만원+100만원)÷1개월=400만원이 되고, 이 4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은 뒤 1개월치만큼만 적용해 이미 뗀 300만원 기준 세액을 차감하는 식이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특정인의 실제 세액과는 다르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기까지가 기본 골격이다.

상여를 두 번 이상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이 달라진다
같은 해에 상여를 여러 번 받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붙는다. 첫 상여는 앞서 본 방식 그대로 계산하지만, 두 번째 상여부터는 지급대상기간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받은 달까지”로 바뀐다. 설 상여를 2월에 받고 추석 상여를 9월에 받는 회사라면, 추석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이 되는 식이다.
회사 규정부터 다시 열어보자.
이 규정을 읽고 여러 회사 사례를 비교해보니, 실제로 계산이 꼬이는 지점이 대개 여기였다. 회계 담당자가 매번 1월부터 다시 계산해버리면 세액이 부풀려질 수 있고, 반대로 지급대상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나중에 부족분이 드러난다. 직접 급여명세서 상 상여 원천징수액을 짚어보면,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현금 상여 vs 선물세트, 과세가 다른가?
원칙은 같다.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실물 선물세트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복리후생 성격으로 인정되는 특정 물품이나 사용처가 제한된 교환형 모바일 쿠폰 등은 비과세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데, 이 경계선은 지급 형태·금액·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과세 원칙 | 실무에서 확인할 점 |
|---|---|---|
| 현금 상여(계좌 입금) | 전액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 급여명세서에 상여 항목·세액이 그대로 표시됨 |
| 실물 선물세트(한우·홍삼 등)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포함 과세 |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는 회사 회계 기준에 따라 다름 |
| 모바일 상품권·포인트 | 사용처·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짐 | 비과세 처리 여부는 인사·재무팀 확인 필요 |
이 표를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내가 받은 게 어느 칸에 속하는지 회사 인사팀에 한 줄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국세청 예규도 사안별로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특정 금액 기준을 단정하지는 않겠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 이번 추석 상여금이 몇 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급대상기간인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
- 올해 이미 다른 상여(설 상여·성과급 등)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지급대상기간이 이어지는지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상여 원천징수 세액이 간이세액표 방식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 현금이 아닌 선물세트·상품권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면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
- 더 낸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자동 정산되는지, 경정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그렇다. 상여금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보수 신고 방식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회사가 상여금 대신 선물세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실물 선물세트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비과세 처리될 여지가 있어, 정확한 판단은 회사 인사·재무팀이나 국세청에 확인해야 한다.
상여금에서 더 뗀 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상여 지급월에 세율 구간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더 뗀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환급된다. 연말정산에서 다 반영되지 않은 경정 사유가 있다면 이후 경정청구로 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다. 세율·기준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과세 여부는 회사 인사·재무팀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act-checked based on public sources as of 2026-09-01.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