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차령 경감과 하이브리드
12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내 차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고지서 금액과 몇만 원씩 어긋난다. 대부분 차령 경감을 빼먹었거나, 지방교육세 30%를 안 붙였거나, 하반기 등록차의 차령을 한 해 틀리게 센 경우다. 이 글의 자동차세 계산기는 지방세법 조문에 적힌 세율과 차령 계산식을 그대로 옮겼다. 중고차를 사기 전 세금 비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차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

한 줄로 쓰면 이렇다.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1.3.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정해져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이보다 훨씬 낮은 별도 세율이라 이 글의 계산과 맞지 않는다.
마지막 1.3은 지방교육세다. 자동차세 본세의 30%가 따로 붙는데, 고지서에는 한 장으로 합쳐 나온다. 계산이 고지서와 30% 가까이 차이 난다면 십중팔구 이 부분을 빼먹은 것이다.
숫자 경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1,598cc와 1,601cc는 고작 3cc 차이지만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뛴다. 국산 준중형이 1,598cc 같은 애매한 배기량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표로 비교하니 연간 차이가 10만 원을 넘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본세) | 교육세 포함 cc당 | 대표 배기량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104원 | 998cc 경차 |
| 1,001~1,600cc | 140원 | 182원 | 1,598cc 준중형 |
| 1,600cc 초과 | 200원 | 260원 | 1,999cc·2,497cc 중형 이상 |
2.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과 등록연월만 넣기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과 최초등록일만 있으면 된다. 등록증이 없으면 차량 앞유리 스티커나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기량(cc) 최초등록 연도 월 과세연도
기본값은 2020년 8월에 등록한 1,999cc 차다. 2026년 6월 1기분은 차령 6년(20% 경감)으로 약 207,896원, 12월 2기분은 차령 7년(25% 경감)으로 약 194,903원이 나온다. 같은 해 안에서 12월 고지서가 6월보다 1만 3천 원쯤 적은 셈이다.
처음 이 결과를 봤을 때 계산기를 잘못 짠 줄 알았다. 조문을 다시 읽어 보니 맞는 숫자였다.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아래 표는 계산기를 대표 배기량에 돌린 연간 합계(교육세 포함, 1월~6월 등록차 기준)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안 쓰고 대략만 보고 싶을 때 참고하면 된다.
| 배기량 | 차령 1~2년 | 3년 | 5년 | 8년 | 12년 이상 |
|---|---|---|---|---|---|
| 998cc | 103,792원 | 98,602원 | 88,223원 | 72,654원 | 51,896원 |
| 1,598cc | 290,836원 | 276,294원 | 247,211원 | 203,585원 | 145,418원 |
| 1,999cc | 519,740원 | 493,753원 | 441,779원 | 363,818원 | 259,870원 |
| 2,497cc | 649,220원 | 616,759원 | 551,837원 | 454,454원 | 324,610원 |
| 3,342cc | 868,920원 | 825,474원 | 738,582원 | 608,244원 | 434,460원 |
3. 중고차 차령 경감, 등록 달에 따라 반년 차이

중고차는 차령 경감 때문에 같은 배기량이라도 세금이 절반까지 내려간다.
경감률은 차령 3년차부터 5%로 시작해 해마다 5%포인트씩 늘고, 12년차에 50%로 멈춘다. 그래서 12년 넘은 중고차와 15년 된 중고차는 자동차세가 같다. 오래된 차를 일부러 고를 이유가 세금에는 없다는 뜻이다.
헷갈리는 건 차령을 세는 방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는 차령기산일이 1월 1일~6월 30일이면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로 센다. 7월 1일~12월 31일이면 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2기분은 거기에 1을 더한다. 하반기 등록차는 6월과 12월 고지서의 경감률이 다르게 찍힌다.
예를 들어 같은 2020년식이라도 3월 등록차는 2026년 1·2기 모두 차령 7년이다. 8월 등록차는 1기 6년, 2기 7년이다. 중고차 매물 두 대를 놓고 세금을 비교할 때 연식만 보고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4.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는 얼마나 다른가?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그대로 과세한다. 별도 감면이 없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이 있어서 자동차세도 깎일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자동차세 계산은 일반 내연기관차와 똑같다. 1,598cc 하이브리드라면 신차 기준 연 290,836원이다. 하이브리드를 고를 때 세금 절약 효과는 유류비 쪽에서 찾아야 한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 연 10만 원 정액이다. 교육세를 더하면 13만 원이다. 2,000cc급 내연기관 신차(약 52만 원)와 비교하면 연 39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다만 차량 무게 기준 과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몇 년 뒤에도 같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경차는 1,000cc 이하 구간이라 cc당 80원이 적용된다. 998cc면 연 10만 원 남짓으로 전기차와 거의 비슷하다.

| 구분 | 과세 기준 | 신차 연간 세액(교육세 포함) | 차령 경감 |
|---|---|---|---|
| 경차 998cc | cc당 80원 | 약 103,792원 | 적용 |
| 하이브리드 1,598cc | cc당 140원(엔진 기준) | 약 290,836원 | 적용 |
| 가솔린 1,999cc | cc당 200원 | 약 519,740원 | 적용 |
| 전기차 | 정액 10만 원 | 130,000원 | 고지서로 확인 |
5. 중고차 사고팔 때 세금은 누가 내나

과세기간 중간에 차 주인이 바뀌면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 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의 일할계산 규정이다. 10월 10일에 중고차를 팔았다면 2기분(7~12월) 중 7월 1일~10월 9일 몫은 판 사람에게, 나머지는 산 사람에게 나뉘어 부과된다.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이 기준일도 늦어져 판 사람이 더 내게 된다.
여기서 자주 막힌다. 중고차 딜러에게 넘겼는데 딜러가 상품용으로 이전을 미루면 12월 고지서가 원래 주인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판매 후 2주쯤 지나 위택스에서 내 명의 차량이 사라졌는지 확인해 두면 깔끔하다.
12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할 일은 세 가지다.
-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세 계산기에 넣어 본다.
- 올해 차를 팔았다면 위택스에서 명의 이전이 끝났는지, 연납 환급이 들어왔는지 본다.
- 다음 해 1월 연납을 할지 정한다. 연납 공제율은 신청 달마다 다르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율에서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계산법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놓쳤을 때 가산금 계산법에, 체납이 쌓였을 때 생기는 일은 번호판영치·압류 해제 방법에 정리해 두었다. 중고차 명의 이전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셀프 신청 방법을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몇십 원 다른데 괜찮나요?
정상이다. 고지서는 기분별로 세액을 산정하면서 10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에 몇십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천 원 이상 차이 나면 차령이나 영업용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하이브리드도 차령 경감을 받나요?
받는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과세되므로, 차령 3년차부터 5%씩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중고차를 12월 1일 이후에 샀으면 12월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2기분 고지서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즉 판 사람에게 나온다. 이전등록이 끝나면 이전일 이후 몫은 산 사람에게 일할 계산돼 따로 부과되므로, 판 사람은 자기 소유 기간 몫만 내면 된다. 금액이 맞는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세율과 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소유권 변동 시 일할계산)
- 위택스 — 자동차세 조회·납부·환급
✍️ Ryan Kang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