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추계신고 고지세액 줄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매출 줄면 추계신고로 줄이기

11월 초가 되면 개인사업자 우편함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들어온다. 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사람이 매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안 됐는데, 고지서는 작년 세금의 절반을 그대로 적어 놓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바꿀 수 있는지를 독자가 물을 법한 순서로 묻고 답한다. 판정 기준인 ‘작년 세액의 30%’를 숫자로 풀고, 고지서 금액과 상반기 소득만 넣으면 신고 가능 여부가 나오는 계산기를 붙였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매출이 줄면 고지서 금액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다. 올해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고지서 금액의 2배)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내면 된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없다.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

원칙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다. 세무서가 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보내고,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내기만 하면 끝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가 등장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어 고지서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선택해서 하는 신고다. 다른 하나는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신고다.

소득세법 제65조 원문을 열어 보면 이 차이가 어미에 그대로 드러난다. ③항은 “신고할 수 있다”, ⑤항은 “신고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전자는 권리고 후자는 의무다.

구분 고지 납부(원칙) 추계액 신고(선택, 제65조 ③) 추계액 신고(의무, 제65조 ⑤)
누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부분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사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금액 기준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 올해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 올해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
해야 할 일 11월 30일까지 납부 11월 1~30일 신고 + 납부 11월 1~30일 신고 + 납부(안 하면 세무서가 결정)
고지서는 그대로 유효 신고하면 결정이 없던 것으로 됨(④항) 애초에 고지서가 안 온다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올해 신규 개업자, 50만원 미만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글에서 정리했다. 이 글은 고지서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자가 금액을 바꾸는 절차만 다룬다.

📝 참고 고지서 발급 시기는 법에 못 박혀 있다. 제65조 ①항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라고 정한다. 2025년에는 국세청이 11월 3일부터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발송했다. 10월 중순인 지금 중간예납 고지서가 아직 없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게 아니다.

작년 세액의 30% 미만인지 어떻게 재나?

고지서에 적힌 중간예납세액에 2를 곱한 값이 중간예납기준액이고, 그 30%가 기준선이다.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이 기준선보다 작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로 ‘낸 돈’의 합이다. 제65조 ⑦항은 네 가지를 더하고 하나를 뺀다. 재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그것도 빠진다.

추계액 쪽은 ⑧항에 계산식이 세 줄로 적혀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포인트는 상반기 소득금액에 2를 곱해 1년치로 늘린 뒤 세율을 적용하고, 나온 세액을 다시 반으로 나눈다는 점이다. 상반기 소득에 바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다. 누진세율이라 두 방식의 결과가 꽤 다르다.

💡 팁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재 보고 싶으면 작년 5월 확정신고서의 ‘납부할 세액’과 재작년 11월 중간예납 납부액을 더해 보면 된다. 환급받은 게 없다면 그 합이 중간예납기준액에 가깝다. 홈택스 My홈택스의 세금신고·납부 내역에서 둘 다 조회된다.

상반기 소득이 반으로 줄면 무조건 되나?

아니다. 상반기 소득이 절반이어도 기준선을 넘어 신고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세율이 누진이라 소득이 줄면 세액은 그보다 더 빨리 줄지만, 30%라는 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이다.

제65조 ⑧항 식과 제55조 세율표로 네 가지 경우를 직접 계산했다. 종합소득공제는 ①②가 300만원, ③이 150만원, ④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했고, 상반기 공제·감면세액은 ④의 원천징수 100만원 외에는 0으로 뒀다.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30% 기준선 상반기 소득금액 추계액 판정
① 600만원(기준액 1,200만원) 360만원 1,500만원 139.5만원 신고 가능 — 460.5만원 덜 냄
② 600만원(기준액 1,200만원) 360만원 3,000만원 396만원 기준선 초과 — 고지세액 600만원 그대로
③ 200만원(기준액 400만원) 120만원 600만원 31.5만원 신고 가능 — 50만원 미만이라 납부 없음
④ 3,000만원(기준액 6,000만원) 1,800만원 4,000만원 512만원 신고 가능 — 2,488만원 덜 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판정 - 고지세액 600만원 기준선 360만원에 추계액 139.5만원은 신고 가능, 396만원은 불가, 고지 200만원에 추계액 31.5만원은 납부 없음, 고지 3000만원에 추계액 512만원은 신고 가능
고지된 중간예납세액·30% 기준선·추계액 비교 (소득세법 제65조 ⑧항 식으로 자체 계산)

②를 보자. 작년 기준액 1,200만원이면 작년 과세표준이 7,000만원대였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소득 3,000만원은 연으로 치면 6,000만원이니 분명 줄었다. 그런데 추계액 396만원이 기준선 360만원을 36만원 넘는다. 이 사람은 고지서대로 600만원을 내고 내년 5월에 정산받는 수밖에 없다.

①은 같은 고지서에 상반기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다. 추계액이 139.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과세표준이 2,700만원으로 내려가 15% 구간 아래쪽에 걸리기 때문이다.

③처럼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 안내문은 이 경우에도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적어 놓았다. 신고 없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200만원이 살아 있다.

추계액 계산기 — 고지서 금액과 상반기 소득만 넣으면

아래에 고지서의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1~6월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기준선,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줄어드는 금액이 나온다. 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상반기 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은 모르면 0으로 두고 돌려도 방향은 보인다. 단위는 전부 만원이다.

중간예납기준액(고지세액 × 2): –

30% 기준선: –

중간예납추계액: –

판정: –

고지서 대비 줄어드는 납부액: –

비고: –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65조 ⑧항 식과 제55조 기본세율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 수시부과세액은 입력란을 따로 두지 않았으니 해당되면 세액공제 칸에 합산해 넣으면 된다. 실제 신고서에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붙여야 하므로, 계산기 결과는 중간예납 추계신고 여부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금액은 장부로 확정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 무엇을 내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메뉴는 홈택스·손택스 모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다. 제출하는 서식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두 가지다.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페이지에 두 서식의 내려받기 링크가 있고,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라고만 정하고 있어 전자와 서면 중 어느 쪽이든 효력은 같다.

  1. 장부나 매출·매입 자료로 올해 1~6월 종합소득금액을 뽑는다. 간편장부 사업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2. 위 계산기나 신고서 서식의 산식으로 추계액을 구하고, 고지서 금액 × 2 × 30%와 비교한다.
  3.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산출근거는 같은 화면에서 입력하거나 첨부한다.
  4. 신고 완료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신고분’으로 추계액을 낸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되고 이용시간은 07:00~23:30이다.
  5.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10월에는 메뉴가 열려 있어도 신고 접수가 안 되니 11월에 한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다.
⚠️ 주의 추계액 신고를 했다고 중간예납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고지 금액을 이체하면 안 된다. 신고로 고지 결정은 없던 것이 됐으므로, 납부는 ‘신고분’ 추계액으로 해야 한다. 신고를 되돌리고 싶으면 국세청이 2024년 안내에서 밝힌 대로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내는 절차가 있는데, 기한이 납부기한 직후 며칠로 짧으니 신고 전에 금액을 확정하는 게 낫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작년 수입금액으로 갈린다. 내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글의 업종별 수입금액 표로 확인하면 된다.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안 와도 ⑤항 의무신고 대상이다.

추계신고를 했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나?

있다. 세 가지다. 추계액을 실제보다 낮게 잡은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한 경우, 그리고 애초에 중간예납 추계신고가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것’이라는 점을 놓친 경우다.

첫째, 제65조 ⑨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세액은 ⑧항 계산방법을 준용해 다시 산출한다. 경정으로 늘어난 차액은 법정납부기한인 11월 30일 다음 날부터 과소납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하루 10만분의 22, 연으로 환산하면 약 8%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는 월 1만분의 67이 따로 붙게 바뀌었다. 고지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항 3호의 3%가 먼저 붙고, 다달이 0.67%가 더해진다. 150만원 미만 체납은 월 가산분이 빠진다.

셋째, 중간예납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 추계신고로 11월에 덜 냈으면 5월에 그만큼 더 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⑤항은 중간예납 단계에서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 확정신고 가산세를 중복해서 매기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 근거 붙는 것
추계액 과소 신고 → 세무서 경정 소득세법 제65조 ⑨,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차액에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
추계액 신고 후 11월 30일까지 미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1호 미납액에 하루 0.022%
고지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미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3호·1의2호 3% + 월 0.67%(150만원 미만 체납은 월 가산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 ⑤항 신고를 안 함 소득세법 제65조 ⑨, 시행령 제125조 ②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조사해 결정

네이버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검색해 상위 글 제목을 훑어 보면 납부기한과 고지서 안내가 대부분이고, 30% 판정을 숫자로 풀거나 과소신고 때 경정 조항을 짚은 제목은 거의 없었다. 이 글이 사례표와 가산세 표를 따로 둔 이유다.

낼 돈이 없으면 분납이나 기한 연장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고, 그 이하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길이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로 추계액을 낸 경우에도 둘 다 적용된다.

분납은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낸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낼 수 있다.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따로 온다.

기한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시행령 제2조가 근거다. 재해·도난,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부 압수 같은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연장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가 계속되면 1개월 단위로 다시 늘릴 수 있고, 신고와 관련된 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해 놓았다. 2025년 11월 국세청 안내도 “최대 9개월”로 소개됐다.

📝 참고 특정 지역 재해나 업종 불황 때 국세청이 신청 없이 기한을 늘려 주는 직권연장은 해마다 대상이 다르고,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이 온다. 2026년 11월 직권연장 여부는 고지서가 나온 뒤 국세청 보도자료나 My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이 글을 쓰는 10월 16일 기준으로는 아직 발표 전이다.

연장 신청은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의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로 한다. 승인 전까지는 원래 기한이 유효하니, 11월 30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납부기한만 미뤄지는 것이지 세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납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고지서 금액이 홈택스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니다. 소득세법 제65조 ④항에 따라 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던 것으로 본다. 납부는 신고분 추계액만 하면 된다. 다만 신고 처리 전까지 고지 내역이 화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납부할 세액 조회 화면에서 ‘신고분’과 ‘고지분’을 구분해서 보고, 고지분이 여전히 납부 대상으로 잡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중간예납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서 11월에 따로 신고하거나 낼 것이 없다. 국세청도 2024년 추계신고 안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함께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한다.

상반기에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추계신고로 0원을 신고하면 되나요?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했다면 애초에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계신고가 아니라 고지 자체가 잘못된 경우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고지 취소를 요청하는 게 맞다. 7월 이후 폐업이라면 상반기 소득이 있으므로 대상이고, 상반기 실적이 작년 세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전체 가이드 이번 달 내야 할 세금과 놓쳤을 때 대처법을 한눈에 보려면 → 2026 세금 납부 달력 총정리 (월별 일정·가산세 대처)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용 글로, 개별 사업자의 추계액이나 신고 가능 여부를 확정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차트·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5조·제65조·제77조·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25조, 국세기본법 제6조·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제27조의4,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를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해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세법 개정이나 국세청 운영 방침에 따라 기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탈루나 축소 신고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장부가 복잡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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