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면제 기간과 주담대 10% 한도
대출을 일찍 갚으려고 은행 앱을 열었더니 “중도상환수수료 ○○원”이 뜬다. 생각보다 큰 숫자다.
이 돈은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공식이 있고, 넣는 숫자는 네 개뿐이다. 상환할 금액, 수수료율, 남은 날짜, 전체 기간.
이 글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계산기와, 2025년 1월 개편 이후 은행·업권별 요율로 미리 뽑은 표를 담았다. 면제 기간과 주담대 10% 면제 한도까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은행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숫자 네 개만 알면 된다
공식은 이렇다.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존 일수 ÷ 대출 기간.
KB국민은행 대출 안내 페이지(KB Think)에 적힌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잔존 일수는 상환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다. 대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본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다.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수수료 계산에서는 전체 기간이 1,095일 안팎으로 잘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일직선으로 줄고, 3년이 되는 날 0원이 된다.
| 들어가는 숫자 | 어디서 확인하나 | 자주 틀리는 부분 |
|---|---|---|
| 중도상환 금액 | 내가 갚을 원금 | 연 10% 면제분을 빼기 전 금액을 넣는 경우 |
| 수수료율 |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 | 지금 공시된 요율을 넣는 경우(계약 당시 요율이 끝까지 유지) |
| 잔존 일수 | 상환일 ~ 만기일(최대 3년 시점) | 30년 만기일까지 세는 경우 |
| 대출 기간 | 실행일 ~ 만기일(최대 3년) | 3년 넘는 대출에 전체 만기를 넣는 경우 |
KB Think에 실린 예시는 2억원 변동금리 주담대 중 1억원을 1년 뒤 갚는 경우다. 1억원 × 0.55% × 730 ÷ 1,095로 약 36만7천원이 나온다고 적혀 있다.
아래 계산기의 기본값이 바로 이 예시다(2024년 3월 1일 실행, 1년 뒤 상환). 그대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366,666원이 찍힌다. 안내문의 “약 367,000원”과는 원 단위 절사 차이뿐이다. 실행일을 바꾸면 3년 사이에 2월 29일이 끼는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1,096일이 되기도 한다.
내 대출 조건으로 바로 돌려 보는 계산기
약정서에서 수수료율과 대출 실행일, 만기일만 찾아 넣으면 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이라 연 10% 면제가 있는 은행이면 체크박스를 켜고 최초 대출금액을 넣는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3년 슬라이딩 방식)
이번에 갚을 금액 만원
수수료율 % (약정서 기준)
대출 실행일
상환 예정일
약정 만기일
· 최초 대출금액 만원 · 올해 이미 갚은 금액 만원
공식: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3년 초과 시 3년 시점까지).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은행별 면제 규정·우대 조건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은행 앱·창구 조회가 기준입니다.
계산기를 만들고 날짜만 바꿔 가며 몇 번 넣어 봤다. 금액·요율을 그대로 두고 상환일만 1년씩 늦추면 수수료가 정확히 3분의 1씩 줄어든다. 그래프로 그리면 계단이 아니라 비탈이다.
그러니 “몇 달만 기다리면 면제”라는 말은 반만 맞다. 면제는 3년 시점에만 오고, 그 전에는 하루하루 조금씩 줄어들 뿐이다.

5대 은행 요율로 미리 뽑아 본 금액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낸 보도자료에는 개편 직후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수수료율이 은행별로 실려 있다. 이 요율로 “1억원을 갚는다”는 같은 조건을 넣어 직접 계산했다.
| 은행 | 고정금리 주담대 요율 (개편 전 → 후) |
1억 상환·1년 경과 | 1억 상환·2년 경과 | 3억 대출 중 1억 상환·1년 경과 (10% 면제 적용 시) |
|---|---|---|---|---|
| 국민 | 1.40% → 0.58% | 386,666원 | 193,333원 | 270,666원 |
| 신한 | 1.40% → 0.61% | 406,666원 | 203,333원 | 284,666원 |
| 농협 | 1.40% → 0.65% | 433,333원 | 216,666원 | 303,333원 |
| 하나 | 1.40% → 0.66% | 440,000원 | 220,000원 | 308,000원 |
| 우리 | 1.40% → 0.74% | 493,333원 | 246,666원 | 345,333원 |
계산 조건: 대출 기간 3년 이상, 계산 기간 1,095일, 1년 경과 시 잔존 730일·2년 경과 시 365일. 마지막 열은 최초 대출 3억원의 10%인 3천만원을 면제로 빼고 7천만원에 수수료를 매긴 값. 요율은 2025년 1월 개편 당시 공시치이며 현재 요율과 다를 수 있다.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는 1년 경과 기준 약 10만7천원이다. 큰돈은 아니지만, 대출 1억원 단위로 커질수록 그대로 비례한다.
그런데 이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
KB Think의 현재 안내문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출 요율이 부동산담보대출 변동 0.55%, 그 외 0.75%로 적혀 있다. 2025년 1월 보도자료의 국민은행 고정 0.58%보다 오히려 높다. 금융회사가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공시하게 돼 있어서, 요율은 내려가기만 하는 숫자가 아니다.
개편 전후, 업권마다 얼마나 내려갔나?
은행만 내려간 게 아니지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간 폭은 업권마다 크게 다르다.
금융위 보도자료의 업권별 평균 요율을 그대로 가져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1억원을 1년 뒤 갚는 경우를 계산했다.

| 업권 | 주담대 고정 평균 요율 | 개편 전 수수료 | 개편 후 수수료 | 신용대출 고정 요율 |
|---|---|---|---|---|
| 은행 | 1.43% → 0.56% | 953,333원 | 373,333원 | 0.95% → 0.12% |
| 신협 | 1.61% → 0.45% | 1,073,333원 | 300,000원 | 1.43% → 0.04% |
| 손해보험 | 1.60% → 1.10% | 1,066,666원 | 733,333원 | 1.00% → 0.00% |
| 저축은행 | 1.64% → 1.24% | 1,093,333원 | 826,666원 | 1.69% → 1.45% |
| 생명보험 | 1.61% → 1.28% | 1,073,333원 | 853,333원 | 1.00% → 0.00% |
표를 놓고 보면 순서가 뒤집힌다. 개편 전엔 다 비슷하게 1%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신협·은행이 0.4~0.6%대, 보험·저축은행은 1%대에 남았다.
신용대출 쪽은 차이가 더 극적이다. 은행 신용대출 고정금리는 0.12%라 5천만원을 1년 뒤 갚아도 4만원 수준이다. 같은 조건의 저축은행 1.45%로는 48만원을 넘는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은 2025년 1월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이쪽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면제 기간은 언제 시작되고 무엇이 빠지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다. 금융위 보도자료도 금소법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지하고,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적고 있다.
3년 말고도 수수료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부동산담보대출 연 10%: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분은 면제.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30%.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 정책·특정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면제.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 카드대출: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 10% 한도다. 3억원 대출이면 해마다 3천만원까지는 공짜로 갚을 수 있다.
문제는 “매년”의 기준이다. 연도 단위로 리셋되는지, 대출일 기준 1년 단위인지는 은행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연말에 몰아서 갚을 계획이라면 창구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갈아타기 전에 수수료와 이자 절감액 맞대보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사실 대환(갈아타기)을 고민 중이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수수료가 새 대출로 아끼는 이자보다 작으면 갈아탈 이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1억원, 금리 차이 0.5%포인트라면 1년 이자 절감액은 대략 50만원이다. 위 표의 국민은행 요율로 1년 경과 시 수수료가 38만원대니 1년 안에 회수된다.
금리 차이가 0.2%포인트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1년 절감액이 20만원이라 회수에 2년 가까이 걸린다. 그 사이 3년 면제 시점이 먼저 올 수도 있다.
- 약정서에서 수수료율과 실행일을 확인한다(앱의 “대출 상세” 메뉴에 있는 경우가 많다).
- 계산기로 오늘 갚을 때와 면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 수수료를 비교한다.
- 새 대출의 금리로 1년 이자 절감액을 계산한다.
- 인지세·근저당 설정비 같은 부대비용도 새 은행에 물어 합산한다.
- 수수료 + 부대비용을 1년 절감액으로 나눠 몇 개월에 회수되는지 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는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가 올라온다. 새로 받을 대출의 요율도 같이 확인해 두면 다음 갈아타기 때 계산이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할 때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는다. 수수료는 갚는 금액에만 매겨지므로 일부 상환이면 그 금액만큼만 계산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은행에 따라 연 10% 면제 한도 안이면 0원이다.
2025년 1월 개편 전에 받은 대출도 낮은 요율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편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은 약정 당시 요율이 유지된다.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기존 요율로 계산해야 한다.
만기 1년짜리 신용대출도 3년 면제 기간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만기가 3년보다 짧으면 계산 기간이 실제 만기까지다. 1년 만기 대출을 6개월 뒤 갚으면 잔존 일수 ÷ 전체 일수가 대략 절반이 된다. 은행 신용대출은 요율 자체가 0.1%대라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1월 13일 시행(2025.1.9 보도, 업권별·5대은행 요율표)
- 금융위원회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2026.1.1)
- KB Think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면제 조건(KB국민은행 2026년 1월 이후 요율)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은행별 수수료 공시
- 은행별·업권별 수수료 금액표는 위 요율을 공식에 넣어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이다(원 단위 미만 버림)
✍️ David Park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금융·재테크 정보입니다. 금리·상품 조건은 금융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