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 홈택스 신청 화면 가이드 (2026)
✍️ 작성: Alex Kim 에디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 · 참고 출처 2개
아래 계산기에 가구유형·총급여액·재산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온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 최종 기준이지만,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계산기 아래에 실제 홈택스 신청 화면을 단계별로 정리해뒀다.

1.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급여액, 재산 합계만 알면 30초면 확인된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실수령액 비교 글에서 다뤘다.
| 가구유형 | 점증구간 종료 | 소득기준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900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800만원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1,700만원 | 4,400만원 | 330만원 |
가구유형·총급여액·재산 입력 시 예상 지급액을 추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아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기에 나온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다. 재직 형태가 애매하거나(예: 프리랜서 겸업) 소득이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한 번 더 돌려보는 걸 권한다.
2. 홈택스 신청 화면 단계별 가이드
직접 신청해보니 화면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처음 들어가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리는 지점이 두세 곳 있다.
-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한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메뉴가 두 단계로 숨어 있어서 처음엔 놓치기 쉽다.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 신청 시기에 맞는 버튼만 활성화돼 있다. 비활성화돼 있으면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지급받을 계좌가 자동으로 뜬다. 계좌가 바뀌었다면 여기서 직접 수정해야 한다. 수정 안 하면 예전 계좌로 들어간다.
- 부양가족·재산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정정 신청도 가능하다.
여기서 많이 막히는 부분이 계좌 확인 단계다. 이직하면서 급여계좌를 바꿨는데 신청할 때 깜빡하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꽤 있다. 제출 전에 계좌번호는 꼭 한 번 더 확인하자.
3. 신청 전 자주 틀리는 부분
재산 기준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 소득만 기준선 안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1.7억~2.4억원 구간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나온다 — 계산기에 재산 항목까지 꼭 넣어보는 걸 권한다.
또 하나는 신청 기간을 착각하는 것.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고, 대상 소득 종류도 다르다. 사업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자체가 안 뜬다는 걸 모르고 계속 찾아보다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가구유형·소득·재산 계산기에 넣고 예상액 확인
- 재산 2.4억원 이상 아닌지 확인
- 지급받을 계좌번호 최신인지 확인
- 본인이 반기신청 대상인지(사업소득 없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다. 계산기는 공개된 매칭 구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라,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심사 후 확정된다.
Q. 신청했는데 화면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 화면 자체에서 걸러진다. 이 경우 다음 신청 시기에 조건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 게 낫다.
Q. 계좌를 잘못 입력하고 제출했어요.
신청 기간 내라면 재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났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는 게 빠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실수령액 비교
예상액을 확인했다면 남은 선택은 반기와 정기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다. 세 가지 질문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판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