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체 조회 3단계,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까지
“무직자 당일 300 가능”, “신용 상관없이 1시간 입금”. 문자나 SNS로 이런 광고를 받았다면 돈을 빌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10월 2일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넓히고, 불법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작 전이다. 지금 당장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등록대부업체 조회, 금리 계산, 그리고 기존 신고 창구 활용 세 가지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3일이다.
급전 광고, 불법인지 60초 안에 가려내려면?
광고에 적힌 상호나 전화번호로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해서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거른다.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등록된 업체라도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 대부업법 제9조와 시행령은 대부광고에 상호나 대표자 이름, 등록한 지자체와 등록번호,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 비용을 표시하게 하고 있다. 이걸 빼먹은 광고는 등록 업체여도 과태료 대상이고, 애초에 등록번호가 없으면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 등록번호가 광고에 있는가. “서울-0000” 같은 형식이다. 없으면 여기서 끝.
- 그 번호와 상호로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했을 때 같은 업체가 나오는가. 다른 업체 번호를 베껴 쓰는 경우가 있어서 상호·전화번호까지 맞춰봐야 한다.
- 이자율이 연 20% 이하로 적혀 있는가. 월 이율이나 “일 0.1%”처럼 쪼개 적었으면 연으로 바꿔본다(3번 섹션 표 참고).
-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보내라는 돈이 있는가. 보증금, 전산 작업비, 신용 등급 올리는 비용, 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가 빌리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넷 중 하나라도 걸리면 상담 전화도 하지 않는 게 낫다. 통화가 시작되면 개인정보부터 받아 가는 경우가 많다.
등록대부업체 조회는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화면에서 한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바로 검색된다.

오늘 이 조회 화면을 직접 열어봤다. 검색 칸은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운영상태로 나뉘어 있다. 눈여겨볼 건 광고용 전화번호다. 문자 광고에 찍힌 번호를 하이픈 없이 그대로 넣으면 된다. 상호를 몰라도 번호 하나로 조회가 된다는 뜻이다.
목록 상단에는 ‘총 8881건’이 떠 있었다. 전국 지자체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대부중개업 본점과 지점을 합친 숫자로 보인다. 결과 행마다 유효기간, 등록기관, 운영상태가 함께 나온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두 가지다.
- 유효기간. 대부업 등록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조회는 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영상태가 폐업·취소라면 지금은 등록 업체가 아니다.
- 번호 일치. 광고 전화번호가 조회 결과의 전화번호·광고용 전화번호 어디에도 없다면, 등록 업체 이름을 빌려 쓴 사칭일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 업체 조건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등록은 최소 요건일 뿐이다. 조건 비교는 다음 섹션 계산으로 이어간다.
광고 속 이자, 연 20% 넘는지 직접 환산해봤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2021년 7월 7일 24%에서 내려온 뒤 그대로다. 문제는 불법 광고가 이자를 연 단위로 적지 않는다는 점이다. “1주일 쓰고 20만원 더” 같은 식이다.
그래서 흔히 보이는 조건 몇 가지를 단순 연환산으로 계산해봤다. 공식은 (이자 ÷ 실제 받은 돈) × (365 ÷ 빌린 일수)다. 수수료·선이자·공제금도 명칭과 상관없이 이자로 본다는 게 대부업법의 간주이자 규정이라서, 떼고 준 돈은 이자에 넣어 계산했다.

| 광고·계약 조건 | 실제 받은 돈 | 갚을 돈 | 연 환산 이율 | 판정 |
|---|---|---|---|---|
| 100만원, 30일 뒤 101.6만원 | 100만원 | 101.6만원 | 약 19.5% | 상한 이내 |
| “월 2%” 100만원, 30일 | 100만원 | 102만원 | 약 24.3% | 20% 초과 |
| 100만원, 30일 뒤 105만원 | 100만원 | 105만원 | 약 60.8% | 60% 초과 |
| 100만원 빌려 선이자 10만원 떼고 지급, 30일 | 90만원 | 100만원 | 약 135% | 60% 초과 |
| 50만원, 7일 뒤 70만원 | 50만원 | 70만원 | 약 2,086% | 60% 초과 |
| 30만원, 7일 뒤 5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약 3,476% | 60% 초과 |
계산해보고 의외였던 건 두 번째 줄이다. “월 2%”는 듣기에 낮아 보이지만 연으로 바꾸면 이미 상한을 넘는다. 월 이율로 적힌 광고는 1.66%를 넘는 순간 위반이라고 보면 된다.
네 번째 줄도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계약서에는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적고 실제로는 90만원만 보낸다. 명목 이자만 보면 적어 보여도, 손에 쥔 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진다.
표는 단순 연환산이다. 법원이나 감독당국이 실제로 따지는 방식은 상환 일정과 비용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판정 칸은 대략의 위치로만 봐 달라.
이미 빌렸다면 이자는 어디까지 무효가 되나?
미등록 업자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이고, 연 60%를 넘거나 반사회적 내용이 담긴 계약이면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내용이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15일 낸 「대부업법령 개정 관련 주요 Q&A」를 열어보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한다. 아래 표는 그 Q&A와 대부업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어떤 계약인가 | 이자 | 원금 |
|---|---|---|
| 등록 업체, 연 20% 초과 | 20% 초과분만 무효 | 갚아야 함 |
| 미등록 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 전부 무효 | 갚아야 함 |
| 연 60% 초과, 또는 성착취·인신매매·불법추심 등을 담은 반사회적 계약 | 전부 무효 | 무효(반환 청구 불가) |
여기서 확인할 게 시점이다. 원금·이자 전부 무효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 전 계약이라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금융위는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무효라고 해서 업자가 순순히 연락을 끊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대응은 법률 지원 창구를 통해 하는 편이 낫다. 마지막 섹션에서 이어서 다룬다.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은 언제부터 받나?
아직 아니다. 10월 2일에 나온 건 추진 방향이고, 관련 법령은 2026년 4분기에 고친다는 계획이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대부협회가 맡던 광고 사전심의가 지금까지는 주요 일간지, 온라인·TV 영상광고 정도였는데, 이걸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넓힌다. 심의 때는 행정제재 이력, 최근 6개월 영업실적, 고정사업장을 실제로 쓰는지를 본다. 플랫폼은 심의를 받은 광고인지 확인할 책임을 지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광고 삭제·차단 실적도 점검받는다.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 금액으로는 미심의·위법 광고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결된 불법 영업 건당 50만원이 거론됐다. 그런데 기사 여러 개를 대조해보면 이 금액은 ‘예시’로 표현돼 있다.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 국민 대상 신고 독려 기간은 2027년 상반기쯤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
배경 숫자도 하나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네 배 남짓 늘었고,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017명에서 3,366명이 됐다. 다만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건 피해가 늘었다는 뜻일 수도, 신고가 쉬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둘을 구분할 자료는 기사에 없었다.
정리하면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광고를 모으기보다, 피해를 막는 쪽으로 기존 창구부터 쓰는 게 맞다.
포상금 전에도 열려 있는 신고 창구 세 곳
불법사금융 신고는 지금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창구가 다르다.
| 상황 | 창구 | 하는 일 |
|---|---|---|
| 미등록 광고를 받았다, 아직 안 빌렸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광고 신고,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
| 이미 빌렸고 고금리·추심에 시달린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채무자대리인 | 변호사가 대신 응대, 초과 이자 반환 소송 지원 |
| 협박·가족 연락·사진 유포 위협 | 경찰 (112) | 즉시 수사 대상 |
신고 전에 남겨둘 것은 세 가지다. 광고 문자나 게시물 캡처(번호와 날짜가 보이게), 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 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 이게 있으면 상담 단계에서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중 급한 사건은 곧바로 수사 의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행되면 상담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등록 여부만 확인된 것이다. 등록 업체도 연 20%를 넘기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광고 표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 전에 연 환산 이율과 추가 비용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 광고 문자를 받기만 했는데도 불법사금융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의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돈을 빌리지 않았어도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캡처에 발신 번호와 수신 시각이 보이게 남겨두는 게 좋다.
2025년 7월 이전에 빌린 고금리 사채도 원금까지 무효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원금·이자 전부 무효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 전 계약은 민법상 반사회질서나 불공정 법률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거쳐야 하니 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받는 게 순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2026년 10월 3일 조회, 총 8881건 표시, 10/8~10/10 서비스 중단 공지 확인)
- 금융위원회 — 대부업법령 개정 관련 주요 Q&A (2025.7.15)
- 쿠키뉴스 — SNS에 뜬 불법 대출광고, 신고하면 포상금…정부 도입 추진 (2026.10.2)
- 핀포인트뉴스 — 불법사금융 4년 새 4배…온라인 대부광고 전부 사전심의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본문 연 환산 표는 위 공식으로 계산한 단순 산술값이다
✍️ David Park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금융·재테크 정보입니다. 금리·상품 조건은 금융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무효 여부는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