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 이자 계산, 철회 횟수 불이익까지
급하게 받은 대출이 며칠 지나 보니 금리가 너무 높다. 다른 곳에서 더 싸게 빌릴 수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있다.
바로 대출 청약철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보장하는 권리로, 정해진 기간 안이면 이유를 대지 않고 대출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
다만 공짜는 아니다. 빌린 원금에 며칠치 이자를 얹어 돌려줘야 하고, 너무 자주 쓰면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글은 14일을 세는 법, 실제로 돌려줄 돈, 철회 횟수 기준까지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 원문과 금융회사 안내문을 대조해 정리했다.
이유 없이 되돌릴 수 있는 대출인가?
대부분은 그렇다. 법 조문에는 철회 사유를 적으라는 요건이 아예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대출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든, 다른 은행 조건이 더 좋아서든, 그냥 필요가 없어져서든 상관없다.
같은 조 제4항도 눈여겨볼 만하다. 철회했다고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6항은 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돌린다. 약관에 “철회 시 수수료 부과” 같은 문구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는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다올저축은행 안내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도 대상으로 적고 있다.
14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 가운데 해당하는 날부터 센다.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입금된 날이 기준이다.
법 조문에는 “그날부터 14일”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래서 첫날을 넣느냐 빼느냐가 갈린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 첫날을 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게 된다. 그런데 카드사 안내문 중에는 “대출일 포함”으로 적은 곳도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다투기보다, 대출 실행일을 1일째로 놓고 하루 일찍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한다. 다올저축은행도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안내한다. 네이버 자동완성에 ‘대출 청약철회 주말’이 따로 뜨는 것도 이 지점에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는 신호다.
아래는 2026년 10월 달력에 직접 대입해 본 결과다.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해 날짜를 하나씩 세었다.
| 대출 실행일 | 첫날 제외(민법 원칙) | 첫날 포함(보수적) | 비고 |
|---|---|---|---|
| 10월 7일(수) | 10월 21일(수) | 10월 20일(화) | 평일 만료 |
| 10월 8일(목) | 10월 22일(목) | 10월 21일(수) | 다음 날 한글날은 셈에 그대로 들어감 |
| 10월 10일(토) | 10월 24일(토) → 10월 26일(월) | 10월 23일(금) | 말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로 밀림 |
표를 만들면서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 중간에 낀 공휴일은 날짜 수에서 빠지지 않는다. 연휴가 끼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업일이 생각보다 적다.

돌려줄 돈, 며칠치 이자가 붙는지 계산
철회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출성 상품은 철회 의사를 보내고, 받은 돈을 돌려준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돌려줄 돈은 세 덩어리다. 시행령 제37조가 범위를 정해 두었다.
- 원금 — 이미 받은 대출금 전액
- 이자 —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 제3자에게 낸 비용 — 인지세 같은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대출 청약철회 이자는 결국 “며칠 썼느냐”로 정해진다. 아래 표는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이다. 연 이자율을 365일로 나눠 일할 계산했고, 원 단위 미만은 버렸다.

| 대출금·약정금리 | 3일 사용 | 7일 사용 | 14일 사용 |
|---|---|---|---|
| 1,000만원 · 연 5% | 4,109원 | 9,589원 | 19,178원 |
| 1,000만원 · 연 8% | 6,575원 | 15,342원 | 30,684원 |
| 1,000만원 · 연 15% | 12,328원 | 28,767원 | 57,534원 |
| 3,000만원 · 연 5% | 12,328원 | 28,767원 | 57,534원 |
| 3,000만원 · 연 8% | 19,726원 | 46,027원 | 92,054원 |
| 3,000만원 · 연 15% | 36,986원 | 86,301원 | 172,602원 |
숫자를 놓고 보면 결론이 단순하다. 금리가 높을수록, 하루라도 빨리 돌려주는 쪽이 이득이다. 연 15% 3,000만원이면 3일차와 14일차 차이가 13만원을 넘는다.
그런데 이자 계산 방식은 정말 단순 일할일까? 대출 청약철회 이자에 대해 시행령은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이라고만 했다. 은행마다 1년을 365일로 보는지, 이자를 어느 시점에 끊는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철회 접수 때 금융회사가 알려주는 상환 금액을 따라야 한다.
반대로 돌려받는 돈도 있다. 법 제4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환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그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얹어야 한다. 돌려받는 돈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시행령 제37조 제7항).
철회와 중도상환은 남는 기록이 다르다
“그냥 다 갚아버리면 같은 거 아닌가?” 결과가 다르다. 둘 다 돈을 돌려주는 건 같지만, 남는 흔적이 다르다.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신청 가능 기간 | 14일 이내(약정 시 더 길게) | 만기 전 언제든 |
| 상환 범위 |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 일부 상환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이미 냈다면 환급) | 약정에 따라 발생 |
| 대출 기록 |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에서 삭제 | 대출을 받았던 이력은 남음 |
| 되돌리기 | 효력 발생 후 취소 불가 | — |
표는 다올저축은행 공시 비교표와 KB캐피탈 안내를 합쳐 정리했다. 다올저축은행은 대출 정보 삭제를 5영업일 이내로 적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2024년 4월 금융꿀팁에서 같은 내용을 짚었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이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지워진다는 것이다. 일부 상환을 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고, 그때 낸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는다.
그래서 14일 안이라면 중도상환보다 철회가 거의 항상 유리하다. 기록이 남지 않으니 다음 대출 심사에서 “최근 대출 실행 건”으로 잡히지도 않는다.
대출 철회 횟수, 몇 번째부터 불이익인가?
법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대신 금융회사가 각자 기준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
법 조문을 다시 읽어 봐도 대출 철회 횟수를 묶는 문장은 없다. 시행령 제37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금융회사 안내문을 열어 보면 남용 방지 문구가 따로 있다.
- 다올저축은행 — 자사에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하면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공시
- 금소법 시행 전 은행권 약관 문구 — 같은 은행에 1년 이내 2회 초과, 전체 금융회사에 1개월 이내 1회 초과 철회 시 불이익 가능(2016년 무렵 은행 약관 개정 비교표에 남아 있는 문구)
두 기준이 꽤 다르다. 앞의 것은 “한 회사, 한 달, 두 번”이고 뒤의 것은 “전 금융권, 한 달, 두 번째부터”다. 지금 쓰는 대출 상품설명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가 결국 기준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안전권으로 보는 게 무난하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는 식으로 대출 철회 횟수가 쌓이면, 기록은 지워져도 그 금융회사 내부 이력에는 남을 수 있다.

철회가 막히는 대출과 바뀐 약관대출 규칙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니다.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제외 목록을 따로 두었다.
- 할부금융·시설대여(리스)·연불판매 — 철회 기간 안에 물건을 이미 받았다면 제외. 아직 받기 전이면 철회 가능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연계대출
- 증권사 신용공여 — 철회 기간 안에 담보로 잡힌 증권을 처분한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자동차 할부가 대표적인 함정이다. 차를 이미 인도받았다면 할부금융 철회는 막힌다.
예전에 돌던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초과는 철회 불가”라는 기준은 어떨까. 2015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대출계약 철회권을 처음 도입할 때의 한도다. 현행 시행령의 제외 목록에는 금액 기준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상품설명서에 예전 문구가 남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고액 대출이라면 접수 전에 해당 회사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낫다.
2026년에 바뀐 것도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다.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짚으면서 2026년 7월 1일부터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을 계약 단위가 아니라 대출 건별로 관리하게 됐다. 전에는 한 보험계약에서 여러 번 대출을 받으면 첫 대출만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었고, 추가 대출은 사실상 철회가 어려웠다. 지금은 건마다 따로 철회권이 생긴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출성 상품이라 철회 대상이다. 카드사 앱의 대출 메뉴에 철회 신청 화면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신청 버튼 누르기 전 순서
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도 인정한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실제로는 금융회사 앱·홈페이지의 철회 메뉴나 고객센터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 상품설명서에서 철회 기간이 14일인지 더 긴지, 남용 제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대출 실행일을 1일째로 놓고 마감일을 계산해 달력에 적는다.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이지만 여유를 두지 않는다.
- 철회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상환 금액(원금+경과이자+인지세 등)을 정확히 물어본다.
- 철회 의사 표시와 상환을 같은 날 끝낸다. 상환이 늦으면 그동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3영업일 안에 수수료 환급이 들어왔는지, 일주일 뒤 신용정보 조회 앱에서 해당 대출이 사라졌는지 확인한다.
한 가지 더. 철회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보냈다면,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보낸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대출 청약철회를 갈아타기 수단으로 쓸 생각이라면 순서가 중요하다. 새 대출 승인을 먼저 받아 두고,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철회·상환하는 식이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승인 거절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아래 함께 읽을 글의 대환대출 거절 사유부터 점검해 보자.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청약철회 이자는 대출 실행일부터 계산하나요?
그렇다. 시행령 제37조 제5항은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정했다. 실행 당일 바로 철회해도 하루치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접수할 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자.
대출 청약철회 후 재대출은 바로 되나요?
법으로 막는 조항은 없지만 같은 금융회사에서 바로 다시 받으면 남용 기준에 걸릴 수 있다. 다올저축은행처럼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를 불이익 사유로 둔 곳도 있으니, 재대출 전에 해당 회사의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다.
대출 철회 횟수는 신용점수에도 반영되나요?
철회가 끝나면 대출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원과 CB사에서 삭제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설명이다. 다만 금융회사 내부에는 철회 이력이 남을 수 있어, 그 회사의 다음 대출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026.4.28 시행본)
- 이데일리 — 금감원 금융꿀팁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하세요”(2024.4)
- 다올저축은행 — 청약철회권 안내(철회·중도상환 비교, 남용 시 불이익)
- KB캐피탈 — 청약철회권 안내(고령자 30일, 반환 금액)
- SBS Biz — 7월 1일부터 보험 약관대출 건별 청약철회 허용(2026.6.30)
- 날짜 계산표·이자 계산표는 위 조문(민법 제157조·제161조 포함)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직접 산출한 값이다
✍️ David Park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금융·재테크 정보입니다. 금리·상품 조건은 금융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의 철회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