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RIA 계좌 50% vs 일반 매도
작년 말 이전에 사둔 미국 주식에 수익이 꽤 쌓였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나을지 고민될 시점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을 받는 길은 지금 하나 열려 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줄여서 RIA 계좌다. 다만 10월 현재 공제율은 연초의 절반인 50%로 내려와 있고, 매도 대금을 1년 동안 국내 주식에 묶어둬야 한다. 이 글은 일반 계좌로 팔 때와 RIA 계좌로 팔 때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비교해 판단 순서를 잡는 데 집중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지금 매도하면 공제율은 몇 %일까?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되는 매도분은 50%다.
RIA 계좌의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과 당시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을 전한 세무 전문지 기사와, 금융감독원 안내를 전한 7월 기사를 나란히 놓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매도 결제일 | 양도소득 공제율 | 지금 선택 가능 여부 |
|---|---|---|
| 2026년 5월 31일까지 | 100% | 종료 |
| 6월 1일 ~ 7월 31일 | 80% | 종료 |
| 8월 1일 ~ 12월 31일 | 50% | 현재 구간 |
| 2027년 1월 1일 이후 | 없음(1년 한시 제도) | — |
여기서 하나 짚을 부분이 있다. 연초 정부 발표 기사들은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적었다. 반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3월 이후 기사들은 “5월 말·7월 말·12월 말”로 적는다.
검색 상위 글 중에는 아직 분기 기준으로 설명하는 곳이 섞여 있다. 10월 매도라면 어느 쪽이든 50%라서 결과는 같지만, 기준일은 최종안을 따라야 한다.
RIA 계좌 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될까?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보유 시점, 계좌, 그리고 매도 후 1년 유지다.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수량만 대상이다. 그 이후에 산 해외주식은 RIA 계좌로 옮겨 팔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개인 거주자만, 증권사별 1인 1계좌다.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여러 증권사에 RIA 계좌를 열 수는 있지만 한도 5천만원은 전 증권사 합산이다.
-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한 뒤, 그 계좌 안에서 팔아야 한다. 일반 계좌에서 판 금액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매도 대금은 결제일에 원화로 자동 환전된다.
- 매도 대금은 1년간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예탁금으로 유지한다. 채권형 펀드, 혼합형 상품, 파킹형 ETF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
네 번째 조건이 실제 판단의 핵심이다. 세금을 아끼는 대가로 1년간 미국 시장 대신 국내 시장에 돈을 둬야 한다.
공식 공제율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계좌 밖의 거래가 공제를 깎는 규칙이 하나 더 붙어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 일반 매도와 RIA 매도 사례 비교

먼저 기본 구조부터 잡자.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다. 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은 값이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한다.
RIA 계좌로 팔면 여기에 “양도소득의 50% 공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간다. 아래 표는 RIA에서 판 주식의 양도차익에 50%를 곱해 뺀 뒤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다. 수수료와 환율 차이는 0으로 두었다.

| 사례 | 일반 계좌 매도 세금 | RIA 계좌 매도 세금(50%) | 차이 |
|---|---|---|---|
| ① 매도 5,000만원, 차익 2,000만원 | (2,000−250)×22% = 385만원 | (2,000−1,000−250)×22% = 165만원 | 220만원 절감 |
| ② 매도 1억원, 차익 4,000만원(절반만 RIA) | (4,000−250)×22% = 825만원 | RIA분 차익 2,000만원의 50% 공제 → (4,000−1,000−250)×22% = 605만원 | 220만원 절감 |
| ③ 매도 1,000만원, 차익 300만원 | (300−250)×22% = 11만원 | 300−150 = 150만원, 기본공제 안에 들어가 0원 | 11만원 절감 |
| 참고: 같은 ①을 5월에 팔았다면 | 385만원 | (2,000−2,000)이라 0원 | 385만원 절감 |
계산해 보면 패턴이 보인다. 한도 5천만원을 꽉 채워도 하반기에 줄일 수 있는 세금은 “RIA 매도분 차익 × 50% × 22%”가 상한이다. 사례 ①과 ②가 둘 다 220만원에서 멈춘 이유다.
그럼 220만원이면 1년 묶어둘 가치가 있을까? 그건 차익 규모와 국내 시장에 대한 본인 판단에 달려 있다.
정확한 공제 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신고서 서식을 따른다. 위 표는 비교를 위한 단순화 계산이라 실제 신고 금액과 다를 수 있다. 특히 한 해에 일반 계좌와 RIA 계좌 매도가 섞이면 비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계산 결과로 다시 확인하자.
RIA 계좌가 오히려 불리한 사람은 누구일까?
양도차익이 250만원 근처이거나, 1년 안에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하는 사람이다.
사례 ③이 대표적이다. 일반 계좌로 팔아도 세금이 11만원뿐인데, 그걸 아끼려고 1,000만원을 1년간 국내 주식이나 예탁금에 묶어야 한다. 예탁금으로만 두면 이자도 거의 없다.
2027년 상반기에 전세금·대출 상환 일정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1년 유지 조건을 깨면 공제가 어떻게 회수되는지는 확인한 보도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 가입 증권사 약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 상황 | RIA 계좌 매도 | 일반 계좌 매도 |
|---|---|---|
| 12/23 이전 보유분 차익 1,000만원 이상, 국내 투자 의향 있음 | 유리 | — |
| 차익 250만원 이하 | 실익 거의 없음 | 세금 0원으로 동일, 자금 자유 |
| 올해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을 계속 사는 중 | 순매수만큼 공제 축소 | 영향 없음 |
| 1년 안에 현금이 필요함 | 유지 조건 위반 위험 | 유리 |
| 2025년 12월 24일 이후 매수분 | 대상 아님 | 일반 과세 |
배우자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된다. 올해 증여했다면 연내 매도로는 효과가 없다.
배당 쪽 세금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 —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하면 얼마나 유리할까를 참고하면 된다.
12월 결제일 전에 끝낼 다섯 가지
RIA로 가기로 했다면 순서가 중요하다. 입고와 결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할 일 | 확인할 곳 |
|---|---|
|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수량 확인 | 증권사 앱 잔고 이력·거래내역 |
| 올해 일반 계좌 해외주식 매수·매도 합계 정리 |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순매수 조정용) |
| RIA 계좌 개설 후 해외주식 입고 | 보유 증권사 RIA 메뉴 |
| 연말 결제 마감일 확인 후 매도 | 증권사 공지(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 결제) |
| 매도 대금을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ETF로 운용 계획 | 1년 유지 기간 만료일 메모 |
매도 이후의 일정도 미리 적어두자.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신고 자체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해야 한다. 신고를 빠뜨리면 감면과 별개로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종류는 국세 가산세 종류 3가지 차이 2026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세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다.
코인을 함께 투자한다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과세 일정도 같이 챙겨야 한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100일 전에서 취득가액 정리 순서를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RIA 계좌에서 판 돈을 다시 미국 주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RIA 계좌 안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그 순매수 금액만큼 공제가 줄어드는 조정 규칙이 적용된다.
12월 23일 이후에 산 해외주식도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수량이다. 그 뒤에 추가로 산 물량은 일반 해외주식과 똑같이 기본공제 250만원 후 22% 세율로 계산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의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달러 기준 수익이 없어도 원화 기준으로 차익이 생길 수 있어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세 계산 화면의 원화 환산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본 콘텐츠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하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RIA 계좌로 옮긴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은 수수료·환율 변동·다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로, 실제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과 개인별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IA 계좌의 세부 조건(유지 의무 위반 시 처리 등)은 가입 증권사 약관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기한은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보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avid Park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