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대응 절차 2026 — 지급기한 14일 지나면 지연이자 20%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이 글을 읽으면 퇴직금 미지급 대응 절차를 지급기한부터 소액체당금까지 순서대로 알 수 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 기한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그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14일이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이 규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다.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뒤 30일치를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인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껴 있으면 회사가 계산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명세서를 직접 대조해보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14일 지나면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을까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로 청구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이다.
계산식은 간단하다. 미지급 퇴직금 × 20% ÷ 365 × 지연일수. 회사가 “곧 준다”며 미루는 사이에도 이자는 매일 쌓인다.
| 미지급 퇴직금 | 지연 30일 | 지연 90일 | 지연 180일 |
|---|---|---|---|
| 300만원 | 약 4.9만원 | 약 14.8만원 | 약 29.6만원 |
| 500만원 | 약 8.2만원 | 약 24.7만원 | 약 49.3만원 |
| 1,000만원 | 약 16.4만원 | 약 49.3만원 | 약 98.6만원 |
표는 어림 계산이다. 실제로는 지급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니 정확한 금액은 노동청 진정 접수 시 산정 내역서로 확인하는 게 맞다.
회사가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노동청 진정이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진정서 양식을 직접 확인해보니 작성 항목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증빙 자료 쪽이다. 근로계약서, 재직·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까지 준비해야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한다.
- ✅ 근로계약서 사본
-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 임금·퇴직금 입금 통장 내역
- ✅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문자·메일 캡처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안 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준다. 진정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흐름은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지연이자 20% 신청방법 2026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진정해도 안 주면 — 소액체당금과 민사소송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쓸 수 있다. 국가가 먼저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하는 방식이다.
소액체당금은 한도가 있다. 퇴직금과 임금을 합쳐 일정 금액까지만 나온다. 전액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시작해야 한다.
회사에 갚을 자산이 있는데 안 주는 거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더 빠를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정말 도산 직전이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쓰는 절차다. 회사가 실제로 도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월급, 도산대지급금으로 받는 법 글의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더 맞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을 회사와 합의하면 늘릴 수 있나?
가능하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4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면 위법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
준다.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속 1년 이상,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만 채우면 된다.
지연이자 20%는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아니다.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금에만 적용된다. 재직 중 임금 체불은 이 규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따른다.
출처
✍️ Daniel Moon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