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소득기준·자산기준 2026 — 신청 전 자가진단
청년안심주택에 지원하고 싶은데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2026년 청년안심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가구원수별 실제 금액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넘었을 때 남은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20% 이하) |
|---|---|
| 1인가구 | 4,576,036원 |
| 2인가구 | 7,039,524원 |
| 3인가구 | 9,802,115원 |
| 4인가구 | 10,562,642원 |
| 5인가구 | 11,192,382원 |
표만 보면 계산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문에는 이 표가 그대로 실리지 않고 매 회차 공고문마다 다시 고시되는 방식이라, 지난 회차 자료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본인 소득 대신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를 3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서 걸리는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자산기준 2억5,100만원, 정확히 뭘 더해서 계산하나?
총자산이 2억5,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 안에는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가 전부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별도로 4,542만원 이하라는 상한이 한 번 더 걸립니다.
| 자산 항목 | 2026년 기준 |
|---|---|
| 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합산) | 2억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별도 상한) |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계산은 은행 앱 자산조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서류를 떼어보니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찍히는 차량가액과 실제 시세가 달라서, 어느 쪽 금액으로 산정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이·무주택·혼인 요건 한눈에 정리
나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하며, 이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부모나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면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청년형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미혼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을 넘기면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 중 일반공급으로만 신청 경로가 좁아질 뿐, 청년안심주택 자체를 못 넣는 건 아닙니다.
일반공급은 소득·자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나 경쟁률 조건이 특별공급과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마다 조건이 달라 이 부분은 그때그때 공고문에서 실제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절차
- 서울주거포털 청년안심주택 페이지에서 이번 회차 모집공고문을 먼저 확인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120% 이하 소득기준 해당 여부를 계산해본다.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등록증으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을 각각 따로 산정한다.
- 무주택 확인은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 기준인지 다시 확인한다.
- 청년형 신청이면 혼인관계증명서로 미혼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소득기준 계산이 끝났다면, 실제 청약 단계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청약 부적격 통보 사유와 소명 절차 2026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명의 집이 있어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모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세대분리 여부 등 공고문에 명시된 별도 조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소득이 아니라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를 3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어, 부모 소득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을 넘으면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탈락하나요?
네,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은 각각 별도로 걸리는 기준이라 총자산이 여유 있어도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을 넘으면 그 항목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오늘 할 일: 서울주거포털 청년안심주택 최신 공고문에서 본인 가구원수 소득기준부터 대조해보세요.
✍️ Grace Lee · 에디터
본 콘텐츠는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제도·시장 정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지역·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신청 전 해당 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