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월급, 도산대지급금으로 받는 법 — 8월 20일부터 6개월치로 확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8월 20일부터 지급 범위가 넓어진다.
도산대지급금이 뭔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때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이후 그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자주 혼동되는데, 둘의 차이는 아래 5번 항목에서 따로 정리했다.
8월 20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에서 최종 6개월치로 늘어난다. 퇴직금은 원래도 최종 3년치까지였고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 구분 | 8월 20일 이전 | 8월 20일 이후 |
|---|---|---|
| 임금·휴업수당 | 최종 3개월치 | 최종 6개월치 |
| 퇴직금 | 최종 3년치 | 최종 3년치 (변동 없음) |
| 월별 상한액 | 연령대별 고시 금액 | 연령대별 고시 금액 (별도 개정) |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를 상습·반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발표했다. 다만 지급받을 실제 금액이 그대로 두 배가 되는 건 아니다. 연령대별 월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6개월치가 계산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근로자 요건: 도산 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근로복지공단 안내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면, 재직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 시점이 이 3년 범위를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가 도산 절차를 오래 끌수록 퇴직 시점이 애매해지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진행 순서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근로감독관이 도산 여부 조사 후 인정 여부 결정
- 도산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 공단 심사 후 지급 (계좌 입금)
청구 기한은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다 충족해도 지급받지 못하니, 회사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다.
간이대지급금과는 뭐가 다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확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도산대지급금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대신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도산대지급금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 도산대지급금: 법원 파산선고·회생절차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필요, 지급 범위 넓음
- 간이대지급금: 확정판결·체불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절차 간단, 소규모 체불에 적합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직 중 임금이 밀린 경우는 별도의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먼저 밟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도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폐업만으로는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 상태(가동 중단, 지급능력 상실 등)를 인정해줘야 절차가 시작된다.
8월 20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결정 시점 기준으로 확대된 범위가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관할 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Daniel Moon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