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차이와 대응 순서 2026
전세나 월세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할지,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면 되는지 헷갈리는 시점이다. 이 글을 읽으면 두 제도의 차이와 상황별로 밟아야 할 절차를 바로 알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뭐가 다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갱신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성립하고, 묵시적 갱신은 양쪽 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어진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다. 6개월과 2개월이라는 숫자가 꽤 타이트해 보이는데,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면 이 기간 계산을 하루라도 놓쳐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다.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성립 방식 | 임차인이 직접 청구해야 성립 | 양쪽 침묵 시 자동 성립 |
| 임대인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사전 통지로 거절 가능 |
| 통지 기한 | 만료 6개월~2개월 전 | 만료 6개월~2개월 전 |
| 임대료 증액 |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종전 조건 그대로(증액 협의 가능) |
| 갱신권 소진 | 1회 사용 후 소진 | 소진 안 됨(청구권 별도 보존) |
| 임차인 해지 | 언제든 통보, 3개월 뒤 효력 | 언제든 통보, 3개월 뒤 효력 |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것이라면, 실거주 목적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이다. 이 사유로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정황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이때 배상액을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산정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단순 묵시적 갱신에 대한 거절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특별한 사유 제시 없이도 기한 안에 통지만 했으면 유효하다.
- 거절 통지를 받으면 먼저 그 통지가 어느 제도(청구권 행사 vs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
- 청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이면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해 기록을 남긴다.
- 해결이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없이 132)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나?
쓸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한 번 성립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소진되는 게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실제로 “청구”라는 행위를 해야 소진되는 권리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조용히 넘어간 기간에는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부분은 임대인 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접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의 관련 안내를 확인해보면, 임대인이 “이미 한 번 연장했으니 청구권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는 오해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갱신 후 먼저 나가고 싶을 때 절차

어느 방식으로 갱신됐든, 임차인은 갱신 이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통보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3개월.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하는 셈이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사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이중 월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 만료 6개월 전, 캘린더에 통지 마감일(만료 2개월 전)을 미리 표시해둔다.
- 갱신 의사는 문자·카카오톡보다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분쟁 시 유리하다.
- 실거주 거절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추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날짜를 기록해둔다.
- 임대료 증액 요구가 있으면 5% 상한을 넘는지 먼저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이 상한은 법정 기준이고, 지역별 조례로 별도 상한을 정한 경우도 있어 관할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집을 팔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니 별도 조치 없이 거주를 이어가면 된다.
갱신 요구를 말로만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
법상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중에 “언제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을 권장한다.
참고 자료
✍️ Daniel Moon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