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131만원, 노인 보청기 받는 순서
부모님이 TV 소리를 자꾸 키우신다면 보청기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보청기 가게에 가 보면 한 쌍에 수백만원짜리 제품이 흔하고, “나라에서 131만원 나온다”는 말도 함께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가족이 막힙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65세가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장애 등록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 노인 보청기 비용을 줄이는 순서를 실제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나이로 받는 돈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기기 지급기준을 열어 보면 보청기 급여 대상은 한 줄로 끝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가운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나이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먼저 청력이 장애 기준에 드는지 확인하고, 들면 장애 등록부터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상 청력장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청력 기준(아래 중 하나)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
60dB이면 바로 옆에서 하는 보통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수준의 초기 노인성 난청은 이 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5번 섹션의 지자체 사업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장애 등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검사 횟수나 시기 같은 세부 요건은 병원이 판정기준에 맞춰 안내하니, 진료 예약 때 “장애 진단용 검사”라고 미리 말해 두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은 얼마, 어떻게 나뉘어 나오나?
한 번에 131만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입할 때 111만원, 이후 4년간 관리받을 때마다 5만원씩 나뉘어 나옵니다.
공단은 2020년 7월부터 보청기 급여를 제품 값과 관리 비용으로 쪼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 공지 원문에 적힌 구성은 이렇습니다.
| 지급 단계 | 기준 금액 | 일반 가입자(90%) | 차상위·의료급여(100%) |
|---|---|---|---|
| 제품 구입 | 91만원 | 최대 99만 9천원 | 최대 111만원 |
| 초기 적합관리 | 20만원 | ||
| 후기 적합관리(구입 1년 뒤부터 연 1회) | 회당 5만원 × 최대 4회 | 회당 4만 5천원(최대 18만원) | 회당 5만원(최대 20만원) |
| 5년 합계 | 131만원 | 최대 117만 9천원 | 최대 131만원 |
흔히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이라고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최대치는 117만 9천원입니다. 그마저도 후기 적합관리 4회를 다 받아야 채워지는 숫자입니다.
관리를 한 번 빼먹으면 그 해 몫은 사라진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구입한 가게에서 1년 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먼저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2020년 개편 때 제품별 개별가격 고시제가 도입됐습니다. 공단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가 제품마다 적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고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사면 지원 금액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이 모델의 급여 인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게에 꼭 물어보세요.
150만원짜리를 살 때 실제로 내는 돈
위 기준을 가게에서 흔히 권하는 가격대에 대입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제품 고시 가격이 기준액(111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했고, 후기 적합관리는 빼고 구입 시점에 내는 돈만 셌습니다.

| 구입 가격(한쪽) |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 | 차상위·의료급여 본인 부담 | 김포시 노인 사업(기초연금 수급자 70%) |
|---|---|---|---|
| 111만원 | 11만 1천원 | 0원 | 33만 3천원 |
| 150만원 | 50만 1천원 | 39만원 | 72만 3천원 |
| 250만원 | 150만 1천원 | 139만원 | 172만 3천원 |
📝 참고 계산식: 일반 가입자 지원액 = min(구입가, 111만원) × 90%. 김포시 사업은 구입가의 70%, 최대 77만 7천원(2026년 공고 기준). 기준 시점 2026년 10월 8일.
숫자를 놓고 보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기준액을 넘는 금액은 전부 내 돈입니다. 250만원짜리를 사면 지원금은 111만원짜리를 살 때와 똑같고 차액 139만원이 그대로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비싼 제품이 무조건 더 잘 들리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공단이 착용 1개월 뒤 음장검사로 “청력개선 효과”를 확인해야 돈을 주는 구조이니, 기준액 근처 제품으로 먼저 효과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방부터 입금까지 6단계와 막히는 지점
공단 지급기준에 나온 서류 요건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청각장애 등록 — 행정복지센터 신청, 국민연금공단 심사. 등록 전에 산 보청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쪽 귀 청력검사(고막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 명료도)를 하고 결과지를 붙여 발급합니다.
-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 구입 — 인력·시설 기준을 갖춰 공단에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등록 업소 목록은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됩니다.
- 착용 1개월 뒤 검수 —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음장검사로 효과를 확인받고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청구 —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바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표준계약서를 공단에 냅니다.
- 후기 적합관리 — 구입 1년 뒤부터 연 1회, 받을 때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서류 목록에서 하나 눈에 띄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처방만 받아 두고 가격 비교한다며 미루다 보면 처방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청구를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판매업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면 업소가 공단에 대신 청구하는 방식이 허용됐습니다. 이 경우 가게에서는 처음부터 지원금을 뺀 금액만 받는 게 보통이라, 결제 전에 영수증상 총액과 본인 부담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애 등록이 안 되는 노인 보청기는 어디서 지원받나?
건강보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을 찾는 게 유일한 공적 경로입니다.
노인성 난청 보청기를 건강보험에 넣자는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의료계 보도를 보면 복지부는 2020년 연구용역에서 최대 2조원이 든다는 추계가 나온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고, 아동 편측 난청 같은 다른 항목을 먼저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장 바뀔 제도로 보고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 사업의 실제 모습은 김포시 2026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김포시 1년 이상 거주
- 청력: 한 귀 40~80dB 미만, 다른 귀 40~60dB 미만 — 장애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겨냥한 범위
-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구입비의 90%·최대 99만 9천원, 기초연금 수급자 70%·최대 77만 7천원
- 절차: 읍면동 신청 → 시 선정 통보 → 구입 후 60일 안에 청구 → 본인 계좌 입금
- 서류: 신청서, 3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진단서, 신분증 사본
- 규모: 1월 12일부터 접수, 약 50명
50명이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연초에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는 구조라, 10월인 지금 문의하면 올해 몫은 마감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내년 접수 시기와 서류를 미리 알아 두면 1월에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자체마다 이름도 조건도 다릅니다. 부모님 주소지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이나 보건소에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있는지, 내년 접수는 언제인지”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를 이미 산 뒤에 장애 등록을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급여는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전문의 처방전을 받은 뒤 등록 판매업소에서 산 경우에 나옵니다. 처방과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입분은 청구 서류를 갖출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지원되나요?
같은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안에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분실해도 5년 안에는 다시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외가 있는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개별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과 지자체 노인 보청기 사업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김포시 사례처럼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장애 기준에 못 미치는 청력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 장애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여부는 지자체 공고문의 대상 조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보청기 지급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 김포시 — 2026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 Alex Kim · 에디터
본 콘텐츠는 의료·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제도 정보입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제품 고시 가격, 소득 구분,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해당 시군구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