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수수료 40.62달러, 신청 비용·유효기간
미국 ESTA 수수료가 2026년 10월 16일부터 올랐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0월 1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대로, 신청 한 건당 40.27달러이던 금액이 40.62달러가 된다. 물가 연동으로 매년 조정하도록 한 HR-1 법에 따른 두 번째 인상이다.
오른 폭은 0.35달러, 우리 돈으로 몇백 원이다. 숫자만 보면 별일 아닌데, 이 시기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다. 이미 받아 둔 ESTA를 다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인상 뉴스를 타고 늘어나는 대행 사이트를 어떻게 피하는지다.
ESTA 수수료 40.62달러, 무엇이 바뀌었나

바뀐 건 금액 하나다. 신청 방식, 질문 항목, 유효기간은 그대로다. 연방관보 고시는 ESTA 수수료가 세 조각의 합이라고 설명한다.

| 항목 | 2026 회계연도(기존) | 2027 회계연도(10/16부터) |
|---|---|---|
| 법정 고정분 | 17달러 | 17달러 |
| 비용 회수분(물가 연동) | 10.27달러 | 10.62달러 |
| 또 다른 법정 고정분 | 13달러 | 13달러 |
| 합계 | 40.27달러 | 40.62달러 |
올라간 건 가운데 비용 회수분 하나이고, 인상분은 0.35달러다. 같은 고시는 신청이 거절되면 이 비용 회수분인 10.62달러만 부과한다고 적었다.
공식 신청 사이트 첫 화면에도 같은 공지가 떠 있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10월 16일에 적용되고, 그 뒤에도 결제가 안 된 신청서는 새 금액인 40.62달러로 계산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지난주에 신청서를 써 놓고 결제만 미룬 사람은 이제 40.62달러를 낸다. 공지 문장 그대로, 업데이트 이후에도 미결제로 남은 신청서가 새 금액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받은 ESTA는 어떻게 되나

그대로 쓰면 된다. 승인이 끝난 ESTA에는 소급 청구가 없고 재신청도 필요 없다. 새 금액은 앞으로 결제하는 신청에만 적용된다.
승인 여부는 공식 사이트의 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한다. 신청번호와 여권 정보를 넣으면 승인 상태와 만료일이 나온다. 메일로 받은 승인 안내만 믿지 말고 한 번은 직접 조회해 두면 좋다.
다만 같은 ESTA라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금액이 얼마든 새로 신청해야 한다.
-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옛 여권 번호에 묶인 승인은 새 여권에 이어지지 않는다)
- 이름이나 성별 표기가 바뀌었다
- 국적이 바뀌었다
- 이전 신청에서 예·아니오로 답한 질문의 사정이 달라졌다
ESTA 신청 비용 계산기
가족이 함께 가면 한 사람씩 신청해야 하니 ESTA 신청 비용은 인원수만큼 곱해진다. 아이도 예외가 아니다. 아래 계산기는 인원, 환율, 카드 해외결제 수수료를 넣으면 원화로 얼마가 나가는지 보여준다.
환율과 카드 수수료는 사람마다 달라서 일부러 비워 뒀다. 결제할 카드사 앱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면 된다.
🧮 ESTA 신청 비용 계산기
예를 들어 4인 가족이고 환율을 1,400원, 카드 수수료를 1%로 넣으면 공식 사이트 결제는 약 22만 8천 원이 나온다. 이 숫자는 예시일 뿐이니 실제 환율로 다시 넣어 보길 권한다. 인상분 자체는 4명 합쳐 2천 원이 안 된다.
그러니 이번 인상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없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어디서 결제하느냐다.
ESTA 유효기간과 여권 갱신

ESTA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빠른 쪽이다. 여권이 1년 남았으면 ESTA도 1년 안에 끝난다.
이 기간 안에서는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입국할 때마다 심사관이 최종 판단을 하니 ESTA 승인이 곧 입국 보장은 아니라고 CBP는 못 박는다.
처음 신청한다면 출발 72시간 전까지는 신청해 두라는 게 CBP 권고다. 대부분 몇 분 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추가 확인이 걸리는 경우를 대비한 시간이다.
한 가지 더. 입국 심사에서는 ESTA와 별개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이 적용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 여권 만료일이 걱정된다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나라별 기준을 같이 보면 좋다.
예전 글에서 거부 사유와 신청 절차를 다뤄 둔 적이 있다. 신청서 항목별로 막히는 곳이 궁금하면 미국 ESTA 신청 방법·거부 사유 총정리가 더 자세하다.
사칭 대행 사이트, 어떻게 구별하나

수수료가 바뀌는 시기에는 검색 광고에 대행 사이트가 부쩍 늘어난다. 이들은 공식 사이트와 비슷한 화면을 만들고 40.62달러 위에 수수료를 더 얹는다. 신청 자체는 공식 시스템에 대신 넣어 줄 뿐이어서 얻는 건 없다.
가리는 기준은 단순하다. 공식 주소는 esta.cbp.dhs.gov 하나다. 주소창이 dhs.gov로 끝나지 않으면 닫는다.
| 확인할 곳 | 공식 사이트 | 의심해야 할 신호 |
|---|---|---|
| 주소 | esta.cbp.dhs.gov | esta 글자가 들어갔지만 .com·.org·.co 등으로 끝남 |
| 결제 금액 | 40.62달러 단일 항목 | 서비스 요금·처리 요금·긴급 요금 등 항목이 따로 붙음 |
| 화면 표시 | 미국 정부 공식 사이트 안내 배너 | 한국어 상담 번호나 채팅이 앞에 나옴 |
| 광고 여부 | 검색 결과에서 광고로 노출되지 않음 | 맨 위 광고 표시 링크 |
검색해서 들어가지 말고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쪽이 제일 확실하다. 이미 대행 사이트에서 결제했다면 신청은 공식 시스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승인번호로 공식 사이트에서 상태를 조회해 확인하고, 초과 결제분은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알아보는 게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ESTA 수수료 인상 전에 승인받았는데 차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다. 승인이 끝난 ESTA는 추가 결제가 필요 없다. 새 금액은 10월 16일 이후에도 결제가 끝나지 않은 신청에만 붙는다.
ESTA 신청이 거절되면 낸 돈은 돌려받나요?
CBP 고시는 거절되는 경우 비용 회수분인 10.62달러만 부과한다고 적었다. 40.62달러 전체가 청구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지만, 실제 결제 흐름은 신청 때 화면의 안내를 따르는 게 맞다.
여권을 새로 만들면 ESTA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 ESTA는 여권 번호에 묶여 있어서 새 여권이면 승인 기간이 남았어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는 새 금액인 40.62달러를 낸다.
이 글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연방관보 고시와 공식 ESTA 사이트 공지를 확인한 것이다. 결제 직전 공식 화면의 금액이 최종 기준이며, 미국 당국이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입국 요건에 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의문이 남으면 주한 미국대사관 안내를 확인하라.
출처
- Federal Register — HR-1 이민 관련 수수료 2027 회계연도 물가 조정 고시(2026.10.1)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 ESTA 공식 신청 사이트와 수수료 공지
- CBP — ESTA 자주 묻는 질문(유효기간, 새 여권 재신청)
✍️ Nathan Jung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