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요건 1.7억 2.4억 기준 계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6 — 1.7억·2.4억 기준과 감액 계산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100% 전액 지급된다.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 감액되고, 2.4억을 넘으면 소득 조건을 채워도 신청 자체가 막힌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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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정확히 얼마부터 감액되나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소득 조건을 아무리 잘 맞춰도 재산에서 발목이 잡히는 신청자가 매년 적지 않다.

국세청 기준으로 구간은 세 단계다. 1.7억 미만은 산정액 100%, 1.7억 이상 2.4억 미만은 50% 감액, 2.4억 이상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이 딱 1.7억을 찍었다면 어느 쪽으로 산정될까 궁금할 텐데, 국세상담센터 답변 기준으로는 1.7억 이상부터 감액 구간에 들어간다.

재산 산정 기준일과 합산 대상

재산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 시점에 재산을 줄여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합산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 신청자 본인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전부 더한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산다면 부모님 명의 부동산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따로 산다면 빠진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를 다시 확인해보니, 부채는 이 계산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재산 구간별 지급률 비교

3인 가구가 산정액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구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별 지급률 차트 -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미만 지급률 100%(실지급액 300만원),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50%감액(150만원), 2억4천만원 이상 지급대상 제외(0원)
재산요건 구간별 지급률과 실지급액 (본문 표 기준)
재산 합계 지급률 실지급액(예시)
1억 7천만 원 미만 100% 300만 원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150만 원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0원

표는 어디까지나 예시 금액이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직접 넣어보는 게 정확하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계약금액이 아니라 ‘간주임대료’ 방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데, 이 환산액이 계약서상 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계약금액 기준으로 낮춰 산정받을 수 있다. 자료를 안 내면 자동으로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니, 제출을 깜빡해서 감액 구간에 걸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자동차는 차량번호로 조회되는 시가표준액(할부 잔액 무시)이 기준이다.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가구원 1인당 500만 원을 넘는 금액만 합산한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면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봤다. 3인 가구,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간주임대료 환산 후 약 1억 2천만 원), 자동차 시가표준액 800만 원, 예금 300만 원인 경우다.

합산하면 약 1억 3,100만 원. 1.7억 미만이라 전액 지급 대상이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주임대료 그대로(약 1억 6천만 원 안팎) 반영됐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1.7억 미만이긴 하지만 여유가 크지 않아, 자동차를 새로 바꾸거나 예금이 늘면 바로 감액 구간에 걸릴 수 있는 위치다.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2억 원대인 가구라면 얘기가 다르다. 간주임대료 환산액이 계약금액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높고, 자동차·예금까지 더해지면 1.7억을 넘기기 쉽다. 계약서 제출 하나로 감액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 전 재산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자.

  1. 부동산 공시가격 —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2. 자동차 시가표준액 — 홈택스 재산조회 화면 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3. 전세보증금 계약서 — 간주임대료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낮다면 사본 준비
  4. 금융자산 — 예금·주식 등 1인당 500만 원 초과분만 합산 대상인지 확인
  5.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 — 부모·자녀 명의 재산까지 포함해 다시 합산
⚠️ 주의 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빚이 많으니 재산은 적을 것”이라고 넘겨짚으면 감액 구간을 놓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2.4억을 살짝 넘으면 다음 회차엔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재산은 매 신청 시점의 기준일로 다시 산정되므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줄어드는 등 재산이 감소하면 다음 회차부터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

50% 감액된 금액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구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잘못 적용됐다면 정정 요청은 가능하니, 산정 내역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살아도 재산이 합산되나요?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항상 합산 대상이다. 반면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만 합산되고, 따로 거주하면 빠진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전세보증금 계약서 확인

참고 자료

✅ 오늘 할 일: 홈택스 재산조회 화면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자동차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계약서가 간주임대료보다 낮다면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자.

✍️ Alex Kim ·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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